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공급업체가 내 거래처로 직접 배송해도 일반매매 세금계산서가 맞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네, 공급업체가 물건을 내 거래처로 직접 보냈더라도 내가 수수료 약정 없이 거래처와 직접 매매계약을 맺고 대금 회수 책임을 졌다면 일반매매로 보아 단계마다 주고받은 세금계산서는 정당합니다. 위탁매매 요소가 섞인 거래도 매매로 약정하고 그대로 신고·납부했다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닙니다. 거래처 계약서와 대금 회수 책임을 보여 줄 자료부터 챙기십시오.
공급업체가 물건을 내 거래처로 바로 보냈다는 이유로 "중간 유통업체는 위탁매매인일 뿐"이라는 지적을 받으면, 내가 거래처와 직접 매매계약을 맺고 대금 회수 책임을 졌다는 자료부터 내십시오. 수수료 약정이 없다는 점도 함께 보여야 합니다.
물건이 내 창고를 거치지 않고 공급업체에서 거래처로 곧장 갔다고 해서 내 매입·매출 세금계산서가 가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 단계에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고 그대로 신고했다면 거래 과정이 빠진 것이 없으므로 그 형식이 인정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산업용 자재를 유통하는 E사는 거래처와 판매계약을 맺고, 주문이 들어오면 제조업체 F사에서 제품을 사서 팝니다. 운송비를 줄이려고 F사가 E사의 거래처로 제품을 직접 실어 보내고, F사는 E사에, E사는 거래처에 각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습니다. E사는 F사와 위탁계약이나 수수료 약정이 없고, 거래처가 대금을 못 주면 그 손실을 E사가 떠안습니다. 2026년 세무서가 2025년 직송 거래 약 20억원에 대해 "E사는 F사의 판매를 중개한 것"이라며 E사의 매입세액공제를 문제 삼자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급업체가 내 거래처로 직접 배송하면 위탁매매가 되나요?
아니요, 직접 배송만으로 위탁매매가 되지는 않습니다. 중간 유통업체가 자기 이름과 자기 계산으로 거래처와 매매계약을 맺고 대금 회수 위험을 진다면 일반매매로 봅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거래처와 판매계약을 내 이름으로 맺었나요?
일반매매 근거로 계약서를 정리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7항
공급업체에서 판매 수수료를 받기로 했나요?
위탁매매로 볼 여지를 따로 검토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거래처 미수금 손실을 내가 떠안나요?
대금 회수 위험 자료를 모읍니다
국세청 서면-2015-법령해석부가-2429(2015. 12. 14.)
세 단계 모두 세금계산서대로 신고했나요?
합계표로 신고 일치를 대조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제9호
2026. 10. 11. 기준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위탁매매를 하면 위탁자가 직접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봅니다. 위탁매매는 자기 명의로 남의 계산에 따라 물건을 사고팔고 보수를 받는 거래이므로, 명의와 계산이 갈라져 있는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 위탁매매로 볼 사정 - 공급업체와 위탁계약을 맺고 판매 수수료를 받으며, 대금 회수 위험은 공급업체가 지는 경우
- 일반매매로 볼 사정 - 중간 유통업체가 독립적으로 거래처와 계약하고, 공급업체에서 물건을 사서 팔며, 매출채권 회수 책임을 지는 경우
- 배송 경로 - 물건이 누구 창고를 거쳤는지는 판단에 결정적이지 않음
위탁매매인지 일반매매인지 애매하면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주고받나요?
위탁매매로 확정된 거래라면 위탁자를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두 요소가 섞여 애매한 거래에서 당사자가 매매로 약정하고 각 단계마다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아 신고했다면, 그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않습니다.
| 판단 | 세금계산서 |
|---|---|
| 위탁매매로 확정 | 위탁자 명의, 수탁자 번호 덧붙임 |
| 일반매매 | 단계마다 각자 발급 |
| 혼재·매매로 약정·신고 완료 | 매매 방식 인정 |
출처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75조 제9호
현행 시행령은 거래의 실질이 위탁매매인데 계약에 따라 매매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도, 거래사실이 확인되고 거래 당사자가 그 세액을 신고·납부했다면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합니다. 따라서 공급업체 F사와 중간 유통업체 E사, 거래처가 모두 세금계산서대로 신고했는지가 실제로 확인할 지점입니다.
국세청은 이 경우를 어떻게 해석했나요?
국세청은 중간 사업자가 공급업체와 위탁매매계약이나 수수료 약정 없이 독립적으로 자기 거래처와 매매계약을 맺고, 공급업체에서 재화를 사서 공급하며 매출채권 회수 책임을 지는 경우, 공급업체→중간 사업자→구매자 순으로 각각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회신했습니다(서면-2015-법령해석부가-2429, 2015. 12. 14.).
검토 의견은 매매인지 위탁매매인지는 계약 명칭이 아니라 실질로 판단하되, 두 요소가 섞인 거래가 대외적으로 매매 형식을 취하고 세금계산서도 그에 맞게 주고받아 신고·납부했다면 조세회피가 없으므로 매매로 본 세금계산서를 인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회신 뒤 2019. 2. 12. 시행령 개정으로 이 판단이 매입세액공제 예외 규정에 들어갔고, 현행 제75조 제9호도 같습니다. 거래 과정 중 한 단계라도 신고가 빠졌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송 거래 세금계산서 대응 순서
- 계약 관계 정리 - 거래처와 맺은 판매계약서, 공급업체와 맺은 구매계약서를 나란히 놓고 수수료 약정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 위험 부담 자료 - 매출채권 회수 책임, 대손 처리 내역 등 내가 판매 위험을 졌다는 자료를 모읍니다.
- 신고 일치 확인 - 공급업체 매출, 내 매입·매출, 거래처 매입 신고 금액이 단계마다 맞는지 매입처별·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로 대조합니다.
- 배송 기록 정리 - 직송 지시서와 운송장을 보관해 거래 흐름을 설명할 수 있게 합니다.
- 불복 검토 - 세무조사 결과 통지 뒤 30일 이내 과세전적부심사, 납부고지 뒤 90일 이내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이의신청은 선택 절차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중간 사업자가 실제로는 공급업체가 정한 가격에 일정 비율만 붙여 받고 대금 회수 위험도 지지 않는다면 위탁매매로 볼 여지가 커서 계약서와 정산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직송·삼자 거래의 세금계산서와 매입세액 불공제를 둘러싼 부가가치세 조세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물건이 공급업체에서 내 거래처로 바로 가면 내가 중간에서 이름만 빌려준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법이 보는 것은 배송 경로가 아니라 누가 자기 계산으로 사고팔았고 누가 대금 회수 위험을 졌는지입니다.
그래서 거래처와의 판매계약서, 공급업체와의 구매계약서, 미수금이 생겼을 때 누가 손실을 처리했는지 보여 주는 장부가 필요합니다. 직송 지시서와 운송장은 거래 흐름을 설명하는 보조 자료로 함께 보관합니다.
세무조사에서 중개 거래로 재구성되면 내 매입세액공제와 매출 신고가 한꺼번에 흔들립니다. 이때 세 단계 신고 금액이 서로 맞아떨어진다는 자료가 시행령 제75조 제9호의 공제 요건을 보여 주는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직송·삼자 거래의 세금계산서와 매입세액 불공제를 둘러싼 부가가치세 조세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중간 유통 거래는 계약 구조와 대금 회수 위험 부담을 기준으로 일반매매 여부를 검토합니다.
- 허위 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 다툼
- 매출누락·허위 세금계산서 관련 세무조사 대응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세무조사 소명·의견서 대응(지방국세청)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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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제9호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7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 국세청 서면-2015-법령해석부가-2429(2015. 12. 14.)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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