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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환급

양도세를 신고만 하고 안 냈는데 날아온 납세고지서도 취소소송이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양도소득세를 신고만 하고 내지 않아 세무서가 신고한 세액 그대로 고지했다면 그 납세고지는 징수처분이어서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대상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신고로 확정된 세액을 그대로 고지한 것은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처분일 뿐이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신고 세액을 고치는 경정청구 기한이 남았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신고한 세액이 잘못되었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안에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납세고지서를 받았다고 해서 그 고지서 자체를 취소하는 소송부터 낼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고친 것은 내 신고이므로, 신고를 바로잡는 절차로 가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는 2025년 3월 자기 명의로 되어 있던 부동산 등기를 실제 소유자에게 넘겼습니다. F씨는 2025년 5월 이를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했지만 세금은 내지 않았습니다. 2026년 세무서는 신고한 세액 8천만원을 그대로 내라는 납세고지서를 보냈습니다. F씨는 명의신탁을 해지한 것일 뿐 판 것이 아니라며 고지서를 취소하는 소송을 내려고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신고만 하고 안 낸 세금의 납세고지도 취소소송 대상인가요?

아니요, 양도소득세처럼 신고로 세액이 확정되는 세금을 신고만 하고 내지 않아 세무서가 신고 내용 그대로 납부를 고지했다면, 그 고지는 이미 확정된 세금을 걷는 징수처분이어서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납세고지를 과세처분으로 보고 낸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소득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했을 때 확정됩니다.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신고 내용이 세법과 맞지 않을 때만 세무서의 결정·경정으로 확정됩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국세기본법」도 같은 구조입니다.

그러면 잘못 신고한 세금은 어떻게 바로잡나요?

경정청구로 바로잡습니다.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사람은 신고한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해야 할 세액보다 많을 때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안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가 경정청구를 거부하면 그 거부처분을 심판청구와 소송으로 다툽니다.

고지 유형별 다투는 방법
신고 세액 그대로 고지
법적 성질: 징수처분
다투는 방법: 경정청구 후 거부처분 불복
신고보다 많은 세액 고지
법적 성질: 증액분은 과세처분
다투는 방법: 90일 안 심사·심판청구
무신고 후 결정 고지
법적 성질: 과세처분
다투는 방법: 90일 안 심사·심판청구

출처 - 국세기본법 제22조, 제45조의2, 대법원 2003두8180 판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한은 부동산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입니다. 예정신고도 과세표준신고에 해당하므로, 예정신고를 했다면 경정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명의신탁 해지로 넘긴 등기도 양도인가요?

실제로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원래 주인에게 등기를 돌려준 것이라면 대가를 받고 넘긴 것이 아니어서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양도는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명의신탁 사실은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해야 합니다. 실제 소유자가 매수대금을 냈다는 계좌 내역, 재산세를 누가 냈는지, 명의신탁 약정서 같은 자료가 필요합니다. 부동산 명의신탁은 그 자체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이어서 과징금이 문제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징수처분 자체는 다툴 수 없나요?

징수처분도 처분이므로 다툴 수는 있지만, 확정된 세액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는 다툴 수 없고 고지 절차의 하자처럼 징수처분 고유의 위법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세액 자체를 다투려면 경정청구를 거쳐야 합니다.

신고 후 납세고지 대응 순서

  • 고지 성격 확인 - 고지 세액이 신고 세액과 같은지 비교합니다. 같으면 징수처분, 다르면 증액 부분은 과세처분입니다.
  • 양도 여부 검토 - 등기 이전이 매매인지 명의신탁 해지인지 자료로 정리합니다. 명의신탁 해지라면 양도가 아니라는 주장의 근거가 됩니다.
  • 경정청구서 제출 - 관할 세무서에 신고 세액을 0원으로 고쳐 달라는 경정청구를 합니다. 법정신고기한 후 5년 안이면 가능합니다.
  • 거부처분 불복 - 세무서가 경정을 거부하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합니다. 거부 사유가 명의신탁 증명 부족이라면 자료를 보강합니다.
  • 납부 여부 판단 - 경정청구 중에도 체납 가산세는 붙습니다. 결과가 나올 때까지 납부 후 환급을 받을지 판단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세무서가 신고 세액과 다른 금액으로 고지했다면 그 차액은 과세처분이 되어 불복 방법이 달라지므로 고지서와 신고서를 나란히 놓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양도소득세 경정청구와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세금 고지서를 받으면 고지서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먼저 떠올리는 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양도소득세처럼 신고로 세액이 확정되는 세금은 내가 낸 신고서가 세액을 정한 것이고, 세무서의 고지는 그 세액을 걷는 절차일 뿐입니다. 고지서를 공격해도 세액은 그대로 남습니다.

그래서 기록의 중심은 신고서입니다. 언제 무엇을 양도로 신고했는지, 신고서에 적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무엇이었는지, 법정신고기한이 언제였는지가 경정청구 기한과 범위를 정합니다. 명의신탁 해지를 주장하려면 매수대금을 누가 냈는지 보여 주는 계좌 내역처럼 신고 이전의 자료가 필요합니다.

경정청구서를 낸 날과 세무서의 거부 통지를 받은 날은 이후 심판청구와 소송의 기한을 정합니다. 경정청구를 거치지 않고 고지서 취소소송만 내면 각하되고, 그 사이 경정청구 기한이 지나면 세액을 바로잡을 기회가 사라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양도소득세 경정청구와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고지 세액과 신고 세액을 먼저 대조해 과세처분과 징수처분을 구분한 뒤 경정청구로 세액을 바로잡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조세불복·명의신탁 쟁점 검토의견서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납세고지서·등기사항증명서·매수대금 계좌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고지의 법적 성질·경정청구 가능 여부·명의신탁 해지 주장의 근거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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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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