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징수
강제경매 중 채무자가 땅을 증여했는데 세무서가 체납 세금을 먼저 배당받아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체납처분으로 압류하기 전에 경매 목적 부동산이 제3자에게 넘어갔다면 세무서는 그 뒤 교부청구를 해도 매각대금에서 우선 배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대법원 98다24396 판결은 납세의무자의 소유가 아닌 재산으로는 국세를 징수할 수 없으므로 이런 우선 배당은 다른 배당권자에 대한 부당이득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등기부에서 소유권 이전일과 세무서 압류등기일의 선후부터 확인하십시오.
배당기일에 이의를 했다면 배당기일부터 1주 안에 배당이의의 소를 낸 사실을 집행법원에 증명해야 배당이 멈춥니다. 이 기간을 놓쳐도 나중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할 수 있습니다.
국세라는 이유로 언제나 먼저 배당된다고 보고 이의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국세의 우선권은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환가할 때에만 미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대여금 채권자 J씨는 2023년 공정증서를 근거로 채무자 K씨 소유 임야에 강제경매를 신청해 경매개시결정 등기가 마쳐졌습니다. 경매 진행 중 K씨는 2024년 임야를 가족에게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겼고, 세무서는 그 뒤 K씨가 체납한 양도소득세로 교부청구를 했습니다. 2025년 배당기일에 법원은 집행비용을 뺀 매각대금을 국세에 먼저 배당했고, J씨는 채권의 20% 정도만 받았습니다. J씨는 세무서가 먼저 가져간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국세는 언제나 다른 채권보다 먼저 배당되나요?
아닙니다. 국세는 다른 공과금이나 채권에 우선해 징수하지만, 이 우선권은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경매·체납처분으로 환가할 때 그 대금에서 먼저 받는다는 뜻입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은 우선권을 정할 뿐, 납세자의 재산 전체에 담보권이나 추급권을 주지 않습니다.
압류 전에 소유권이 넘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국세의 우선징수권이 미치지 않습니다. 체납처분으로서의 압류는 납세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하므로, 압류 전에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그 재산으로는 양도인의 국세를 걷을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다24396 판결은 강제경매 진행 중 목적물이 양도된 사안에서, 그 전에 압류하지 않았다면 교부청구로 우선 배당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023년
강제경매 개시결정 등기
2024년
가족에게 증여·소유권 이전
이전 후
세무서 교부청구(압류 없음)
2025년
배당기일, 국세 우선 배당
출처 - 대법원 98다24396 판결, 단순 예시
이 원칙은 그 재산 자체에 부과된 국세라도 같습니다. 이미 제3자에게 넘어간 재산을 국세 우선권을 근거로 압류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소유권 이전 전에 세무서가 압류등기를 마쳤다면, 그 압류는 양수인에게도 효력이 있어 결론이 달라집니다.
이미 배당이 끝났다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배당을 받을 자격이 없는 세무서가 먼저 받은 돈은 원래 배당받아야 할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이득이 되므로, 대한민국을 상대로 반환을 청구합니다. 배당기일에 이의하지 않았거나 소 제기 기간을 놓쳤더라도 이 청구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배당기일에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배당표에 국세가 우선순위로 올라 있으면 배당기일에 출석해 그 채권의 순위에 이의하고, 1주 안에 배당이의의 소를 냅니다. 이렇게 하면 그 부분 배당금이 공탁되어 세무서로 나가지 않으므로, 이미 지급된 돈을 되찾는 것보다 훨씬 빠릅니다.
국세 교부청구 배당 대응 순서
- 등기부 확인 - 소유권 이전등기일과 세무서 압류등기일을 대조합니다. 이전이 먼저면 국세 우선권이 미치지 않습니다.
- 배당표 검토 - 배당표원안에 교부청구 국세가 어느 순위로 올랐는지 봅니다. 배당기일 전에 열람할 수 있습니다.
- 배당기일 이의 - 기일에 출석해 국세 채권의 순위에 이의합니다. 서면 이의도 준비합니다.
- 배당이의의 소 - 배당기일부터 1주 안에 소 제기 증명을 집행법원에 냅니다. 배당금이 공탁됩니다.
- 부당이득 반환 청구 - 이미 배당이 지급됐다면 대한민국을 상대로 반환 소송을 냅니다. 이의 여부와 관계없이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증여가 사해행위로 취소될 여지가 있거나 세무서가 이전 전에 다른 방식으로 압류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등기부와 배당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당해세·국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과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수행합니다.
- 1
등기부 확인
이전일과 압류일 대조
- 2
배당표 검토
국세 순위 확인
- 3
배당기일 이의
기일 출석
- 4
배당이의의 소
1주 안 증명
- 5
부당이득 반환
대한민국 상대
실무상 착안점
배당표에 국세가 1순위로 올라 있으면 채권자 대부분은 「나라 세금이니 어쩔 수 없다」고 넘어갑니다. 국세의 우선권은 납세자의 재산에서만 작동하고, 경매 중 소유자가 바뀐 경우에는 세무서가 먼저 압류해 두었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교부청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등기부의 날짜가 가장 중요한 기록입니다.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일,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일, 세무서 압류등기일을 순서대로 적어 두어야 합니다. 배당표원안과 배당기일 조서도 받아 두십시오.
이 기록은 배당이의의 소에서 국세 순위를 뒤집는 증거가 되고, 배당이 끝난 뒤에는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부당이득 반환 소송의 청구 원인이 됩니다. 배당기일에 이의해 두면 돈이 공탁되어 회수가 빠르고, 이의를 못 했더라도 같은 기록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국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과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등기부의 소유권 이전일과 압류일을 먼저 대조한 뒤 배당이의와 반환 청구 중 맞는 절차를 골라 대응합니다.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공매처분 집행정지 신청 및 항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경매 사건의 배당표와 배당기일 조서, 날짜별 등기부등본, 공정증서 등 집행권원, 세무서 교부청구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국세 우선권 인정 여부·배당이의 가능성·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다24396 판결
- 민사집행법 제154조 제3항
-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 국세징수법 제31조 제1항
- 민법 제741조
- 민사집행법 제155조
- 민사집행법 제151조 제3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