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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에서 장례비는 얼마까지 빼 주나요? 영수증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장례에 직접 든 비용은 영수증이 없어도 500만원, 증빙이 있으면 1천만원까지 상속재산에서 뺍니다. 봉안시설·자연장지 비용은 별도로 500만원까지 더 빼므로 최대 1,500만원입니다. 상속세 신고용 감정평가 수수료도 그 감정가액으로 신고했다면 500만원까지 과세표준에서 뺍니다.

기한

장례비용과 감정평가 수수료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내는 상속세 신고서에 넣어 공제받습니다. 감정평가 수수료는 지급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신고서와 함께 내야 합니다.

상속세를 계산할 때 장례비는 상속재산에서 뺍니다. 영수증이 하나도 없어도 500만원은 빼 주고, 증빙이 있으면 1천만원까지 빼 줍니다. 봉안당이나 수목장 같은 자연장지를 쓴 비용은 이와 별도로 500만원까지 더 뺍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의 기준이고, 장례비를 실제로 누가 냈는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상속재산을 감정평가해 신고했다면 그 감정평가 수수료도 500만원까지 과세표준에서 뺍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의 어머니는 2026. 6. 3.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장 비용과 음식 대접, 운구비로 1,300만원이 들었고, 납골당 안치 비용으로 700만원을 냈습니다. 일부는 현금으로 내 영수증이 빠진 것도 있습니다. 어머니 아파트는 감정평가를 받아 신고하기로 하고 수수료로 330만원을 냈습니다. D씨는 2,330만원을 모두 상속재산에서 뺄 수 있는지, 영수증이 없는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장례비는 얼마까지 상속재산에서 빼 주나요?

장례비용은 두 부분으로 나눠 계산합니다. 첫째는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든 비용입니다. 이 금액이 500만원보다 적으면 500만원으로 보고, 1천만원을 넘으면 1천만원으로 봅니다. 둘째는 봉안시설이나 자연장지를 쓰는 데 든 비용으로, 500만원을 넘으면 500만원으로 봅니다.

상속세에서 빼는 장례·평가 비용 한도
항목최소한도증빙
장례에 직접 든 비용(사망일~장례일) (핵심 행)500만원1천만원500만원 넘는 부분 필요
봉안시설·자연장지 비용없음500만원필요
감정평가법인등 수수료없음500만원지급 증빙 제출
비상장주식 신용평가전문기관 수수료없음법인·기관별 1천만원지급 증빙 제출

장례비 두 항목을 합하면 최대 1,500만원까지 상속재산에서 뺍니다.

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제20조의3

두 부분을 합하면 최대 1,500만원입니다. 이 공제는 돌아가신 분이 거주자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외국에 생활 근거를 두고 살다 돌아가신 비거주자라면 해당 상속재산에 관한 공과금과 그 재산에 담보된 채무 등만 빼고, 장례비용은 빼는 항목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사례에서 장례 비용 1,300만원은 1천만원만 인정되고, 납골당 700만원은 500만원만 인정되어 장례비용 공제는 1,500만원입니다. 장례에 직접 든 비용에는 봉안시설·자연장지 비용을 넣지 않으므로, 두 비용은 영수증을 나눠 정리해야 합니다.

상조회사 상품으로 장례를 치렀다면 납입 내역과 장례 정산서를 함께 받아 두어야 실제 장례에 든 금액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장례비를 상속인 중 누가 냈는지는 공제 금액에 영향을 주지 않지만, 상속인끼리 상속재산을 나눌 때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는 별도의 민사 문제입니다.

영수증이 없으면 장례비를 못 빼나요?

장례에 직접 든 비용은 500만원 미만이어도 500만원으로 보도록 정해져 있어, 증빙이 전혀 없어도 500만원은 공제됩니다. 500만원을 넘는 부분부터는 실제로 쓴 금액을 보여 줘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장례식장 정산서, 카드 영수증, 계좌이체 내역이 그 자료입니다.

사례의 공제 금액 계산

단위 원

사례의 공제 금액 계산 (단위 원)
장례에 직접 든 비용 인정액(1,300만원 중 한도)10,000,000
더하기봉안 비용 인정액(700만원 중 한도)5,000,000
합계장례비용 공제15,000,000
더하기감정평가 수수료(한도 500만원 안)3,300,000
합계빼는 금액 합계18,300,000

실제로 쓴 2,330만원 가운데 1,830만원이 공제됩니다. 장례비용은 과세가액에서, 감정 수수료는 과세표준에서 뺍니다.

단순 예시 계산

봉안시설·자연장지 비용에는 최소 금액 규정이 없습니다. 실제로 쓴 금액만큼만, 500만원 안에서 빼므로 계약서나 영수증이 없으면 공제받기 어렵습니다.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든 비용이 기준이므로, 장례가 끝난 뒤 따로 치른 추모 행사 비용은 장례비용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현금으로 낸 비용은 받은 사람의 확인서와 출금 내역을 맞춰 두면 실제 지출을 보여 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장례식장과 상조회사는 정산서를 다시 발급해 주는 경우가 많으니 신고 전에 요청해 둡니다.

감정평가 수수료도 상속세에서 빼 주나요?

상속세를 신고·납부하려고 상속재산을 감정평가하는 데 든 수수료는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뺍니다. 감정평가법인등에 낸 수수료는 상속세 납부 목적의 감정에 한정되고, 그 감정가액으로 상속세를 신고·납부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한도는 500만원입니다.

비상장주식을 평가심의위원회 절차에서 신용평가전문기관에 맡긴 수수료는 평가 대상 법인 수와 의뢰한 기관 수별로 각각 1천만원까지 뺍니다. 대출 담보용이나 매매 참고용으로 받은 감정은 상속세 납부 목적이 아니므로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사례의 감정 수수료 330만원은 한도 안이라 전액 공제됩니다.

감정을 받는 실익은 수수료 공제만이 아닙니다. 상속받은 자산을 나중에 팔 때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봅니다. 감정가액으로 신고해 그 가액이 결정되면 그 금액이 취득가액이 되므로, 기준시가로 신고했을 때보다 양도차익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장례비 말고 상속재산에서 빼는 것은 무엇인가요?

상속개시일 현재 돌아가신 분이 내야 했던 세금과 공공요금 같은 공과금, 돌아가신 분의 채무도 상속재산에서 뺍니다. 다만 사망 전 10년 안에 상속인에게, 5년 안에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진 증여채무는 빼지 않습니다. 사망 당시 밀린 재산세·건강보험료와 병원비 미납액은 고지서와 청구서로 확인합니다.

이렇게 빼는 금액이 클수록 과세표준이 줄어듭니다. 과세표준이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구간(세율 20%)에 있다면 공제 1천만원이 산출세액을 200만원 줄이므로, 영수증 정리가 실제 세액으로 이어집니다.

장례비·감정 수수료 공제 대응 순서

  • 비용 나누기 - 장례에 직접 든 비용, 봉안시설·자연장지 비용, 감정평가 수수료를 따로 모읍니다.
  • 증빙 확보 - 장례식장 정산서, 카드·이체 내역, 봉안당 계약서, 감정평가 수수료 영수증을 받아 둡니다.
  • 감정 목적 확인 - 감정평가서가 상속세 신고 목적인지, 그 가액으로 신고하는지 확인합니다.
  • 6개월 안 신고 - 상속세 신고서에 공제 금액을 넣고 수수료 지급 증빙을 함께 냅니다.
  • 빠뜨렸다면 경정청구 - 신고 때 공제를 빠뜨렸다면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금액이 크면 변호사와 청구서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비용이 장례에 직접 든 것인지와 감정이 상속세 신고 목적인지에 따라 공제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세 신고 검토와 경정청구, 상속세 조사 대응을 수행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장례비가 500만원을 넘었는데 영수증이 없는 부분이 있나요?

    장례식장 정산서나 카드·이체 내역을 다시 받아 실제 지출을 보여 줘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제1호

  2. 봉안당·수목장 비용을 장례비와 한 줄로 합쳐 적었나요?

    봉안 비용은 따로 500만원까지 빼므로 나눠 적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제2호

  3. 상속재산을 감정평가해 그 가액으로 신고했나요?

    감정 수수료를 500만원까지 과세표준에서 뺄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3

  4. 가족·지인에게 진 빚을 상속채무로 뺐는데 차용증·이자 기록이 부족한가요?

    채무 공제는 증명된 금액만 빼므로 입증 자료가 없으면 부인될 수 있으므로 자료부터 정리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제3호

실무상 착안점

장례비 공제에서 자주 생기는 실수는 봉안당 비용을 장례식장 비용과 섞어 한 줄로 적는 것입니다. 법은 두 비용의 한도를 따로 두었기 때문에, 섞어 쓰면 장례비 1천만원 한도에 묻혀 봉안 비용 500만원을 통째로 놓칠 수 있습니다.

영수증이 없다고 포기할 일도 아닙니다. 500만원은 증빙 없이 빼 주고, 그 이상은 장례식장 정산서나 카드 내역처럼 사후에 다시 받을 수 있는 자료가 많습니다. 상조회사에 낸 금액도 납입 내역을 받아 두면 됩니다.

감정평가 수수료는 감정 목적이 갈림길입니다. 은행 대출이나 매매를 위해 받은 감정은 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상속세 신고용으로 감정을 의뢰한다는 점을 의뢰서에 분명히 남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세 신고 검토, 공제 누락에 대한 경정청구, 상속세 조사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장례비·공과금·채무 같은 차감 항목과 평가 수수료 증빙을 신고 전에 함께 점검합니다.

  • 상속세 신고 자문
  • 상속세 세무조사 대응(세무서 조사과)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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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