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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징수

공매 매각결정 뒤 대금 납부 전에 체납세금을 다 냈다면 매각을 취소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내기 전에 압류와 관련된 체납액을 모두 냈다면 매수인의 동의를 받아 매각결정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행 국세징수법은 이 경우 세무서장이 매각결정을 취소하고 매수인에게 통지하도록 정하고, 대법원도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까지는 체납액을 완납한 체납자의 소유권 보호가 더 크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매수인의 대금납부 기한이 언제인지와 매수인 연락처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완납하면 그때 공매재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체납액 납부와 매수인 동의, 취소 신청은 매수인의 대금 완납 전에 모두 끝내야 합니다.

매각결정이 났다고 해서 소유권을 잃었다고 체념할 필요는 없습니다. 매수인이 대금을 내기 전까지는 되돌릴 길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V씨는 종합소득세 3,000만원을 체납해 2025년 소유 토지가 압류되었고, 2026. 3. 공매에서 매각결정이 났습니다. 매수인의 대금납부 기한은 2026. 4. 말이었는데, V씨는 그 사이 가족에게 돈을 빌려 가산세와 강제징수비까지 모두 마련했습니다. V씨는 지금이라도 세금을 내면 토지를 지킬 수 있는지 급히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매각결정 후에도 체납액을 내면 공매를 되돌릴 수 있나요?

되돌릴 수 있습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국세징수법」은 매각결정 후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내기 전에 체납자가 압류와 관련된 체납액을 납부하고 매각결정 취소를 신청하면, 세무서장이 매각결정을 취소하고 그 사실을 매수인에게 통지하도록 정합니다. 이때 체납자는 매수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매각결정부터 대금 완납까지 취소 가능 구간
  1. 매각결정

    매수인 확정

  2. 체납액 전액 납부

    가산세·강제징수비 포함

  3. 매수인 동의·취소 신청

    세무서장이 매각결정 취소

  4. 매수대금 완납

    이후에는 소유권 이전, 취소 불가

이 규정이 생기기 전에도 대법원은 매수인이 대금을 내기 전에 체납자가 체납세액을 완납하면 매각결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매수인은 대금을 내야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그 전까지는 매각결정을 믿은 매수인의 이익보다 세금을 다 낸 체납자의 소유권을 보호할 필요가 더 크다는 이유였습니다.

매수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현행법상 매수인의 동의가 없으면 이 사유로 매각결정 취소를 신청하기 어렵습니다. 매수인과 협의해 동의를 받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매수인 입장에서는 계약보증금을 돌려받고 절차에서 빠지는 것이 손해가 아닐 수 있으므로, 입찰 준비에 든 비용 정도를 보전해 주는 조건으로 동의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의서에는 매수인의 인감을 받아 두어야 세무서가 신청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체납액을 다 내면 압류는 어떻게 되나요?

압류와 관계되는 체납액 전부가 납부되면 세무서장은 압류를 즉시 해제해야 합니다. 매각결정이 취소되고 체납액이 완납되면 압류등기도 말소됩니다.

다만 같은 재산에 다른 세목의 교부청구나 참가압류가 있다면 그 체납액도 함께 정리해야 공매 절차가 완전히 끝납니다. 세무서에 압류와 관련된 체납액 전체를 확인해 한 번에 납부합니다.

매수인이 대금을 내지 않으면요?

세무서장이 납부를 촉구했는데도 매수인이 지정된 기한까지 매수대금을 내지 않으면 매각결정은 취소됩니다. 이 경우에는 매수인 동의 없이도 매각결정이 취소되므로, 그 사이에 체납액을 내면 재공매를 막을 수 있습니다.

매각결정 취소 사유(2026. 9. 29. 기준)
대금 납부 전 체납액 완납·취소 신청
매수인 동의: 필요
근거: 제1호
차액납부 불이행 등
매수인 동의: 불필요
근거: 제2호
촉구 후에도 대금 미납
매수인 동의: 불필요
근거: 제3호

출처 - 국세징수법 제86조

매각결정 자체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로 다툴 수도 있습니다. 공매 통지 누락이나 감정가 산정 오류가 대표적인 다툼 사유입니다.

공매 매각결정 취소 대응 순서

  • 대금납부 기한 확인 - 매수인의 매수대금 납부기한을 세무서나 공매 대행기관에 확인합니다. 이 날 전에 모든 절차를 끝내야 합니다.
  • 체납액 전액 확인 - 압류와 관련된 체납액, 가산세, 강제징수비를 한 번에 확인합니다. 일부만 내면 취소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 매수인 동의 확보 - 매수인과 연락해 동의서를 받습니다. 인감증명서를 함께 받아 둡니다.
  • 납부와 취소 신청 - 체납액을 납부하고 납부확인서와 동의서를 첨부해 매각결정 취소를 신청합니다. 신청일을 기록해 둡니다.
  • 압류 해제 확인 - 취소 통지 후 압류 해제와 압류등기 말소를 확인합니다. 다른 교부청구가 남아 있는지도 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매수인이 동의를 거부하거나 이미 대금 일부를 냈다면, 또는 공매를 대행한 기관이 따로 있다면 공매 서류와 진행 단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매처분 집행정지와 매각결정 관련 불복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매각결정 통지를 받은 체납자들은 「이제 끝났다」며 뒤늦게 돈을 마련해도 쓸 데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매수인이 대금을 내기 전까지는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 사이에 체납액을 다 내고 매수인 동의를 받으면 매각결정을 취소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절차는 날짜 싸움입니다. 매각결정일, 매수인의 대금납부 기한, 체납액 납부일, 매수인 동의서 작성일, 취소 신청일이 모두 대금 완납 전이어야 합니다. 매수인이 기한 전에 서둘러 대금을 내 버리면 그때부터는 되돌릴 수 없으므로, 매각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역산해 움직여야 합니다.

이 기록은 세무서에 매각결정 취소를 신청할 때 요건을 증명하는 자료이고, 세무서가 취소를 거부하면 그 거부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와 소송의 증거가 됩니다. 매수인 동의를 받는 과정의 문자와 합의서는 나중에 매수인이 말을 바꿀 때 다툼을 막아 줍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매처분 집행정지와 매각결정 관련 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매수인의 대금납부 기한을 기준으로 체납액 납부·매수인 동의·취소 신청 일정을 역산해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매각결정 집행정지 신청
  • 공매처분 집행정지 신청 및 항고
  • 국세 체납자 감치 재판 대응
  • 체납처분면탈 형사 방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공매 통지서와 매각결정 통지서, 체납액 내역과 매수인 정보를 준비해 주시면, 매각결정 취소 요건·매수인 동의 확보 방법·대금 완납 전 일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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