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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심판청구 없이 바로 소송으로 다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거쳐 결정을 받은 뒤에야 취소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법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소송할 수 있게 하지만, 국세기본법이 국세 처분에 대해서는 이 규정의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지금은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언제인지 달력에 적어 두십시오.

기한

양도소득세 고지서를 받았다면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내야 합니다. 이의신청을 먼저 했다면 이의신청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입니다.

이의신청은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곧바로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내거나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내도 소송 요건은 채워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P씨는 2012년 아파트를 실제로는 2억원에 사면서 매도인의 요구로 매매대금 1억원짜리 다운계약서를 썼습니다. 2025년 이 아파트를 3억원에 팔았고, 세무서는 2026년 5월 계약서상 취득가액 1억원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2억원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P씨는 행정소송법상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들었다며 바로 취소소송을 내도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왜 바로 소송을 낼 수 없나요?

국세기본법이 따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행정소송법은 원칙적으로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취소소송을 낼 수 있게 하면서, 다른 법률이 행정심판 재결을 거치도록 정한 경우는 예외로 둡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국세기본법」은 국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심사청구나 심판청구와 그 결정을 거치지 않으면 낼 수 없다고 정합니다. 양도소득세 부과처분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처럼 법이 따로 정한 경우만 예외입니다.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중 무엇을 내야 하나요?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중 하나는 꼭 거쳐야 하고, 이의신청은 선택입니다. 이의신청은 세무서나 지방국세청에 내고, 심사청구는 국세청, 심판청구는 조세심판원에 냅니다. 같은 처분에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함께 낼 수는 없습니다.

양도소득세 불복 절차
  1. 1

    고지서 수령

    90일 기한 시작

  2. 2

    이의신청(선택)

    세무서·지방국세청

  3. 3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둘 중 하나 필수, 중복 불가

  4. 4

    결정 통지

    통지일부터 90일 기한

  5. 5

    행정소송

    처분 세무서장 상대 취소소송

실무에서는 독립된 기관인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많이 씁니다. 이의신청을 거치면 한 단계가 늘어나 시간이 더 걸리지만, 세무서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바로잡을 수 있는 사건이면 쓸모가 있습니다.

심판 결정 뒤 소송은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입니다. 심사청구나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기간 안에 결정 통지를 받지 못하면,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곧바로 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의 결정기간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입니다.

양도소득세 불복 단계별 기한(2026. 9. 29. 기준)
심사·심판청구
기한: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의신청 후 심사·심판
기한: 결정 통지일부터 90일
심사청구 결정기간
기한: 청구일부터 90일
행정소송
기한: 결정 통지일부터 90일

출처 - 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 제61조, 제65조 제2항, 제68조 제1항

기다리기만 하면 기한이 지나갈 수 있습니다.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90일을 계산하고, 결정이 늦어지면 결정기간이 끝난 날부터 소송을 준비하십시오.

다운계약서를 썼으면 무엇을 다투나요?

실제 취득가액 2억원을 인정받는 것이 쟁점입니다. 매매대금 송금 내역, 대출 서류, 매도인과 주고받은 기록으로 실제 거래가액을 증명하면 양도차익이 줄어듭니다. 다만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은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나 감면을 적용할 때 일정 금액을 빼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불복 대응 순서

  • 고지일 확인 - 고지서를 받은 날을 확정하고 90일 마감일을 적어 둡니다. 모든 기한이 여기서 시작됩니다.
  • 실거래 자료 수집 - 취득 당시 송금 내역과 대출 서류로 실제 취득가액을 증명할 자료를 모읍니다.
  • 불복 기관 선택 - 이의신청을 거칠지, 곧바로 심판청구를 낼지 정합니다.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는 중복할 수 없습니다.
  • 청구서 제출 - 90일 안에 청구서와 증거를 냅니다. 우편 제출은 기한 만료일에 적법한 청구로 보는 규정이 있습니다.
  • 소송 제기 -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소송을 냅니다. 결정이 늦어지면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부과 전에 과세전적부심사 기회가 있었거나 비과세·감면이 함께 걸려 있으면 고지서와 세무조사 결과통지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와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양도소득세 고지를 받은 분들 중에는 행정소송법 조문만 보고 곧바로 법원에 가려다 전심절차를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세 처분은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거쳐야 소송을 낼 수 있어서, 이 단계를 건너뛴 소송은 요건 흠결로 각하됩니다.

기한 관리의 기준은 날짜 기록입니다. 고지서를 받은 날, 이의신청을 냈다면 그 결정 통지를 받은 날, 심판청구서를 낸 날, 심판 결정 통지를 받은 날을 봉투와 함께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각 단계가 모두 90일 기한으로 이어집니다.

이 기록은 심판청구 단계에서 청구기간 준수를 증명하는 자료가 되고, 소송에서는 전심절차를 거쳤다는 소송요건의 증거가 됩니다. 다운계약서 사건은 실제 취득가액을 증명하는 송금 기록이 결론을 좌우하므로, 불복 초기부터 금융 거래 내역을 확보해 두는 순서가 필요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심판청구와 취소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고지일부터 단계별 기한을 먼저 확정하고 실제 거래가액 자료를 모아 심판청구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 자금출처 소명 대응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양도소득세 고지서·취득 당시 매매계약서와 송금 내역·양도 계약서를 준비해 주시면, 전심절차와 불복 기한, 실제 취득가액 입증, 비과세·감면 배제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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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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