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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고지서에 가산세 합계만 있고 계산 근거가 없다면 취소를 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원칙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가산세를 본세와 별개의 처분으로 보고, 여러 가산세를 함께 부과할 때에도 종류별 세액과 산출근거를 구분해 적어야 하며 합계만 적은 고지는 위법하다고 했습니다. 다만 앞서 받은 과세예고통지서 등에 필요한 내용이 모두 적혀 있었다면 하자가 치유될 수 있어, 통지서를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기한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로 가산세 부분을 다툴 수 있습니다. 고지 전에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았다면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납부고지서에 가산세가 합계 금액으로만 적혀 있다고 해서 모두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가산세도 종류별로 세액과 산출근거를 구분해 적어야 한다고 보지만, 그 앞에 받은 과세예고통지서 등에 같은 내용이 모두 적혀 있었다면 하자가 치유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고지서 한 장만 보지 말고 앞서 받은 통지서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는 2026. 8. 18. 증여세 납부고지서를 받았습니다. 고지서에는 증여세 본세 3,000만원과 함께 「가산세 720만원」이라는 합계 금액만 적혀 있었고, 과소신고가산세인지 납부지연가산세인지, 어떤 금액에 몇 퍼센트를 곱했는지는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그보다 앞서 받은 과세예고통지서에도 본세 계산 내역만 있고 가산세는 예상 합계액만 적혀 있었습니다. G씨는 본세는 받아들일 생각이지만, 가산세만이라도 고지서 기재가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다툴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납부고지서에는 무엇이 적혀 있어야 하나요?

세무서가 국세를 징수하려면 과세기간, 세목, 세액, 산출 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적은 납부고지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국세징수법」도 산출 근거를 필수 기재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납부고지서 필수 기재사항과 가산세 기재 방식
항목기재 방식근거
과세기간·세목본세와 가산세 공통으로 기재국세징수법 제6조 제1항
세액본세와 가산세를 구분해 기재대법원 2010두12347
산출 근거 (핵심 행)가산세 종류별로 계산 기초와 세율 기재대법원 2010두12347
가산세 상호 간종류별로 세액과 산출근거 구분대법원 2010두12347
납부기한·납부장소고지일부터 30일 이내 범위의 기한국세징수법 제6조 제1항

가산세 합계만 적은 고지는 앞선 통지서로 치유되지 않으면 위법합니다.

출처 - 국세징수법 제6조 제1항, 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두1234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은 이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봅니다. 납세자가 처분 내용을 알고 불복할지 정할 수 있게 하려는 규정이므로, 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근거가 제대로 적혀 있지 않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합니다.

가산세를 합계로만 적은 고지서는 위법한가요?

원칙적으로 위법합니다. 오랜 실무는 가산세를 본세와 함께 고지하면서 합계액만 표시해 왔지만,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로 이 관행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가산세가 본세와 별개의 과세처분이고, 같은 세목이라도 여러 종류의 가산세가 붙으면 종류별로 각각 별개의 처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한 장의 고지서로 함께 부과할 때에도 본세와 가산세, 그리고 가산세 상호 간의 세액과 산출근거를 구분해 적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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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납부고지서에 가산세가 종류 구분 없이 합계 금액으로만 적혀 있나요?

    가산세 종류별 산출근거가 빠졌는지 고지서 사본으로 확인합니다.

    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두12347 전원합의체 판결

  2. 고지 전에 받은 과세예고통지서에도 가산세 계산 내역이 없었나요?

    하자가 치유되지 않았다는 주장의 자료로 통지서를 보관합니다.

    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두12347 전원합의체 판결

  3. 가산세 내용 자체에도 정당한 사유나 배제 사유가 있나요?

    기재 하자와 함께 내용상 쟁점을 청구서에 담습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4항, 제48조 제1항

  4. 납부고지서를 받은 지 90일이 지나지 않았나요?

    기한 안에 가산세 부분 불복을 검토합니다.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같은 판결은 가산세의 종류와 산출근거를 전혀 밝히지 않고 합계액만 적은 경우, 납세자가 세법을 찾아보면 알 수 있다는 이유로 그 흠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실제 그 사건에서는 증여세 본세 부과는 유지되고 가산세 부과처분 부분만 파기되었습니다.

과세예고통지서에 계산 내역이 있었다면 어떻게 되나요?

이 경우에는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고지서에 기재사항이 빠졌더라도, 앞서 보낸 과세예고통지서나 세무조사 결과통지서에 필요한 기재사항이 모두 적혀 있어 불복 여부를 정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었던 것이 명백하면 하자가 보완되거나 치유된다고 봅니다.

가산세 고지서 기재 하자 판단 흐름
  1. 1

    고지서에 가산세 종류별 세액과 산출근거가 적혀 있나요?

    • 예(중립)결과 기재 하자 주장은 어렵고 가산세 내용을 다툼
    • 아니요2번 질문으로
  2. 2

    앞서 받은 통지서에 가산세 종류와 산출근거가 모두 있었나요?

    • 예(불리)결과 하자가 치유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아니요(유리)결과 가산세 부과처분의 위법을 주장할 수 있음

출처 - 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두12347 전원합의체 판결

그래서 세무조사 결과통지서, 과세예고통지서, 납부고지서를 날짜순으로 놓고 가산세의 종류·계산 기초·세율이 어디에 적혀 있었는지를 대조해야 합니다. G씨처럼 예고통지 단계에서도 가산세 합계만 있었다면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결과통지서에 가산세별 계산표가 붙어 있었다면, 고지서 기재 하자만으로 다투기는 어렵다고 보아야 합니다.

과세예고통지 단계라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고지서를 받기 전이라면 더 이른 단계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 결과통지나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 등은 국세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30일 안에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 가산세 종류와 계산 기초를 서면으로 확인해 두면, 나중에 고지서 기재가 부족할 때 무엇이 빠졌는지 비교하기 쉽습니다. 결정·통지가 30일을 넘겨 늦어지면 그 지연 기간에 해당하는 납부지연가산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는 점도 알아 두십시오.

고지서 하자로 취소되면 가산세를 내지 않아도 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재 방식의 잘못으로 취소된 것은 가산세를 매길 이유 자체가 없다는 판단과 다릅니다. 세무서가 부과제척기간 안에서 기재사항을 갖춰 다시 고지할 수 있는지가 남으므로, 절차 하자만으로 다툴지 실익을 먼저 따져야 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고지서 기재 하자와 함께 가산세 내용 자체를 다툴 사유가 있는지 같이 봅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감면율이 맞게 적용되었는지를 함께 정리해 청구서에 담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세·증여세라면 평가 방법 차이로 생긴 과소신고분처럼 법에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가 따로 있습니다.

가산세 고지서 하자 대응 순서

  • 서류 날짜순 정리 - 세무조사 결과통지서, 과세예고통지서, 납부고지서와 받은 날짜를 모읍니다.
  • 기재 내용 대조 - 가산세 종류, 계산 기초 금액, 세율, 기간이 어느 서류에 적혀 있었는지 표로 대조합니다. 고지서 금액을 직접 다시 계산해 맞는지도 확인합니다.
  • 내용상 쟁점 확인 - 정당한 사유, 가산세 배제 사유, 감면율 적용이 맞는지 함께 검토합니다.
  • 본세와 가산세 분리 - 본세는 납부하더라도 가산세 부분만 따로 불복할지 정합니다.
  • 기한 안 불복 청구 -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변호사와 청구 취지를 가산세 종류별로 특정해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앞서 받은 통지서에 가산세 산출근거가 얼마나 구체적으로 적혀 있었는지, 가산세 내용 자체에 다툴 사유가 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심판청구와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고지서 하자를 다툴 때 가장 먼저 볼 서류는 고지서가 아니라 그 앞에 받은 세무조사 결과통지서와 과세예고통지서입니다. 이 서류들에 가산세 종류와 계산 내역이 적혀 있었다면 하자가 치유되었다는 반론이 나옵니다.

고지서 기재 하자는 절차상 흠이어서, 이것만으로 이기더라도 세무서가 내용을 갖춰 다시 고지할 수 있는지가 남습니다. 부과제척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를 함께 계산해야 실익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청구서에는 가산세를 종류별로 나눠 적으십시오. 대법원은 가산세 종류마다 별개 처분으로 보므로, 어느 처분을 다투는지 특정하지 않으면 논점이 흐려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납부고지서와 사전 통지서를 대조해 가산세 고지의 절차상 하자와 내용상 쟁점을 함께 검토하고,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심판청구와 행정소송을 수행해 왔습니다.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 조세불복·명의신탁 쟁점 검토의견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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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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