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소득세
기계를 리스사에 팔고 금융리스로 다시 쓰면 처분이익은 언제 신고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복식부기의무자가 쓰던 기계를 리스회사에 팔고 금융리스로 다시 쓰면, 처분이익은 한 해에 모두 신고하지 않고 리스자산 감가상각 기간 동안 나눠 반영합니다. 국세청은 판매 후 리스가 실질상 담보 차입에 가깝고 기업회계 기준을 존중해야 한다는 이유로 법인과 같이 처분손익을 이연한다고 회신했습니다. 지금은 리스 계약서로 금융리스인지, 남은 감가상각 기간이 얼마인지부터 확인해 보십시오.
처분이익을 한 해에 모두 신고해 세금을 더 냈다면 그 해 종합소득세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리스사에 기계를 팔았다는 계약서만 보고 처분이익 전부를 그해 소득으로 잡을 필요는 없습니다. 금융리스로 같은 기계를 계속 쓰는 거래라면 처분손익을 나눠 반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 A씨는 2021년 취득한 금형 가공 기계를 2025년 리스회사에 3억원에 팔고, 같은 날 금융리스 계약을 맺어 그 기계를 공장에서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장부가액이 2억원이어서 처분이익 1억원이 생겼는데, 담당 직원은 2025년 귀속 사업소득에 1억원을 한꺼번에 넣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A씨는 자금 조달을 위한 거래인데 이익 전부에 바로 세금을 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판매 후 금융리스로 생긴 처분이익은 한 번에 과세되나요?
아니요,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 유형자산을 리스회사에 팔고 금융리스로 다시 쓰는 경우 그 처분손익은 리스자산의 감가상각 기간 동안 나눠 균등하게 반영합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소득세법」은 복식부기의무자가 차량·기계 같은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해 생긴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판매 후 리스는 형식은 양도이지만 실질은 자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거래에 가깝습니다. 자산이 공장을 떠나지 않고 계속 쓰이므로 처분이익이나 손실을 한 번에 인식하는 것은 거래의 실질과 맞지 않습니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은 금융리스 자산을 리스이용자인 사업자의 감가상각자산에 포함합니다. 그래서 A씨는 리스 기간 동안 이 기계를 계속 감가상각하고, 처분이익도 그 기간에 맞춰 나눠 반영합니다.
국세청은 이 경우를 어떻게 해석했나요?
국세청은 복식부기의무자가 쓰던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을 리스회사에 팔고 금융리스로 다시 쓰는 경우 그 양도손익은 리스자산의 감가상각 기간 동안 이연해 균등하게 상각 또는 환입한다고 회신했습니다(기준-2019-법령해석소득-0574, 2019. 10. 29.). 질의자는 2016년 취득해 쓰던 기계를 리스회사에 팔고 금융리스 계약을 맺어 계속 사용했습니다.
회신은 2018. 1. 1.부터 복식부기의무자의 사업용 유형자산 처분손익이 과세대상이 되면서 법인과 같은 문제가 생겼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한 기업회계 기준을 존중해야 하므로, 법인과 같은 방식으로 처분손익을 이연하는 것이 맞다고 보았습니다. 이 회신은 질의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것이어서 리스가 운용리스이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이 방식이 적용되나요?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유형자산을 판 뒤 금융리스로 다시 쓰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사업용 유형자산 양도소득 자체가 사업소득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복식부기 장부를 써야 하는 사업자인가요?
사업용 유형자산 양도소득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20호
리스 기간 뒤 소유권을 넘겨받는 조건이 있나요?
금융리스 해당 여부를 계약서로 정리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제3항
처분이익을 판매한 해에 모두 신고했나요?
경정청구로 연도별 배분을 검토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처분손실을 한 해에 모두 경비로 잡았나요?
수정신고 여부를 검토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 복식부기의무자 -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을 넘어 복식부기 장부를 써야 하는 사업자
- 사업용 유형자산 - 차량·운반구, 기계·장치 등 감가상각 대상 유형자산(건설기계는 2018. 1. 1. 이후 취득분)
- 금융리스 -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금융리스로 분류되는 리스(소유권 이전 조건, 염가매수선택권 등이 판단 요소)
- 제외 - 토지·건물처럼 양도소득세 대상 자산, 운용리스로 다시 빌린 경우
처분이익을 나누면 세금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처분이익 전부가 한 해 소득에 들어가지 않고 리스자산 감가상각 기간에 걸쳐 나뉘어 들어갑니다. 누진세율이 적용되므로 한 해에 몰리는 것보다 세액이 줄 수 있습니다.
| 한 번에 반영(판매 연도) | 10,000만원 |
|---|---|
| 이연 시 1년 차 | 2,000만원 |
| 이연 시 2년 차 | 2,000만원 |
| 이연 시 3년 차 | 2,000만원 |
| 이연 시 4년 차 | 2,000만원 |
| 이연 시 5년 차 | 2,000만원 |
단순 예시 계산(남은 감가상각 기간 5년 가정)
위 사례에서 남은 감가상각 기간이 5년이면 처분이익 1억원은 매년 2천만원씩 소득에 반영됩니다. 처분손실이 났다면 반대로 손실도 나눠 반영되므로, 한꺼번에 손실로 처리해 세금을 적게 냈다면 수정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판매 후 리스 처분손익 대응 순서
- 리스 종류 확인 - 리스 계약서에서 소유권 이전 조건, 염가매수선택권, 리스 기간 등을 보고 금융리스인지 확인합니다.
- 장부 처리 정리 - 처분손익을 이연 계정으로 잡고 리스자산 감가상각 기간에 맞춰 매년 상각·환입하는 표를 만듭니다.
- 신고 방식 결정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에 연도별 환입액만 반영합니다.
- 과다 신고 바로잡기 - 처분이익을 한 해에 모두 신고했다면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합니다.
- 과소 신고 바로잡기 - 처분손실을 한 번에 반영해 세금을 적게 냈다면 세무서가 결정하기 전에 수정신고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실제 결론은 리스 계약 조건과 장부 처리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업소득의 귀속 시기와 손익 인식을 둘러싼 종합소득세 경정청구와 불복을 수행합니다.
- 1
리스 종류 확인
소유권 이전 조건 등으로 금융리스 판단
- 2
이연 계산표 작성
감가상각 기간에 맞춰 연도별 배분
- 3
연도별 신고
해당 연도 환입액만 사업소득 반영
- 4
경정청구
한 번에 신고했다면 5년 안
- 5
수정신고
손실을 한 번에 잡았다면 결정 전
출처 -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제45조의2 제1항
실무상 착안점
개인사업자가 설비 자금을 마련하려고 기계를 리스회사에 팔고 다시 빌리는 거래는 흔합니다. 2018년부터 복식부기의무자의 사업용 유형자산 처분이익이 과세되면서, 이 거래의 처분이익을 언제 소득으로 잡을지가 세액을 바꾸는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리스 계약서의 조건이 결론을 정합니다. 소유권 이전 조건이나 염가매수선택권이 있는 금융리스인지, 단순히 빌려 쓰는 운용리스인지에 따라 처분손익을 나눌 수 있는지가 갈립니다.
처분이익을 한 해에 몰아 신고했다면 경정청구로 연도별 금액을 다시 배분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리스 계약서와 감가상각 명세, 이연 계산표가 함께 있어야 세무서가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사업소득의 귀속 시기와 손익 인식을 둘러싼 종합소득세 경정청구와 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계약서와 장부를 대조해 연도별 귀속 금액을 다시 계산해 대응합니다.
-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세무조사 소명·의견서 대응(지방국세청)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 장비를 중국 리스사에 팔고 다시 빌리면 리스료가 이자소득인가요?
- 조광료를 받던 광업권을 한 번 팔면 사업소득인가요 기타소득인가요?
- 금융업 법인의 이자·배당도 성실신고확인 대상 비율에 넣나요?
출처
-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20호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제3항
- 국세청 기준-2019-법령해석소득-0574(2019. 10. 29.)
- 국세기본법 제20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37조의2
-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5항
-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