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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세무서 감정가가 위법해도 소송 중 법원 감정으로 상속세가 정해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네, 세무서 감정가가 요건을 못 갖춰 위법해도 소송 중 법원 감정으로 상속개시일 시가가 증명되면 그 가액으로 상속세를 다시 계산해 넘는 부분만 취소합니다. 대법원 2024두54348 판결은 감정평가서 작성일까지 가격변동이 없었다는 증명 책임을 세무서에 두면서도 법원 감정은 시행령 요건에 묶이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상속개시일, 가격산정기준일, 감정평가서 작성일을 나란히 적어 두십시오.

기한

감정가액을 반영한 상속세 고지서를 받았다면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나 국세청 심사청구를 해야 합니다.

세무서 감정가로 고지됐다고 그 금액이 그대로 상속세 기준으로 굳어지지는 않습니다. 감정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그 감정가는 시가가 될 수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 가족은 2024년 3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도심 상가건물 지분을 상속받아 기준시가로 계산한 45억원으로 상속세를 신고했습니다. 지방국세청은 신고 뒤 감정평가법인 두 곳에 가격산정기준일을 상속 5개월 뒤로 정해 감정을 맡겼고, 감정평가서는 상속 1년 4개월 뒤에야 나왔습니다. 세무서는 두 감정가의 평균 76억원을 시가로 보아 2025년 상속세를 더 고지했습니다. B씨 가족은 감정 시점이 늦었다며 다투고 싶지만, 소송에서 다시 감정하면 결과가 어떻게 될지 걱정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세무서가 상속세 신고 뒤 직접 감정을 맡겨 과세해도 되나요?

됩니다. 대법원 2026. 5. 8. 선고 2024두54348 판결은 상속세가 세무서의 결정으로 확정되는 세금이므로, 신고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지 못하면 세무서가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에 감정을 맡겨 시가를 확인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기준시가로 신고한 상가·꼬마빌딩이 주된 대상입니다.

평가기간인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이 지난 뒤 나온 감정가도 시가로 쓸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정결정기한 안의 감정이어야 하고,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상속세 법정결정기한은 신고기한부터 9개월입니다.

국세청이 예전에는 비주거용 부동산을 공시가격으로만 과세해 왔다는 이유로 비과세관행 위반을 주장한 부분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감정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세무서가 표시한 적이 없다는 이유입니다.

감정 시점이 늦으면 그 감정가를 시가로 볼 수 없나요?

볼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결은 상속개시일부터 가격산정기준일까지뿐 아니라 가격산정기준일부터 감정평가서 작성일까지도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 감정가를 시가로 인정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두 날짜 중 하나라도 평가기간 밖이면 평가기간 외 감정에 관한 엄격한 요건이 적용됩니다.

가격변동이 없어야 하는 두 구간
  1. 상속개시일

    평가기준일

  2. 가격산정기준일

    감정가격의 기준 시점, 첫 구간 끝

  3. 감정평가서 작성일

    둘째 구간 끝, 평가기간 밖이면 단서 요건 적용

  4. 법정결정기한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9개월

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제2항 제2호, 제78조 제1항 제1호

가격변동이 없었다는 증명은 세무서가 해야 합니다. 시간이 흐르며 생기는 일반적인 시세 변동도 고려 대상입니다. 법원은 토지 분할·건물 증축 같은 물리적 변화, 용도지역 변경, 날짜 사이 간격, 공시가격 누적 변동폭, 평가자 주관이 개입될 위험을 함께 본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세무서는 상속개시일과 가격산정기준일 사이에 변동이 없었다는 자료를 내지 못해 감정가 과세가 위법하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세무서 감정이 위법하면 상속세는 모두 취소되나요?

모두 취소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소송 중에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이 상속개시일 기준으로 다시 감정해 그 감정이 합리적이면, 법원은 그 가액으로 정당한 상속세를 계산하고 처분 중 정당세액을 넘는 부분만 취소합니다. 이 사건도 이렇게 결론이 나 원고와 세무서의 상고가 모두 기각됐습니다.

소송에서 정당세액을 정하는 흐름
  1. 1

    세무서 감정가 심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는지 세무서 증명 여부 확인

  2. 2

    법원 감정

    상속개시일 기준으로 법원 감정인이 다시 평가

  3. 3

    정당세액 계산

    합리적인 법원 감정가로 상속세를 다시 계산

  4. 4

    일부 취소

    처분 세액 중 정당세액을 넘는 부분만 취소

출처 - 대법원 2026. 5. 8. 선고 2024두54348 판결

법원 감정은 소송에서 사실을 확인하는 증거조사이므로 시행령 제49조가 정한 감정 시기나 감정기관 수 요건에 묶이지 않습니다. 다만 세무서가 처분 단계에서 정해진 감정 절차를 건너뛰고 소송에서야 자기에게 유리한 자료를 찾으려고 감정을 신청하면, 법원은 그 신청을 받아들일지 더 신중하게 심리해야 한다고 판결은 덧붙였습니다.

시가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 현재 불특정 다수 사이의 정상 거래에서 통상 성립하는 가액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도 이 원칙과 감정가액 인정 구조를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상속세 감정평가 과세 대응 순서

  • 날짜 정리 - 상속개시일, 가격산정기준일, 감정평가서 작성일, 평가심의위원회 심의일을 한 장에 적습니다. 어느 날짜가 평가기간 밖인지가 첫 쟁점입니다.
  • 변동 자료 수집 - 그 기간의 공시지가 변동률, 임대료 변화, 인근 거래 사례, 건물 수선·용도 변경 이력을 모읍니다. 세무서 증명의 빈틈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 감정서 검토 - 비교표준지 선정, 보정률, 임대수익 반영 방식을 확인합니다. 감정 방법의 합리성은 소송 감정에서도 다시 다툽니다.
  • 불복 청구 -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나 심사청구를 합니다. 일부만 인용되면 남은 부분으로 소송을 냅니다.
  • 소송 감정 대비 - 세무서가 소송에서 감정을 신청하면 그 필요성과 범위를 다툽니다. 상속개시일 기준 감정인지, 감정인 선정이 공정한지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속 뒤 건물을 증축했거나 임대차 조건이 크게 바뀌었다면 등기·건축물대장·임대차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세 부과처분에 대한 조세심판 청구와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상속인들은 세무서 감정이 위법하다는 판단만 받으면 신고한 기준시가로 돌아간다고 기대합니다. 이 판결은 그렇지 않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세무서 감정가는 위법해도, 소송에서 법원 감정으로 상속개시일 시가가 확인되면 그 금액이 정당세액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날짜와 변동 기록을 챙겨야 합니다. 상속개시일, 가격산정기준일, 감정평가서 작성일 사이의 임대료 변화, 공실률, 주변 거래가, 건물 수선 내역이 문서로 남아 있어야 세무서 감정의 빈틈과 법원 감정의 기준을 함께 다툴 수 있습니다.

소송 감정은 결론을 좌우합니다. 세무서가 소송 단계에서야 감정을 신청하면 그 신청이 처분 단계 절차를 건너뛴 모색적 신청인지 다투고, 채택되면 감정 기준일과 비교표준지 선정에 의견을 내야 합니다. 이 대응이 최종 세액을 정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재산 감정평가를 둘러싼 상속세 부과처분 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감정 관련 날짜와 가격변동 자료를 먼저 정리한 뒤 세무서 감정의 요건과 소송 감정의 기준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상속세 세무조사 대응(세무서 조사과)
  • 상속세 신고 자문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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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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