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아버지가 모은 그림과 골동품, 상속세 신고에서 빼면 나중에 문제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판매용이 아닌 서화·골동품도 상속재산이며, 시가로 볼 거래가 없으면 분야별 전문감정기관 두 곳 이상의 감정가 평균으로 평가하되 국세청 감정평가심의회 감정가보다 낮으면 심의회 가액을 씁니다. 30억원 이상 상속은 5년간 서화·골동품 증가도 점검 대상이고, 요건을 갖추면 물납도 가능합니다.
서화·골동품도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다른 상속재산과 함께 신고합니다. 전문감정기관 두 곳 이상의 감정을 받아야 하므로 감정 일정은 신고기한보다 넉넉히 앞당겨 잡습니다.
집에 걸린 그림이나 진열장의 도자기는 등기도 계좌도 없어 상속세 신고에서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판매용이 아닌 서화·골동품도 상속재산이고, 법은 평가 방법을 따로 정해 두었습니다. 신고 단계에서 감정을 받아 두면 세무서 감정과의 다툼과 누락 가산세를 함께 줄일 수 있고, 납부 방법도 미리 고를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의 아버지는 2026. 9. 2. 돌아가셨습니다. 아파트와 예금을 합친 상속재산은 약 25억원인데, 아버지가 40년 동안 모은 고서화 30여 점과 조선 백자 몇 점이 집에 있습니다. 동생은 그림은 등기도 없으니 신고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고 하고, 누나는 몇 점을 팔아 상속세를 내자고 합니다. F씨는 미술품도 신고해야 하는지, 값은 누가 어떻게 정하는지, 팔면 세금이 또 붙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집에 있던 그림과 골동품도 상속세 신고 대상인가요?
대상입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남긴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에 과세하고, 2026. 10. 12. 기준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은 판매용이 아닌 서화·골동품 등 예술적 가치가 있는 유형재산의 평가 방법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등기나 등록이 없다는 이유로 신고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결정된 상속재산이 30억원 이상이면 세무서는 상속개시일부터 5년 안에 상속인의 금융재산, 서화, 골동품 같은 주요 재산이 정상 범위를 크게 넘어 늘었는지 살피고, 늘어난 이유가 분명하지 않으면 조사합니다. 신고에서 뺀 미술품을 상속인이 나중에 팔거나 전시하면 이 과정에서 드러날 수 있습니다.
상속세는 신고한 경우에도 10년 동안 부과할 수 있고, 신고에서 빠뜨린 부분은 15년까지 부과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로 서화·골동품을 숨겨 세금을 줄였고 상속재산이 50억원을 넘으면 세무서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안에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일부러 숨긴 것으로 판단되면 과소신고가산세도 10%가 아니라 40%가 적용됩니다.
미술품 값은 누가 어떻게 정하나요?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안에 그 작품이 팔린 가격처럼 시가로 볼 자료가 없으면 보충적 평가 방법을 씁니다. 서화·전적, 도자기·토기·철물, 목공예·민속장신구, 선사유물, 석공예, 그 밖의 골동품과 미술품으로 나누어 분야별 전문감정기관 두 곳 이상이 감정한 가액의 평균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그 평균이 국세청장이 위촉한 3명 이상의 전문가로 구성된 감정평가심의회의 감정가액보다 낮으면 심의회 감정가액을 씁니다.
단위 원
| A 감정기관 감정가 | 200,000,000 | |
|---|---|---|
| 더하기 | B 감정기관 감정가 | 160,000,000 |
| 나누기 | 감정기관 수 | 2 |
| 합계 | 두 기관 평균 | 180,000,000 |
| 더하기 | 심의회 감정가 2억 1천만원과의 차이 | 30,000,000 |
| 합계 | 평가액(심의회 감정가) | 210,000,000 |
평균이 심의회 감정가보다 낮으면 심의회 감정가로 평가합니다.
단순 예시 계산
예를 들어 두 기관의 감정가가 2억원과 1억 6천만원이면 평균은 1억 8천만원입니다. 심의회가 2억 1천만원으로 감정하면 평가액은 2억 1천만원이 됩니다. 신고를 위해 낸 서화·골동품 감정수수료는 500만원까지 상속재산에서 뺄 수 있습니다.
미술품으로 상속세를 낼 수 있나요?
상속재산에 문화유산이나 미술품이 있고,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넘으며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 가액보다도 많으면 그 미술품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알리고, 장관이 역사적·예술적 가치가 있어 물납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경우에 국고 손실 위험을 따져 허가합니다.
| 방법 | 요건 | 주의할 점 |
|---|---|---|
| 물납 (핵심 행) | 납부세액 2천만원 초과, 금융재산 가액 초과 | 문체부 요청과 세무서 허가 필요 |
| 징수유예 | 등록 박물관·미술관 자료로 전시·보존 | 유상 양도·인출 시 즉시 징수 |
| 매각 후 납부 | 점당 6천만원 이상이면 기타소득 과세 | 생존 국내 작가 작품은 제외 |
물납 신청 세액은 미술품 가액에 해당하는 상속세를 넘을 수 없습니다.
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의2, 제74조, 소득세법 제21조 제2항
등록된 박물관·미술관(사립이면 공익법인등이 운영하는 곳에 한정)에 전시하거나 보존 중인 박물관자료·미술관자료라면 그 가액에 해당하는 상속세의 징수를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인이 이를 유상으로 팔거나 인출하면 유예한 세금을 바로 징수합니다.
물납이 허가되지 않거나 요건이 맞지 않으면 연부연납을 함께 검토합니다.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넘으면 담보를 제공하고 나누어 낼 수 있어, 아끼는 작품을 서둘러 팔지 않아도 됩니다.
상속받은 그림을 팔면 세금이 또 붙나요?
점당 양도가액이 6천만원 이상인 서화·골동품을 팔면 기타소득으로 소득세가 붙습니다. 양도일 현재 살아 있는 국내 작가의 작품은 제외됩니다. 받은 금액이 1억원 이하이면 90%를 필요경비로 빼 주고, 1억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은 원칙적으로 80%를 뺍니다. 실제 경비가 더 크면 그 금액을 뺍니다.
예를 들어 상속받은 고서화 1점을 1억 5천만원에 팔면 필요경비는 9천만원에 1억원을 넘는 5천만원의 80%인 4천만원을 더한 1억 3천만원이고, 기타소득금액은 2천만원입니다.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안에 특수관계 없는 사람에게 판 가격은 그 작품의 시가로 쓰일 수 있으므로, 팔 계획이 있다면 매각 시기와 상속세 신고를 함께 따져 봅니다.
미술품 상속세 대응 순서
- 목록 작성 - 작품명, 작가, 크기, 구입 기록과 사진으로 목록을 만들고, 상속개시 전후에 팔린 작품이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 감정 의뢰 - 분야별 전문감정기관 두 곳 이상에 신고기한 전에 감정을 맡깁니다.
- 신고와 공제 - 평균 감정가로 신고하고 감정수수료 영수증을 함께 냅니다.
- 납부 방법 검토 - 세액이 크면 물납이나 연부연납을 함께 따져 봅니다.
- 조사 대응 - 심의회 감정으로 세액이 늘면 변호사와 과세전적부심사나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작품의 종류와 감정 결과, 상속재산 전체 규모에 따라 평가액과 납부 방법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미술품이 포함된 상속세 신고와 감정가 다툼, 세무조사 대응을 수행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서화·골동품 같은 미술품을 보유했는데 신고에서 뺐나요?
감정을 받아 수정신고를 검토합니다. 빨리 고칠수록 과소신고가산세 감면이 큽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 제2호,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1호
상속재산과 10년 안 사전증여를 시가로 합치면 30억원 이상인가요?
상속 후 5년간 서화·골동품 등 주요 재산 증가 점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
상속세를 낼 현금이 부족해 미술품을 처분할 생각인가요?
물납 요건을 먼저 확인하고 매각 시 기타소득세와 비교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의2, 소득세법 제21조 제2항
전문감정기관 두 곳 이상의 감정서를 아직 받지 않았나요?
분야별 기관 두 곳에 신고기한 전에 감정을 의뢰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 제2호
실무상 착안점
미술품은 「등기가 없으니 모를 것」이라는 생각에서 누락이 시작됩니다. 결정된 상속재산이 30억원 이상이면 세무서는 상속 후 5년 동안 상속인의 서화·골동품 증가까지 살피므로, 나중에 팔거나 경매에 내놓는 순간 신고 누락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평가에서는 감정평가심의회가 변수입니다. 두 기관 감정 평균이 심의회 감정보다 낮으면 심의회 가액으로 바뀌므로, 신고 때부터 신뢰할 만한 감정기관 두 곳을 골라 근거를 남겨 두어야 합니다.
세금을 낼 현금이 부족하다면 미술품 물납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매각을 택한다면 기타소득세까지 계산해 비교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서화·골동품이 포함된 상속재산의 평가와 상속세 신고를 수행해 왔으며, 감정 절차와 물납·매각 방안을 함께 비교해 가족이 고를 수 있도록 정리합니다.
- 상속세 신고 자문
- 상속재산 평가 다툼 대응
- 상속세 세무조사 대응
- 과세전적부심사·조세심판청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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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 제2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1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제5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8조 제2항부터 제4항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4항·제5항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제3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5조 제1항 제2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3 제1항 제3호·제3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의2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4조 제1항 제2호, 제2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제1항
- 소득세법 제21조 제2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14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제2호·제2호 나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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