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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상속세를 신고한 지 9개월이 지났는데 결정 통지가 없다면 이제 끝난 건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끝난 것이 아닙니다. 상속세 법정결정기한은 신고기한부터 9개월이지만 훈시규정이어서, 기한이 지나도 부과제척기간(10년, 무신고·누락은 15년) 안에는 세금을 매길 수 있습니다. 다만 결정기한 안에 한 감정가액만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시가로 쓸 수 있고, 성실 신고·납부했다면 그 평가로 늘어난 세액에는 가산세가 붙지 않습니다.

기한

세무서는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9개월(증여세는 6개월) 안에 세액을 결정해야 합니다. 결정 전에 과세예고통지를 받으면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납부고지서를 받으면 90일 안에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는 신고하고 세금을 냈다고 끝나는 세금이 아닙니다. 세무서가 신고 내용을 확인해 세액을 결정해야 비로소 정리됩니다. 그 결정에는 법이 정한 기한이 있는데, 이 기한이 지났다고 세금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한 전후로 무엇이 달라지는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의 어머니는 2025. 2. 14. 돌아가셨습니다. 형제들은 상가 건물을 기준시가로 평가해 2025. 8. 29. 상속세를 신고하고 세금도 모두 냈습니다. 2026. 5. 무렵 세무서에서 재산 평가에 시간이 걸린다는 통지가 왔고, 2026. 9.에는 상속세 조사를 시작한다는 사전통지서가 왔습니다. G씨는 신고한 지 1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세금을 더 매길 수 있는지, 건물을 감정평가해 세금을 올릴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상속세는 신고만 하면 끝나지 않나요?

끝나지 않습니다. 세무서는 상속인이 낸 신고서를 기초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고, 신고가 없거나 빠진 재산, 잘못된 평가가 있으면 조사해서 결정합니다. 결정한 세액은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모두에게 통지하고, 납부고지서에 산출근거를 적어야 합니다.

국세청 기준으로는 신고서를 받은 뒤 재산 규모와 탈루 혐의에 따라 서면으로 확인하고 끝낼 건, 해명자료를 받아 처리할 건, 세무조사를 할 건으로 나눕니다. 어느 경우든 마지막에는 결정이 있어야 합니다.

법정결정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속세는 신고기한부터 9개월, 증여세는 신고기한부터 6개월입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므로, 2025. 2. 14. 돌아가셨다면 신고기한은 2025. 8. 31., 결정기한은 2026. 5. 31.입니다.

2025. 2. 14. 상속개시 때 결정 관련 날짜
  1. 2025. 2. 14.

    상속개시일

  2. 2025. 8. 14.

    평가기간(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끝

  3. 2025. 8. 31.

    상속세 신고기한

  4. 2026. 5. 31.

    법정결정기한(신고기한부터 9개월), 이때까지의 감정은 심의를 거쳐 시가 가능

  5. 2035. 8. 31.

    부과제척기간 10년 끝(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계산)

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1항, 제76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

국세청은 상속세 조사도 원칙적으로 신고기한이 끝난 날(또는 자료를 넘겨받은 날)부터 9개월 안에 마치도록 운영합니다. 해명자료로 처리하는 건도 신고일부터 9개월 안에 처리하는 것이 기준입니다. 다만 재산 평가 등에 시간이 오래 걸리면 기한 안에 결정하지 못하는 사유를 상속인에게 알려야 하고, 이때 받는 서류가 결정지연통지서입니다.

결정기한이 지나면 세금을 더 매길 수 없나요?

매길 수 있습니다. 조세심판원은 증여세 사건에서 같은 조의 법정결정기한이 강행규정이 아니라 훈시규정이어서, 기한 안에 결정하지 않았거나 지연 사유를 통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과세가 위법해지지는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조세심판원 2019. 11. 21. 조심2019서2892). 실제로 세금을 매길 수 있는 마지막 시점은 부과제척기간입니다. 상속세는 10년이고, 신고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일부 재산을 빠뜨린 경우 그 부분은 15년입니다.

부과제척기간은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셉니다. 사례처럼 신고기한이 2025. 8. 31.이면 10년은 2035. 8. 31.에 끝나므로, 결정기한인 2026. 5. 31.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조사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결정이 늦어지는 동안에도 덜 낸 세금에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같은 결정에서 조세심판원은 법정결정기한 이후 기간까지 납부지연가산세를 계산한 처분도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덜 신고한 재산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결정을 기다리기보다 먼저 수정신고하는 편이 부담이 적습니다.

결정기한 안에 한 감정평가는 왜 중요한가요?

결정기한은 평가에서 의미가 큽니다. 상속재산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안의 매매·감정 가액으로 평가하지만, 그 기간이 지난 뒤부터 법정결정기한까지 있었던 감정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시가로 볼 수 있습니다. 조세심판원은 상속인이 낸 감정 2개와 세무서가 결정기한 안에 의뢰한 감정 2개를 평균한 금액을 시가로 본 처분을 유지했습니다(조세심판원 2026. 8. 31. 조심2026중1194).

감정 시점에 따라 시가로 쓰이는지
감정 시점시가 인정필요한 절차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안시가로 봄둘 이상 감정기관 평균 등 요건
상속개시일 전 2년 안시가로 볼 수 있음평가심의위원회 심의
평가기간 뒤부터 법정결정기한까지 (핵심 행)시가로 볼 수 있음평가심의위원회 심의
법정결정기한 뒤이 조항으로는 시가에 넣을 수 없음해당 없음

성실하게 신고·납부했다면 이 평가로 늘어난 세액에 가산세가 붙지 않습니다.

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3항 제6호

국세청은 고가의 비주거용 부동산처럼 감정평가 대상이 된 상속세 신고 건은 조사시기를 고르는 제도에서도 빼고 진행합니다. 다만 신고기한까지 신고하고 세금을 낸 사람이 이 방법으로 평가가 올라 세액이 늘었다면, 부정행위가 없는 한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는 붙지 않습니다.

결정 통지를 받은 뒤에도 다시 조사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결정한 뒤에도 빠진 재산이나 잘못이 드러나면 세무서는 다시 조사해 경정합니다. 특히 결정된 상속재산이 30억원 이상이면 상속개시일부터 5년 안에 상속인이 가진 부동산, 주식, 금융재산, 서화·골동품 같은 주요 재산이 경제 사정에 비추어 정상 범위를 크게 넘어 늘었는지 살피고, 늘어난 이유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않으면 다시 조사해야 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상속재산과 10년 안 사전증여를 시가로 합치면 30억원 이상인가요?

    상속 뒤 5년 동안 상속인 재산이 크게 늘면 다시 조사받을 수 있어 자금 흐름을 남겨 둡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제5항

  2. 부동산을 기준시가로 평가해 신고했나요?

    결정기한까지 감정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어 평가 자료를 준비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3. 세무서에서 결정지연통지서를 받았나요?

    지연 사유를 확인하고 조사나 감정에 대비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제3항

  4. 신고 때 빠뜨린 재산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결정을 기다리지 말고 수정신고를 검토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 제1호

상속인이 늘어난 재산의 자금출처를 증명하면 이 조사는 하지 않습니다. 상속 뒤 5년 동안 큰 재산을 사들일 계획이라면 소득, 상속받은 재산, 대출 등 자금 흐름을 계좌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세 결정 단계 대응 순서

  • 결정기한 계산 - 상속개시일, 신고기한, 법정결정기한을 날짜로 적어 둡니다.
  • 통지서 확인 - 결정지연통지서, 해명자료 제출 안내, 세무조사 사전통지서 가운데 무엇을 받았는지 보고 대응 범위를 정합니다.
  • 평가 자료 준비 - 기준시가로 신고한 부동산이 있다면 감정평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임대 내역, 하자, 거래 사례를 모읍니다.
  • 빠진 재산 점검 - 덜 신고한 재산이 있으면 결정 전에 수정신고해 가산세 부담을 줄입니다.
  • 과세전적부심사 - 과세예고통지를 받으면 30일 안에 평가 방법과 감정가액의 적정성을 다툴지 검토합니다. 감정가액 다툼은 변호사와 함께 감정서의 비교 사례와 보정 근거를 따져 보는 편이 좋습니다.
  • 불복 -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 등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감정이 언제 이루어졌는지, 신고와 납부를 기한 안에 했는지, 빠진 재산에 부정행위가 있었는지에 따라 세액과 가산세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세 조사 대응, 감정가액 평가 다툼, 과세전적부심사와 조세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결정기한을 넘기면 끝난다고 오해하는 분이 많지만, 실무에서 이 기한이 실제로 작동하는 곳은 평가입니다. 상속개시일 뒤 6개월이 지나도 결정기한까지 이루어진 감정은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시가가 될 수 있으므로, 기준시가로 신고한 건물은 결정기한까지 감정평가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보고 준비해야 합니다.

세무서 감정에 대응하려면 상속인도 미리 감정을 받아 두는 방법을 검토할 만합니다. 위 결정 사례처럼 상속인이 낸 감정과 세무서 감정이 함께 평균되는 경우가 있어, 상속인 감정의 근거가 탄탄할수록 결과에 반영됩니다.

결정지연통지서는 무시해도 되는 안내문이 아닙니다. 통지서에 적힌 지연 사유가 재산 평가라면 감정평가가 진행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으므로, 그 시점부터 평가 자료와 반박 근거를 모으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세 결정 단계의 세무조사 대응과 감정가액 평가 다툼을 수행해 왔으며, 과세전적부심사와 조세심판청구로 평가 방법과 가산세 적용을 다투고 있습니다.

  • 상속세 세무조사 대응(세무서 조사과)
  • 세무조사 소명·의견서 대응(지방국세청)
  •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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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