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소득세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거나 발급명세를 안 남기면 가산세는 얼마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기부금액을 사실과 다르게 적으면 차액의 5%, 인적사항을 틀리게 적으면 영수증 금액의 5%, 종이 영수증의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남기지 않으면 그 금액의 0.2%가 가산세입니다. 직전 사업연도 발급액이 3억원을 넘으면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생기고, 거짓영수증이 쌓이면 명단공개 대상이 됩니다.
종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를 관할 세무서에 내야 합니다. 12월 결산 법인의 2026 사업연도분은 2027. 6. 30.까지입니다. 직전 사업연도 발급액이 3억원을 넘은 법인은 받은 기부금에 대해 다음 해 1. 10.까지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기부금영수증은 기부자가 비용이나 세액공제를 받는 근거라서, 단체가 잘못 발급하면 그 책임이 단체의 가산세로 돌아옵니다. 대부분의 단체는 금액과 인적사항을 정확히 적고 발급명세를 남겨 두면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기부자의 요청으로 금액을 부풀리거나, 종이 영수증을 발급하고 명세를 정리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사회복지법인 H(12월 결산)는 2025년 한 해 후원자들에게 종이 기부금영수증 4억원어치를 발급했습니다. 발급 내역은 담당자가 엑셀로 관리했는데 하반기 1억원어치는 빠져 있었습니다. 또 한 후원자가 연말정산에 쓰겠다며 부탁해 실제 기부한 300만원을 500만원으로 적어 준 일도 있었습니다. 2026. 8. 세무서에서 기부금영수증 발급 내역을 확인하겠다는 안내를 받은 H의 사무국장은 가산세가 얼마나 나오는지, 2026년부터는 무엇이 달라지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면 가산세는 얼마인가요?
기부금액을 사실과 다르게 적었다면 영수증에 적힌 금액과 실제로 발급해야 할 금액의 차액에 5%를 곱한 가산세를 냅니다. 기부자의 인적사항을 틀리게 적는 등 그 밖의 경우에는 영수증에 적힌 금액 전체의 5%입니다. 금액이나 인적사항을 비워 둔 채 발급한 것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것으로 봅니다.
| 위반 내용 | 가산세 기준 | 세율 |
|---|---|---|
| 기부금액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 (핵심 행) | 실제 발급해야 할 금액과의 차액 | 5% |
| 인적사항 등 그 밖의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 | 영수증에 적힌 금액 | 5% |
| 금액·인적사항을 비우고 발급 |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것으로 봄 | 5% |
| 기부자별 발급명세 미작성·미보관 | 작성·보관하지 않은 금액 | 0.2% |
산출세액이 없어도 부과하며 고의가 아니면 종류별 5천만원(중소기업 아니면 1억원) 한도입니다.
출처 - 법인세법 제75조의4, 국세기본법 제49조 제1항 제2호
사례에서 300만원을 500만원으로 적은 영수증은 차액 200만원의 5%인 10만원이 가산세입니다. 이 가산세는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는 비영리법인에도 부과됩니다. 수익사업이 없어 법인세를 한 번도 내지 않은 단체라도 영수증을 발급하는 이상 이 가산세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기부금영수증은 기부자가 손금이나 세액공제를 받는 근거 서류이기 때문입니다.
발급명세를 남기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종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법인은 기부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기부금액, 기부일자, 발급일자를 담은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만들어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영수증 사본을 철해 두는 것만으로는 발급명세를 대신할 수 없다고 봅니다. 작성하거나 보관하지 않은 금액에는 0.2%의 가산세가 붙어, 사례의 1억원이면 20만원입니다. 발급명세는 세무서가 요청하면 제출해야 하고, 이와 별도로 사업연도 전체의 발급 건수와 금액을 적은 발급합계표도 기한 안에 내야 합니다.
단위 원
| 부풀려 적은 차액(500만원 - 300만원) | 2,000,000 | |
|---|---|---|
| 곱하기 | 가산세율 | 5% |
| 합계 |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가산세 | 100,000 |
| 더하기 | 발급명세 누락 1억원 × 0.2% | 200,000 |
| 합계 | 가산세 합계 | 300,000 |
출연재산 보고서·장부 의무 위반 가산세가 따로 부과되면 0.2% 부분은 빠집니다.
단순 예시 계산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기부자 요청으로 실제와 다른 금액을 영수증에 적은 적이 있나요?
차액의 5% 가산세 대상이므로 건수와 금액을 정리해 봅니다.
법인세법 제75조의4 제1항 제1호
종이 영수증을 발급하고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따로 만들지 않았나요?
빠진 기간의 명세를 보완하고 0.2% 가산세를 검토합니다.
법인세법 제112조의2 제1항
지난해 발급한 기부금영수증 합계가 3억원을 넘었나요?
올해 받는 기부금은 전자기부금영수증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법인세법 제112조의2 제4항
최근 3년 동안 사실과 다른 영수증이 5건 이상 있나요?
명단공개 기준에 해당할 수 있어 시정과 소명을 준비합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6조 제10항 제3호
같은 사업연도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출연재산 보고서 미제출이나 장부 작성·비치 의무 위반으로 가산세가 부과되면 이 0.2% 가산세는 따로 매기지 않습니다. 기부금영수증 관련 가산세는 의무 위반 종류별로 5천만원(중소기업이 아니면 1억원)이 한도이지만, 고의로 위반한 경우에는 한도가 없습니다.
2026년부터 전자기부금영수증을 꼭 발급해야 하나요?
2025. 1. 1. 시행된 규정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에 받은 기부금에 대해 발급한 영수증 합계가 3억원을 넘는 법인은 해당 사업연도에 받은 기부금을 전자기부금영수증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발급기한은 기부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해 1. 10.입니다. 3억원은 기부금을 받은 사업연도 단위로 따지므로, 사업연도가 1. 1.부터 12. 31.까지가 아닌 법인은 자기 사업연도 기준으로 합계를 계산해야 합니다.
2025. 12. 31.
2025 사업연도 종이 영수증 발급 합계 4억원 확정
2026. 1. 1. ~ 12. 31.
받는 기부금은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대상
2026. 6. 30.
2025 사업연도 발급합계표 제출기한
2027. 1. 10.
2026년에 받은 기부금 전자 발급 기한
출처 - 법인세법 제112조의2 제3항·제4항
사례의 H는 2025년 발급액이 4억원이므로 2026 사업연도에 받는 기부금은 2027. 1. 10.까지 국세청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시스템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전자로 발급한 영수증은 발급명세 작성·보관과 발급합계표 제출 의무가 없어 0.2% 가산세 걱정도 줄어듭니다. 기준은 3억원 「이상」이 아니라 「초과」라는 점도 확인해 두십시오.
거짓영수증이 쌓이면 단체 이름이 공개되나요?
최근 3년 안에 거짓영수증을 5회 이상 발급했거나 그 금액 합계가 5천만원 이상인 단체, 최근 3년간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단체는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로 명단이 공개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공개 전에 대상임을 통지하고, 통지일부터 6개월이 지난 뒤 발급명세 작성·보관 의무를 이행했는지 등을 고려해 다시 심의합니다.
명단이 공개되면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기부금단체는 지정 취소 요청 사유가 됩니다. 지정이 취소되면 그 뒤 후원자들의 기부금 공제에도 영향이 있으므로, 통지를 받은 단계부터 소명을 준비해야 합니다.
기부금영수증 점검 대응 순서
- 발급 내역 대조 - 영수증 원부, 입금 내역, 발급명세를 기부자별로 맞춰 금액과 인적사항이 다른 건을 찾습니다.
- 발급명세 보완 - 빠진 발급명세를 작성하고, 영수증 사본만 있는 기간을 정리합니다.
- 전자 발급 전환 - 직전 사업연도 발급액이 3억원을 넘었다면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시스템을 신청하고 다음 해 1. 10. 기한을 관리합니다.
- 소명 자료 제출 - 세무서 확인 안내나 명단공개 대상 통지를 받으면 착오 경위와 시정 내역을 소명서로 냅니다.
- 과세전적부심사와 불복 - 가산세 과세예고통지를 받으면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고지 뒤에는 90일 안에 심판청구 등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잘못 적힌 항목이 금액인지 인적사항인지, 발급명세가 어느 기간에 빠졌는지, 고의로 볼 사정이 있는지에 따라 가산세와 명단공개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기부금단체의 기부금영수증 점검 대응, 명단공개 소명과 가산세 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기부자가 연말정산이나 비용 처리를 이유로 금액을 올려 달라는 부탁은 거절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한 건의 가산세는 작아 보여도, 5회 이상이면 명단공개 기준에 걸리고 고의로 보이면 가산세 한도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종이 영수증을 쓰는 단체는 영수증 사본과 발급명세가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발급명세는 기부자별 인적사항과 기부일, 발급일이 한 장부에 정리된 것이어야 하므로 연말에 한꺼번에 만들기보다 발급할 때마다 적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전자기부금영수증 의무는 직전 사업연도 실적으로 정해지므로 해마다 1월에 지난해 발급 합계를 확인해 보십시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사회복지법인과 공익법인 등 기부금단체의 기부금영수증 점검 대응,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명단공개 소명, 가산세 과세전적부심사와 조세불복을 수행해 왔습니다.
- 세무조사 소명·의견서 대응(지방국세청)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 조세불복·명의신탁 쟁점 검토의견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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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인세법 제75조의4 제1항 제1호·제1호 가목·제1호 나목·제2호·제2항·제3항·제4항
- 법인세법 제112조의2 제1항·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3항·제4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5조의2 제1항·제3항·제4항
- 국세기본법 제49조 제1항 제2호
-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제1항 제2호·제4항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6조 제10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8항 제3호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제2항
-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