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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개인 가게를 하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면 재고·외상값·영업권도 상속세에 들어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들어갑니다. 개인사업의 재고는 처분 예상가액(확인 안 되면 장부가액), 외상매출금은 회수할 수 없는 부분을 뺀 금액, 기계·차량은 재취득가액으로 평가하고, 이익이 큰 사업이면 영업권도 최근 3년 순손익으로 평가합니다. 사업용 대출·외상매입금과 돌아가신 해의 종합소득세는 증빙을 갖추면 빼 줍니다.

기한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합니다. 돌아가신 해의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도 상속인이 같은 기간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을 하던 분이 돌아가시면 가게 건물이나 예금만 상속재산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창고의 재고, 거래처에서 받을 외상값, 기계와 차량, 그리고 사업이 잘되던 곳이라면 영업권까지 상속재산에 들어갑니다. 반대로 사업 관련 빚과 밀린 세금은 빼 줍니다. 사업 장부가 그대로 상속세 계산의 출발점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씨의 아버지는 20년 넘게 공구 도매업을 개인사업으로 하다가 2026. 3. 돌아가셨습니다. 창고에는 재고가 장부상 3억원어치 남아 있고, 거래처에서 받을 외상값이 1억 5천만원, 사업용 대출이 2억원 있었습니다. 최근 3년간 이익도 해마다 1억원 안팎이었습니다. 세무사는 영업권도 평가해야 한다고 했고, 외상값 일부는 거래처가 폐업해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H씨는 이 모든 것이 상속세에 들어가는지, 가게를 접으면 영업권은 없는 것이 아닌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개인사업의 재고와 외상값도 상속재산인가요?

그렇습니다.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에게 속한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권리이므로, 개인사업의 재고와 받을 돈도 들어갑니다. 재산마다 평가 방법이 다릅니다.

개인사업 자산·부채의 상속세 평가 기준
항목평가 기준확인되지 않을 때
재고(상품·원재료)처분할 때 받을 수 있는 가액장부가액
외상매출금·받을어음회수기간·이자율 고려, 회수불능분 제외해당 없음
기계·차량다시 취득할 때의 가액장부가액, 시가표준액 순
영업권초과이익을 5년 기준 현재 가치로 환산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과 비교
사업용 대출·외상매입금증명된 채무를 상속재산에서 뺌증명 못 하면 공제 안 됨

상속개시일 기준 장부 마감이 모든 평가의 출발점입니다.

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64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제58조 제2항, 제59조 제2항

  • 상품·제품·원재료 같은 재고: 처분할 때 받을 수 있는 가액, 확인되지 않으면 장부가액
  • 외상매출금·받을어음: 회수기간과 이자율을 고려해 평가하되,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할 수 없는 부분은 넣지 않음
  • 기계·차량: 다시 취득할 때의 가액, 확인되지 않으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

사례에서 폐업한 거래처의 외상값은 회수할 수 없다는 사정을 폐업 사실, 독촉 내역 같은 자료로 보여야 뺄 수 있습니다.

사업 관련 빚과 밀린 세금은 어떻게 빼 주나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진 채무는 상속재산에서 뺍니다. 은행 대출은 금융회사의 채무 확인 서류로 증명하고, 거래처에 줄 외상매입금이나 미지급금은 계약서, 거래명세서, 채권자확인서 같은 자료로 증명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이 내야 할 세금도 공과금으로 뺍니다. 돌아가신 해의 사업소득은 상속인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고, 피상속인의 국세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상속분에 따라 납부할 의무를 이어받습니다. 이 세금을 상속세 신고 때 공과금으로 함께 반영해야 합니다.

돌아가시기 직전에 사업 자금으로 새로 빌린 돈은 따로 살핍니다. 상속개시일 전 1년 안에 부담한 채무가 2억원 이상이거나 2년 안에 5억원 이상이면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 묻고,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대출금으로 물품 대금이나 직원 급여를 냈다면 거래명세서와 이체 내역을 날짜순으로 맞춰 두어야 합니다.

영업권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영업권은 같은 업종의 보통 수익보다 더 버는 힘을 값으로 매긴 것입니다. 최근 3년간 순손익을 가까운 해에 더 큰 비중을 두어 평균(3:2:1)한 금액의 50%에서 자기자본의 10%를 뺀 금액이 초과이익금액이고, 이 초과이익이 원칙적으로 5년 이어진다고 보아 현재 가치로 바꾼 금액이 영업권 평가액입니다.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이 더 크면 그 금액으로 합니다.

영업권 초과이익금액 계산 예시

단위 원

영업권 초과이익금액 계산 예시 (단위 원)
최근 3년 순손익 가중평균((1.2억×3+1억×2+0.8억×1)÷6)106,666,667
곱하기50%50%
합계가중평균 순손익의 50%53,333,333
빼기자기자본 2억원 × 10%20,000,000
합계초과이익금액33,333,333

이 초과이익이 원칙적으로 5년 이어진다고 보아 현재 가치로 바꾼 금액이 영업권 평가액입니다.

단순 예시 계산

사례처럼 최근 3년 순손익이 오래된 해부터 8천만원, 1억원, 1억 2천만원이고 자기자본이 2억원이라면, 가중평균은 약 1억 667만원, 그 50%는 약 5,333만원이고, 여기서 2천만원을 빼면 초과이익금액은 약 3,333만원입니다. 이익이 적거나 자기자본이 커서 초과이익이 없으면 영업권도 없습니다.

가게를 접는다고 영업권이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조세심판원은 피상속인이 실제로는 의원을 운영하지 않고 면허만 빌려주었고 상속인에게 의사면허가 없어 의원을 이어갈 수 없었던 사안에서, 영업권 지속연수를 5년으로 본 평가를 받아들이지 않고 영업권을 상속재산에서 뺐습니다(조세심판원 2023. 6. 19. 조심2023부0226). 사업이 피상속인 개인의 자격이나 능력에 달려 있었다면 이 점을 자료로 다툴 수 있습니다.

세무서는 사업 장부에서 무엇을 확인하나요?

국세청 기준으로는 피상속인의 사업용 자산과 부채를 계정과목별로 나누어, 상속개시일 현재 장부가액과 직전 연도 말 장부가액을 나란히 놓고 증감을 봅니다. 돌아가시기 직전에 현금이나 재고가 크게 줄었거나 부채가 갑자기 늘었다면 그 이유를 묻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돌아가신 분이 사업을 했고 직전에 장부상 자산이 줄거나 빚이 늘었나요?

    계정과목별로 증감 이유와 자금 흐름을 정리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제1항

  2. 최근 3년 동안 사업 이익이 꾸준히 났나요?

    영업권 평가액을 계산해 신고에 반영할지 검토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

  3. 받기 어려운 외상값이 있나요?

    거래처 폐업·독촉 내역으로 회수불능 사정을 남겨 둡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

  4. 돌아가신 해의 종합소득세를 아직 신고하지 않았나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하고 공과금으로 반영합니다.

    소득세법 제74조 제1항

상속세 조사 중 피상속인의 사업소득 신고 누락이 드러나면, 가벼운 사항은 수정신고를 안내하지만 혐의가 뚜렷하고 금액이 크면 조사 범위를 피상속인의 사업소득으로 넓힙니다. 사업자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개인사업자가 조사 전에 사망하면, 국세청은 사업자 조사와 상속세 조사를 원칙적으로 함께 진행합니다.

사업용 계좌에서 가족 계좌로 돈이 옮겨진 내역도 이 과정에서 드러납니다. 상속개시일 전 10년 안에 상속인에게 준 돈은 증여재산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해지므로, 가족에게 보낸 돈이 급여였다면 근로 사실과 원천징수 신고 자료를 갖추어야 합니다.

개인사업 상속세 대응 순서

  • 장부 확보 - 상속개시일 기준 결산을 해 두고, 직전 연도 말 재무상태표와 계정과목별로 비교합니다.
  • 자산 정리 - 재고 실사표, 거래처별 외상값과 회수 가능성, 기계·차량 목록을 만듭니다.
  • 부채 증빙 - 사업용 대출 잔액 증명, 외상매입금 거래명세서, 미지급 세금 내역을 모읍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 돌아가신 해의 사업소득을 상속인이 신고하고, 그 세액을 상속세 공과금에 반영합니다.
  • 영업권 검토 - 최근 3년 순손익으로 영업권을 계산해 보고, 사업이 피상속인 개인에게 달려 있었는지 판단합니다.
  • 조사 대응 - 장부 증감이나 영업권 평가가 쟁점이 되면 과세예고통지 후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검토합니다. 사업소득 조사까지 함께 진행되면 변호사와 함께 세목별 대응 범위를 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장부의 정확도, 외상값의 회수 가능성, 사업이 피상속인 개인에게 얼마나 달려 있었는지에 따라 상속재산가액과 세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개인사업자 상속의 상속세 신고 자문, 상속세 조사 대응, 영업권 평가 다툼과 조세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개인사업자 상속에서 가장 먼저 할 일은 상속개시일 기준으로 장부를 마감하는 것입니다. 세무서는 상속개시일 장부와 직전 연도 말 장부를 계정과목별로 비교하므로, 그 사이 현금이나 재고가 줄어든 이유를 설명할 자료가 상속세 신고 단계에서 이미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영업권은 상속인이 놓치기 쉬운 항목입니다. 신고에서 빼 두었다가 조사에서 평가되면 세액이 크게 늘 수 있으므로, 최근 3년 순손익으로 직접 계산해 보고, 사업이 피상속인의 면허나 개인 능력에 달려 있었다면 그 사정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함께 남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돌아가신 해의 종합소득세와 상속세는 따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정리한 매출과 비용이 상속세의 재고·외상값과 맞아야 하고, 둘이 어긋나면 양쪽 신고가 모두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개인사업자가 사망한 상속 사건에서 사업용 자산·부채 평가와 영업권 쟁점을 소명해 왔으며, 피상속인 사업소득 조사가 함께 진행되는 사안의 조세불복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상속세 신고 자문
  • 상속세 세무조사 대응(세무서 조사과)
  • 세무조사 소명·의견서 대응(지방국세청)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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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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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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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