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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방법을 승인 없이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 바꾸면 비용이 부인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기계 같은 유형자산은 신고한 감가상각방법을 계속 써야 하고, 신고하지 않았다면 정률법이 적용됩니다. 세무서 승인 없이 장부만 정액법으로 바꾸면 세법상 한도는 종전 방법으로 계산해 초과분이 손금불산입됩니다. 일시 가동을 멈춘 설비는 재가동이 가능하면 계속 감가상각할 수 있지만, 철거한 설비는 감가상각비가 부인됩니다.

기한

감가상각방법을 바꾸려면 새 방법을 적용할 첫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감가상각방법변경신청서를 내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2월 결산 법인이 2026 사업연도부터 바꾸려면 2026. 12. 31.까지 신청합니다.

장부상 감가상각방법을 바꾸는 것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세법상 상각범위액은 세무서에 신고한 방법, 신고하지 않았다면 법이 정한 방법으로 계속 계산합니다. 장부와 세법의 방법이 어긋난 채 몇 해가 지나면, 감가상각비 일부가 세무조사나 신고내용 확인에서 손금불산입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제조업을 하는 E사(12월 결산)는 2022. 1. 기계 1대를 1억원에 사들여 내용연수 5년으로 신고했지만 감가상각방법신고서는 내지 않았습니다. 장부에는 처음부터 정액법으로 매년 2,000만원씩 감가상각비를 잡았습니다. 또 2025. 7.부터 주문이 줄어 생산라인 하나를 멈춰 두었는데, 그 라인의 설비 감가상각비도 계속 비용으로 넣었습니다. 2026. 9. 세무서에서 2025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내용 확인 안내를 받은 E사 대표는 감가상각비가 왜 문제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감가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않으면 세법은 어떤 방법을 적용하나요?

건물을 뺀 기계, 차량, 비품 같은 유형자산은 정률법과 정액법 중 하나를 골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자산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해야 합니다. 건물과 무형자산은 처음부터 정액법입니다.

자산별 상각방법과 신고하지 않았을 때
자산고를 수 있는 방법신고하지 않으면
건물·구축물정액법정액법
기계·차량·비품 등 유형자산 (핵심 행)정률법 또는 정액법정률법
영업권 등 무형자산정액법정액법
광업용 유형자산생산량비례법·정률법·정액법생산량비례법

한번 정해진 방법은 승인 없이 바꿀 수 없고 이후 사업연도에도 계속 적용합니다.

출처 -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제4항·제5항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기계 같은 유형자산은 정률법으로 상각범위액을 계산합니다. 장부를 정액법으로 썼더라도 세법상 한도는 정률법 기준입니다. 이렇게 정해진 방법은 그 뒤 사업연도에도 계속 적용합니다.

감가상각비는 결산 때 장부에 비용으로 잡은 금액만 한도 안에서 손금이 됩니다. 앞선 해에 한도보다 적게 잡았다고 해서 나중에 경정청구로 비용을 늘릴 수는 없으므로, 장부 방법과 세법상 방법을 처음부터 맞춰 두어야 뒤늦은 손금불산입을 피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감가상각방법을 마음대로 바꾸면 어떻게 되나요?

상각방법은 합병, 사업 인수, 외국투자자의 20% 이상 지분 취득, 해외시장 경기변동이나 경제적 여건 변동, 정해진 회계정책 변경 같은 사유가 있을 때만 세무서 승인을 받아 바꿀 수 있습니다. 세무서는 신청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개월 안에 승인 여부를 알려야 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기계나 차량을 취득한 해에 감가상각방법신고서를 내지 않았나요?

    세법상 정률법이 적용되므로 장부 방법과 비교해 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2. 세무서 승인 없이 장부의 상각방법을 바꾼 적이 있나요?

    바꾸기 전 방법으로 상각범위액을 다시 계산해 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7조 제5항

  3. 철거했거나 산 뒤 쓰지 않은 설비의 감가상각비를 비용으로 넣었나요?

    유휴설비가 아니라고 볼 수 있어 손금불산입 여부를 검토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 제1호

  4. 세무서에서 신고내용 확인 안내를 이미 받았나요?

    수정신고 감면이 어려우니 소명 자료를 준비합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9조

승인 없이 바꾸면 상각범위액은 바꾸기 전 방법으로 계산합니다. 정률법을 쓰던 회사가 장부만 정액법으로 바꾸면, 세법은 계속 정률법 한도로 손금 여부를 따집니다. 중소기업이라고 해서 이 승인 절차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비용을 해마다 고르게 나누고 싶다는 회사 내부 사정만으로는 승인 사유가 되지 않고, 해외시장 경기변동 등을 이유로 할 때는 국세청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승인 여부를 판단합니다.

상각부인액은 얼마이고 나중에 비용으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정률법은 미상각잔액에 상각률을 곱하므로 초기에 한도가 크고 뒤로 갈수록 작아집니다. 사례에서 내용연수 5년의 정률법 상각률은 0.451, 정액법은 0.2입니다. 첫 3년은 정액법 2,000만원이 정률법 한도 안이지만, 4년째인 2025년에는 미상각잔액 4,000만원에 0.451을 곱한 1,804만원이 한도여서 196만원이 손금불산입됩니다. 5년째에는 미상각잔액이 2,196만원으로 줄어 한도가 약 990만원에 그치므로, 장부대로 2,000만원을 잡으면 약 1,010만원이 다시 부인됩니다.

정률법 한도에 정액법 장부를 적용한 4년째 상각부인액

단위 원

정률법 한도에 정액법 장부를 적용한 4년째 상각부인액 (단위 원)
장부 감가상각비(정액법, 1억원 × 0.2)20,000,000
빼기세법상 상각범위액(미상각잔액 4,000만원 × 0.451)18,040,000
합계4년째 상각부인액(손금불산입)1,960,000

미상각잔액은 1억원에서 1~3년째 손금에 들어간 6,000만원을 뺀 금액입니다.

단순 예시 계산

이 상각부인액은 사라지지 않고 다음 사업연도부터 감가상각비가 한도에 못 미치는 금액 범위에서 손금으로 들어가고, 자산을 팔면 그 해에 한꺼번에 손금이 됩니다. 반대로 앞선 해에 한도보다 적게 잡은 시인부족액은 뒤의 상각부인액과 상계할 수 없습니다. 결국 조사에서는 해당 연도 법인세와 과소신고가산세가 문제 됩니다.

가동을 멈춘 설비도 감가상각할 수 있나요?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자산은 감가상각자산이 아니지만, 유휴설비는 예외로 감가상각자산에 포함됩니다. 국세청은 생산설비가 일시적으로 가동을 멈췄더라도 언제든 다시 돌릴 수 있는 상태라면 유휴설비로 보아 계속 감가상각할 수 있다고 봅니다.

가동을 멈춘 설비의 감가상각 판정
  1. 1

    취득한 뒤 사업에 사용한 적이 있나요?

    • 예2번 질문으로
    • 아니요(불리)결과 감가상각자산에서 빠져 감가상각비 손금불산입
  2. 2

    설비를 철거하지 않고 그대로 두었나요?

    • 예3번 질문으로
    • 아니요(불리)결과 감가상각자산에서 빠져 감가상각비 손금불산입
  3. 3

    언제든 다시 가동할 수 있는 상태인가요?

    • 예(유리)결과 유휴설비로 계속 감가상각 가능
    • 아니요(불리)결과 감가상각자산에서 빠져 감가상각비 손금불산입

출처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 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제3항

반면 쓰다가 철거해 사업에 쓰지 않는 기계나, 사들인 뒤 한 번도 쓰지 않고 보관만 하는 기계는 시행규칙이 유휴설비에서 명시적으로 빼고 있습니다. 이런 설비의 감가상각비는 손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재가동 계획, 정비 기록, 전원과 배관 연결 상태 같은 자료가 결론을 가릅니다. 조사 단계에서는 담당자가 현장을 확인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멈춘 시점부터 설비 상태를 사진과 점검 일지로 남겨 두면 소명이 쉬워집니다.

감가상각 세무조사 대응 순서

  • 신고 내역 확인 - 자산별로 감가상각방법신고서와 내용연수 신고를 냈는지, 낸 날짜가 기한 안인지 확인합니다.
  • 장부 방법과 대조 - 장부의 상각방법이 세법상 방법과 다르면 연도별 상각범위액을 다시 계산합니다.
  • 설비 상태 자료 정리 - 멈춘 설비가 재가동 가능한 유휴설비인지, 철거·미사용 자산인지 사진과 정비 기록으로 정리합니다.
  • 수정신고 판단 - 안내를 받기 전이면 수정신고로 과소신고가산세를 줄이고, 받은 뒤라면 소명할 부분과 받아들일 부분을 나눕니다.
  • 과세전적부심사 - 유휴설비 해당성이나 상각범위액 계산을 다투면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합니다.
  • 불복 - 고지를 받은 뒤에는 90일 안에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로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각방법 신고 여부와 시기, 장부 처리, 멈춘 설비의 실제 상태에 따라 손금불산입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법인세 신고내용 확인과 세무조사 소명, 과세전적부심사와 법인세 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감가상각방법신고서는 자산을 처음 취득한 해에 한 번 내면 끝이라 담당자가 바뀌면 낸 적이 있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홈택스 제출 내역이나 첫해 법인세 신고서 부속서류부터 확인해 보십시오.

정률법 한도와 정액법 장부의 차이는 초기에는 드러나지 않다가 내용연수 후반에 상각부인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문제를 알게 되는 시점이 대개 신고내용 확인 안내를 받은 뒤입니다.

가동을 멈춘 설비는 언제 다시 돌릴 계획인지 내부 문서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설비라도 철거했는지, 전원과 배관이 연결돼 있는지에 따라 유휴설비 판단이 갈립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제조업 법인의 감가상각비 손금불산입과 유휴설비 판단에 관한 세무조사 소명, 과세전적부심사, 법인세 경정청구와 불복을 수행해 왔습니다.

  • 세무조사 소명·의견서 대응(지방국세청)
  •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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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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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