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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소득세

공동사업장 구성원인데 형은 6월 30일, 저는 5월 31일이 신고기한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종합소득세 성실신고확인 대상인지는 사람별로 따지고, 공동사업장은 한 거주자로 보아 그 수입금액으로 판단합니다. 단독사업장이나 공동사업장 중 하나라도 대상이면 그 사람은 6월 30일까지 신고하지만, 대상이 아닌 구성원은 5월 31일이 기한이라 늦으면 무신고가산세가 붙고 일부 감면도 빠집니다.

기한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아니면 2026. 6. 1.(5. 31.이 일요일), 대상자는 2026. 6. 30.까지 신고해야 했습니다. 기한 후 신고는 법정신고기한 후 1개월 안에 하면 무신고가산세가 50% 줄어듭니다.

가족이나 동업자와 공동사업장을 운영하면서 따로 단독사업장도 있는 경우, 누가 성실신고확인 대상인지와 신고기한을 헷갈리기 쉽습니다. 같은 공동사업장의 구성원이라도 신고기한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6월 30일까지 늦춰지는 것은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본인뿐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씨는 단독으로 도매업을 하며 2025년 매출이 16억원이었고, 동생 I씨와 지분 절반씩 상가 임대 공동사업을 하며 임대수입이 3억원이었습니다. I씨는 다른 사업 없이 공동사업 소득만 있었는데, 형과 같은 세무사무실에 맡겨 2026. 6. 25. 함께 종합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2026. 9. 세무서에서 I씨의 신고가 기한 후 신고라 무신고가산세가 붙는다는 안내를 받은 I씨는, 공동사업 구성원인데 왜 형과 기한이 다른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동사업장은 성실신고확인 대상을 어떻게 판단하나요?

성실신고확인 대상은 해당 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이상인 사업자입니다. 도소매업은 15억원, 제조업·음식점업·건설업은 7억 5천만원, 부동산임대업·전문서비스업은 5억원입니다. 여러 업종을 함께 하면 주된 업종 기준으로 환산해 합칩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 수입금액 기준
업종해당 연도 수입금액
농업·도소매업·부동산매매업 등15억원 이상
제조업·음식점업·건설업·운수업·정보통신업 등7억 5천만원 이상
부동산임대업·전문서비스업·교육·보건업 등5억원 이상

공동사업장은 한 거주자로 보아 그 수입금액으로 판단합니다.

출처 -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제1항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다른 사람과 공동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나요?

    공동사업장 수입금액을 한 거주자 기준으로 업종별 기준과 비교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제1항

  2. 단독사업장도 따로 있나요?

    단독사업장 수입금액으로도 대상 여부를 따로 판단합니다.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1항

  3. 가족 구성원의 기한에 맞춰 6월에 함께 신고했나요?

    본인이 대상이 아니면 기한 후 신고가 될 수 있어 바로 확인합니다.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4. 성실신고확인 대상인데 확인서 없이 신고했나요?

    미제출 가산세와 조사 선정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소득세법 제81조의2,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국세청은 공동사업장을 한 거주자로 보아 그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으로 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구성원이 같은 공동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그 공동사업장들의 수입금액을 합쳐 판단합니다. 구성원 각자의 지분만큼 나눠 계산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도록 한 것과 같은 취지입니다.

I씨 형제의 공동사업장은 임대수입 3억원으로 부동산임대업 기준 5억원에 못 미쳐 대상이 아닙니다. H씨의 단독 도매업은 16억원으로 15억원 이상이라 대상입니다.

한 사업장만 대상이면 신고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국세청은 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 가운데 어느 한 사업장만 성실신고확인 대상이어도, 그 사람의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은 다음 해 6월 30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H씨는 공동사업장 소득까지 합쳐 6월 30일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공동사업 구성원의 신고기한
  1. 1

    내가 속한 공동사업장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이상인가요?

    • 예(중립)결과 성실신고확인서를 갖춰 6월 30일까지 신고
    • 아니요2번 질문으로
  2. 2

    내 단독사업장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이상인가요?

    • 예(중립)결과 성실신고확인서를 갖춰 6월 30일까지 신고
    • 아니요(중립)결과 5월 31일(휴일이면 다음 날)까지 신고

출처 -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제70조의2 제2항

반대로 공동사업장의 구성원 가운데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아닌 사람은 원래 기한인 5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I씨는 같은 공동사업장의 구성원이지만 본인은 대상이 아니므로 2026. 6. 1.이 기한이었습니다.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은 구성원 사이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나뉘고, 구성원은 각자 분배받은 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쳐 본인 기한에 맞춰 신고합니다. 공동사업장의 장부와 신고는 하나여도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은 구성원마다 따로 따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가족끼리 손익분배비율을 실제와 다르게 정했다면 소득이 주된 공동사업자에게 합산될 수 있어 이 부분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기한을 잘못 알고 6월에 신고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기한을 넘기면 기한 후 신고가 되어 그 신고로 내야 할 세액의 20%가 무신고가산세로 붙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수입금액의 1만분의 7과 비교해 큰 금액입니다. 늦게 낸 세금에는 납부지연가산세도 붙습니다.

기한 후 1개월 안에 신고한 경우 무신고가산세

단위 원

기한 후 1개월 안에 신고한 경우 무신고가산세 (단위 원)
그 신고로 내야 할 세액6,000,000
곱하기무신고가산세율 20%20%
합계무신고가산세1,200,000
빼기1개월 안 기한 후 신고 감면 50%600,000
합계내야 할 무신고가산세600,000

납부지연가산세와 지방소득세는 별도입니다.

단순 예시 계산

I씨는 법정신고기한 후 1개월 안에 신고했으므로, 세무서가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낸 것이 아니라면 무신고가산세의 50%가 줄어듭니다. 내야 할 세액이 600만원이라면 무신고가산세 120만원에서 60만원이 줄어 60만원이 됩니다.

기한 후 신고에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같은 일부 감면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면 업종 사업자라면 가산세보다 감면 배제가 더 클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고 감면은 신고 시점이 늦을수록 줄고 세무공무원이 조사에 착수한 것을 알고 낸 신고는 감면이 없으므로, 기한을 넘긴 사실을 알았다면 안내를 기다리지 말고 바로 신고하는 편이 낫습니다. 세무대리인의 착오로 늦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기 쉽지 않습니다.

대상인데 성실신고확인서를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6월 30일까지 성실신고확인서를 내지 않으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의 5%와 사업 수입금액의 1만분의 2 중 큰 금액이 가산세로 붙습니다. 종합소득세가 없어도 붙습니다.

성실신고확인서를 내지 않는 등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정기선정과 별도로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상인지 애매하다면 확인서를 갖춰 6월 30일까지 신고하는 쪽이 안전합니다. 반대로 대상이 아닌 구성원이 확인서를 갖춘다고 해서 기한이 6월 30일로 늦춰지지는 않으니, 그 구성원은 5월 기한을 먼저 지켜야 합니다.

공동사업 성실신고 기한 대응 순서

  • 사업장별 수입금액 정리 - 단독사업장과 공동사업장의 업종별 수입금액을 따로 정리합니다.
  • 대상 여부 판단 - 공동사업장은 한 거주자로 보고, 구성원이 같은 공동사업장은 합쳐 판단합니다.
  • 구성원별 기한 확인 - 대상자는 6월 30일, 대상이 아닌 구성원은 5월 31일(휴일이면 다음 날)입니다.
  • 기한 후 신고 - 기한을 넘겼다면 1개월 안에 신고해 무신고가산세 감면을 받습니다.
  • 가산세 감면 소명 - 조사 착수 전 신고였는지,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자료로 정리합니다.
  • 불복 -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 등을 변호사와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업장별 업종과 수입금액, 공동사업 구성원의 구성에 따라 신고기한과 가산세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동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검토, 가산세 소명과 조세심판 청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같은 세무사무실에서 가족 신고를 한꺼번에 처리하다 보면 성실신고확인 대상인 가족의 기한에 맞춰 모두 6월에 신고하는 일이 생깁니다. 공동사업장 구성원이라는 이유만으로 기한이 늦춰지지 않는다는 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 경우도 있습니다. 공동사업장 수입이 기준을 넘으면 그 공동사업장 소득만 있는 구성원도 대상이 되어 성실신고확인서를 갖춰야 합니다.

기한을 넘겼다면 하루라도 빨리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것이 낫습니다. 1개월 안이면 무신고가산세가 절반으로 줄고, 늦을수록 감면 폭이 작아지며 조사 착수를 알고 낸 신고는 감면이 없습니다. 접수증으로 실제 신고일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가족·동업 공동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기한과 성실신고확인 대상 검토, 무신고가산세 소명과 조세심판 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공동사업 구성 단계의 세무 검토도 함께 합니다.

  •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 세무조사 소명·의견서 대응(지방국세청)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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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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