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1년 안에 두 회사가 감자해 같은 대주주가 이익을 보면 합쳐서 과세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네, 1년 안에 두 법인의 감자로 같은 대주주가 얻은 이익은 회사가 달라도 합쳐서 증여세 기준금액 이상인지 따집니다. 국세청은 두 법인의 불균등 무상감자 사안에서 수증자별로 감자 이익을 합산한다고 답했습니다. 지금은 감자 대가가 평가액보다 30% 이상 낮아 기준금액이 영(0)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감자로 이익을 얻은 대주주는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결의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증여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두 번째 감자로 합산 기준을 넘게 됐다면 그 결의일을 기준으로 신고기한을 계산합니다.
감자 이익과 증자 이익처럼 종류가 다른 이익까지 모두 더해 기준금액을 따질 필요는 없습니다. 합산은 감자 이익은 감자 이익끼리처럼 같은 종류의 이익별로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의 아버지는 가족회사 두 곳의 주주이고, 장남인 F씨는 두 회사의 대주주입니다. 2025년 4월 A회사가, 2025년 10월 B회사가 아버지 주식만 시가보다 20% 낮은 값에 사들여 소각하는 감자를 결의했습니다. F씨가 얻은 이익은 A회사에서 약 2억원, B회사에서 약 1억 5천만원으로 각각 3억원에 못 미칩니다. F씨는 회사가 다르니 따로 보면 증여세가 없는 것 아닌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두 회사 감자 이익은 왜 합쳐서 보나요?
1년 안에 같은 종류의 거래로 이익을 얻었다면 회사가 달라도 수증자별로 이익을 합쳐 기준금액 이상인지 봅니다. 세법은 감자에 따른 이익을 계산할 때 증여일부터 거슬러 1년 안에 동일한 거래 등이 있으면 각 거래의 이익을 해당 이익별로 합산하도록 합니다. 시행령도 감자에 따른 이익을 합산 대상 이익으로 적고 이익별로 금액기준을 계산하게 합니다. 기준금액 아래로 쪼개어 거래해 증여세를 피하는 것을 막으려는 규정입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도 같은 구조입니다.
2025년 4월
A회사 감자 결의, 대주주 이익 약 2억원
2025년 10월
B회사 감자 결의, 대주주 이익 약 1억 5천만원
합산
1년 안 감자 이익 합계 약 3억 5천만원, 3억원 이상
단순 예시 계산(각색 사례 기준)
국세청은 이 경우를 어떻게 해석했나요?
국세청은 1년 안에 두 법인의 감자로 같은 주주가 감자에 따른 이익을 얻었다면 증여이익을 합산해 과세 금액기준을 계산한다고 답했습니다(사전-2018-법령해석재산-0581, 2019. 7. 18.). 질의 사안에서 갑과 을은 A, B법인의 주주이고 서로 특수관계인이었습니다. 2018년 6월 A법인이, 2018년 7월 B법인이 갑 등 일부 주주의 주식만 무상으로 소각했습니다. 두 법인의 대주주인 을은 감자에 참여하지 않아 지분율이 올라가는 이익을 얻었습니다.
국세청 사례집 검토내용은 동일한 거래를 적용되는 증여 예시규정이 같은 경우로 해석했습니다. 동일인이 지배하는 여러 법인의 자본거래로 나눠 증여하는 것을 막아야 하고, 자본거래는 수증자별 이익으로 금액기준을 판단하므로 감자 법인이 달라도 합산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회신은 질의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해석이므로, 두 감자 사이가 1년을 넘거나 이익을 얻은 사람이 다르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2025. 2. 28.부터 감자 기준금액은 어떻게 바뀌었나요?
2025. 2. 28. 시행령 개정으로 감자 이익의 기준금액은 3억원이 되었고, 감자 대가가 1주당 평가액보다 100분의 30 이상 낮으면 기준금액이 영(0)입니다. 개정 전에는 감자한 주식 평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가액과 3억원 중 적은 금액이 기준금액이었습니다. 지금은 회신 사안 같은 무상감자라면 대가가 0원이어서 차액이 평가액 전부이므로 이익이 얼마든 기준금액에 걸리지 않습니다. 반대로 시가보다 30%에 못 미치게 낮은 값으로 소각한 감자는 3억원 기준이 적용되므로, 1년 안 다른 감자 이익과 합산하는지가 과세를 가릅니다. 이 개정 부칙에는 감자 기준금액에 관한 별도 적용례가 없어 공포일인 2025. 2. 28.부터 시행됐습니다.
| 구분 | 기준금액 |
|---|---|
| 개정 전 | 감자 주식 평가액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 |
| 개정 후 원칙 | 3억원 |
| 개정 후 차액 30% 이상 | 영(0) |
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의2 제2항(2025. 2. 28. 개정)
감자 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시가보다 낮은 대가로 소각했다면 1주당 평가액과 지급액의 차액에 총감자 주식 수, 대주주의 감자 후 지분비율,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감자 주식 비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증여일은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결의일입니다. 이익을 얻는 사람은 주식을 소각한 주주의 특수관계인인 대주주이므로, 특수관계가 없는 주주는 이 규정의 대상이 아닙니다.
감자 이익 합산 대응 순서
- 감자 결의일 정리 - 관련 법인들의 감자 주주총회결의일을 모읍니다. 서로 1년 안에 있는지가 합산 여부를 정합니다.
- 차액 비율 확인 - 감자 대가가 1주당 평가액보다 100분의 30 이상 낮은지 봅니다. 그렇다면 기준금액이 영(0)이라 합산과 관계없이 과세 대상입니다.
- 수증자별 이익 계산 - 대주주 한 사람 기준으로 각 감자의 이익을 시행령 산식대로 계산해 더합니다. 합계가 3억원 이상인지 봅니다.
- 증여세 신고 - 과세 대상이면 감자 결의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합니다. 비상장주식 평가 자료를 함께 준비합니다.
- 고지 후 불복 - 세무서가 합산해 고지했는데 거래 종류나 기간 판단에 다툼이 있으면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이의신청은 선택 절차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감자와 증자·합병이 1년 안에 섞여 있거나 주식 평가액 자체가 다투어지는 사안은 거래별 이익 구분과 평가 방법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증여세 세무조사 대응과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조세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회사가 다르면 감자도 별개라고 생각해 각 회사 이익을 3억원 아래로 맞추면 된다고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법은 수증자 한 사람을 기준으로 1년 안 같은 종류의 이익을 더하므로, 법인을 나눠도 합산을 피할 수 없습니다.
판단의 출발점은 주주총회결의일입니다. 결의일 사이가 1년 안인지에 따라 합산 여부가 갈리므로, 관련 법인의 의사록과 주주명부를 날짜순으로 모아 두어야 합니다. 2025. 2. 28. 개정으로 차액 비율 30%가 새 기준이 되었으니 감자 대가를 정한 근거 자료도 함께 남겨야 합니다.
세무조사에서 합산 고지가 나오면 다툼은 거래 종류와 기간, 그리고 비상장주식 평가액에서 생깁니다. 결의일과 평가 근거를 담은 기록이 있어야 심판청구에서 합산 범위나 이익 계산을 다툴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증여세 세무조사 대응과 증여세 부과처분 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자본거래 이익 합산 쟁점은 감자 결의일과 수증자별 이익을 나눠 정리해 대응합니다.
- 증여세 세무조사 내방상담·대응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세무조사 소명·의견서 대응(지방국세청)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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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 제2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제1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2조의4 제5호
- 국세청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581(2019. 7. 18.)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의2 제2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2 제1항·제1항 제1호
-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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