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계열사 상표 사용료를 안 받아 법인세가 나왔다면 무엇으로 다투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상표 가치를 사용 계열사가 키웠다는 사정이나 다른 명목으로 받은 대가가 있으면 이를 근거로 다툴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사정을 들어 사용료 미수취가 비정상 거래가 아니라고 본 원심 판단을 수긍했습니다. 상표를 등록한 회사라는 이유만으로 사용료를 받았어야 했다고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부당행위계산으로 늘어난 법인세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해야 합니다. 행정소송은 심판청구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제기합니다.
상표 가치를 사용 계열사가 키웠다는 사정이나 다른 명목으로 받은 대가가 있으면 이를 근거로 다툴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사정을 들어 사용료 미수취가 비정상 거래가 아니라고 본 원심 판단을 수긍했습니다. 상표를 등록한 회사라는 이유만으로 사용료를 받았어야 했다고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계열사가 상표를 키웠다면 사용료를 안 받아도 되나요?
그런 사정이 증명되면 사용료를 받지 않은 것이 부당행위로 평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1두30679 판결이 그런 사안입니다. 원고는 관광호텔업 법인으로 패스트푸드 상표를 등록한 상표권자였습니다. 계열사는 2008~2012 사업연도에 그 상표를 썼지만 원고는 사용료를 받지 않았습니다. 세무서는 계열사 순매출액에 사용료율을 곱한 금액을 익금에 넣어 법인세를 경정했습니다.
원심은 계열사가 상표를 영업에 쓰면서 관리 비용을 직접 냈다고 보았습니다. 원고는 등록 뒤 상표를 영업에 쓰거나 가치를 높이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상표의 재산적 가치도 대부분 계열사가 형성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이 판단을 수긍하고 세무서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원심은 서울고등법원 2020. 11. 27. 선고 2019누31633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사용료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그 행위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사용의 법률상·계약상 근거, 두 회사의 관계, 상표 개발과 가치 향상에 들인 자본과 노력을 함께 봅니다. 수익 창출에 대한 기여, 일반 수요자의 인식도 고려합니다.
우리 회사가 상표를 직접 써 왔다면 결론이 달라지나요?
상표권자가 스스로 상표를 영업에 쓰며 가치를 쌓았다면 부당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두31570, 31587 판결의 상표 부분이 그런 사안입니다. 원심은 원고 건설사가 상표권자로서 상표를 영업에 써 왔다고 보았습니다. 상표의 신용과 인지도 형성에 상당히 기여했다는 점도 들었습니다. 대법원은 사용료를 받지 않은 것이 비정상 거래라는 원심 판단을 수긍했습니다.
| 사건 | 상표권자와 사용자 | 결론을 가른 사정 | 결론 |
|---|---|---|---|
| 2021두30679 제1상표 | 관광호텔업 법인, 패스트푸드 계열사 | 계열사가 영업에 쓰며 관리 비용 부담, 상표권자는 사용·가치 제고 노력 없음 | 부당행위 아님(상고기각) |
| 2021두30679 제2상표 | 관광호텔업 법인, 면세점 계열사 | 경영관리수수료에 상표 사용료가 포함됨 | 부당행위 아님(상고기각) |
| 2018두33005 | 방송사, 자회사 | 자회사가 쓴 상표가 등록 상표의 일부·유사 상표, 자회사의 기여가 사용료 가치에 못 미침 | 부당행위(원고 상고기각) |
| 2022두31570, 31587 | 건설사, 그룹 계열사 | 상표권자가 영업에 쓰며 신용·인지도 형성에 상당히 기여 | 부당행위(원고 상고기각) |
출처 -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1두30679 판결,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18두33005 판결,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두31570, 31587 판결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18두33005 판결은 방송사가 자회사에서 사용료를 받지 않은 사건입니다. 자회사가 쓴 상표는 원고 등록 상표의 일부이거나 유사한 상표였습니다. 자회사가 사용료 가치를 넘어설 만큼 상표 가치 상승에 기여했다고 볼 수도 없었습니다. 두 사건 모두 상표 부분에서 상표권자인 원고의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세 판결은 같은 판단 기준을 썼고 결론은 사실관계에서 갈렸습니다. 상표를 실제로 누가 쓰고 누가 비용을 댔는지가 핵심입니다. 방송사 사건의 판단 요소와 시가 산정은 「자회사에 회사 상표를 공짜로 쓰게 하면 법인세가 추징되나요?」에서 설명했습니다.
경영관리수수료를 받았다면 상표 사용료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나요?
계약 내용과 산정 경위에 따라 수수료 안에 사용료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1두30679 판결에서 원고는 면세점 상표도 등록해 두었습니다. 그 상표를 쓴 계열사들에게서 사용료 명목의 돈은 따로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경영관리 용역계약에 따라 경영관리수수료를 받아 왔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상표를 등록한 우리 회사가 그 상표로 직접 영업한 적이 없나요?
상표 가치를 사용 계열사가 형성했다는 주장의 출발점이 되므로 영업 이력을 연도별로 정리하십시오.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1두30679 판결
상표 광고선전비와 관리 비용을 대부분 계열사가 냈나요?
비용 부담 내역을 회계자료로 모아 심판청구에서 기여 관계의 증거로 내십시오.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1두30679 판결
그 계열사에서 경영관리수수료 등 다른 명목의 돈을 받고 있나요?
수수료에 상표 사용 대가가 포함됐는지 계약서와 산정 내역으로 확인하십시오.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1두30679 판결
법인세 처분의 통지를 받은 지 90일이 지나지 않았나요?
기한 안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고 부당행위 해당 여부와 시가를 함께 다투십시오.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원심은 이 수수료에 상표 사용료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용료를 따로 받지 않은 것이 부당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고, 대법원도 이를 수긍했습니다. 명목이 다른 대가가 있다면 산정 근거부터 찾아 두십시오.
부당행위로 보더라도 익금에 넣는 금액은 시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제3자 사이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없으면 감정가액 등을 차례로 적용합니다. 건설사 사건에서는 처음 익금산입액 약 656억원이 조세심판원 결정 등을 거쳐 약 72억원으로 줄었습니다. 계열사 순매출액에서 광고선전비를 뺀 금액에 사용요율을 곱한 방식입니다. 원심은 이 금액을 시가로 보았고 대법원도 수긍했습니다. 감정가액의 증명력은 「대표 상표권을 회사가 감정 없이 샀다면 몇 년 뒤 소급감정가로 시가를 증명할 수 있나요?」에서 다뤘습니다. 현행 법인세법 제52조도 이 판결 당시 조문과 같은 구조입니다.
계열사 상표 사용료 과세 대응 순서
- 처분 내용 확인 - 세무조사 결과 통지와 납부고지서에서 상표별·연도별 익금산입액과 사용료율 산정 방식을 확인합니다.
- 기여 자료 정리 - 상표 등록 이후 광고선전비와 관리·분쟁 비용을 어느 회사가 냈는지 연도별 회계자료로 모읍니다.
- 다른 명목 대가 검토 - 경영관리수수료 등 이미 받은 대가에 상표 사용의 대가가 들어 있는지 계약서와 산정 내역으로 확인합니다.
- 심판청구 -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고, 부당행위 해당 여부와 시가를 함께 다툽니다.
- 행정소송 - 심판청구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소송을 제기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표를 실제로 쓰고 키운 회사가 어디인지에 따라 부당행위 해당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계열사 간 상표 사용료 과세에 대한 심판청구와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세무조사에서는 상표권 등록 명의가 출발점이 됩니다. 등록한 회사가 사용료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과세 논리가 세워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납세자는 상표의 가치를 실제로 누가 만들었는지를 자료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가장 설득력 있는 자료는 연도별 광고선전비와 상표 관리 비용의 부담 내역입니다. 상표를 붙인 매장과 제품을 누가 운영했는지도 함께 정리합니다. 등록 회사가 그 상표로 영업한 적이 없다면 그 사실 자체가 중요한 사정이 됩니다.
상표가 여러 개라면 상표마다 따로 판단됩니다. 같은 회사라도 한 상표는 기여 관계로, 다른 상표는 경영관리수수료로 방어한 사례가 있습니다. 상표별로 쟁점을 나누어 주장을 세우십시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계열사 간 상표 사용료와 부당행위계산 부인 쟁점을 검토해 왔습니다. 광고비와 관리비 부담 내역을 상표별로 정리해 세무조사와 심판청구, 행정소송에 대응합니다.
- 부당행위계산 부인 불복
- 상표 사용료 과세 대응
- 조세심판청구
- 조세 행정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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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제2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
-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1두30679 판결
-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제3항
-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두31570, 31587 판결
-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18두33005 판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제2항·제4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다목
- 국세기본법 제55조 제3항·제9항
- 국세기본법 제65조 제2항
-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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