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소득세
아파트 공사 소음 피해보상금에도 세금이 붙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아니요, 공사 소음·분진·진동이나 일조권·조망권 침해로 생긴 피해를 배상받은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이 아니어서 소득세가 붙지 않습니다. 다만 권리 침해에 이르지 않은 생활 불편을 감수한 대가나 민원·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조건의 합의금은 사례금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지금은 합의서에 돈을 주는 이유와 민원 포기 조건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시공사가 보상금에서 세금을 떼겠다고 하면, 합의서 초안의 지급 사유 조항과 민원·소송 취하 조항을 그대로 옮겨 적고 어떤 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지 물어 두십시오. 같은 금액이라도 지급 사유 문구에 따라 과세 여부가 갈립니다.
보상금이라는 이름만으로 비과세가 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합의서에 민원 취하 조항이 들어 있다고 해서 받은 돈 전부가 과세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가 사는 아파트 옆에서 2024년부터 대규모 신축공사가 진행됐습니다. 소음과 분진, 외벽 균열 민원이 이어지자 시공사는 2025년 입주민 대표와 합의서를 쓰고 세대별로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합의서에는 소음·진동·균열·일조권 피해 일체에 대한 보상이라는 조항과 함께, 앞으로 공사를 방해하지 않고 제기한 민원과 고소를 모두 취하한다는 조항이 들어 있었습니다. 시공사가 보상금에서 원천징수를 하겠다고 하자 A씨는 피해를 보상받는 돈에 왜 세금이 붙느냐고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사 피해 손해배상금은 왜 과세되지 않나요?
공사로 인한 소음·분진·진동, 건물 균열, 일조권·조망권 침해처럼 실제로 생긴 피해를 메우는 손해배상금은 소득세법이 기타소득으로 열거한 소득이 아니어서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소득세법」도 기타소득을 법에 열거된 것만 과세하는 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도 같은 이유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피해를 메우는 돈은 재산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줄어든 것을 원래대로 돌려놓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계약의 위약이나 해약으로 받는 배상금은 기타소득이지만, 이것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이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웃 공사로 피해를 입은 것은 계약 관계가 아니라 불법행위이므로 그 배상금은 이 조항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 사례금으로 보아 과세되나요?
권리 침해에 이르지 않는 정도의 일상생활 불편을 감수해 준 대가, 또는 민사·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받는 합의금은 사례금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사례금은 사무처리나 역무 제공과 관련해 사례의 뜻으로 주는 금품이라는 것이 대법원의 기준입니다.
| 지급 이유 | 성격 | 과세 |
|---|---|---|
| 소음·분진·진동 피해 배상 | 손해배상금 | 과세 안 됨 |
| 균열·일조권·조망권 침해 배상 | 손해배상금 | 과세 안 됨 |
| 침해에 이르지 않은 생활 불편 감수 | 사례금 | 기타소득 |
| 민형사상 이의 미제기 조건 | 사례금 | 기타소득 |
출처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국세청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401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합의서에 민원·소송 취하 조건이 들어 있나요?
지급 목적 조항과 함께 사례금 해당 여부를 검토합니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세대별 보상금이 피해 정도와 상관없이 같은 금액인가요?
피해 산정 근거를 확보해 손해배상 성격을 정리합니다
대법원 1999. 1. 15. 선고 97누20304 판결
균열 사진이나 소음 측정 같은 피해 자료가 있나요?
손해배상금 주장의 증빙으로 보관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8항
시공사가 보상금에서 세금을 떼고 지급했나요?
원천징수영수증을 받고 정산 방법을 검토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사례금인지는 돈을 주고받은 동기와 목적, 당사자 관계, 금액을 종합해서 판단합니다. 피해가 측정되지 않았는데 세대마다 같은 금액을 나눠 주고 공사 협조를 조건으로 붙였다면 사례금으로 볼 사정이 됩니다. 피해 조사 결과에 맞춰 세대별 금액이 달라졌다면 손해배상 성격이 강해집니다.
국세청은 이 사례를 어떻게 회신했나요?
국세청은 건축물 공사와 관련한 소음·분진·진동, 일조권·조망권 침해로 생긴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이 아니라고 회신했습니다(사전-2018-법령해석소득-0401). 같은 회신에서 생활 불편 감수에 대한 사례 성격의 금액이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조건의 합의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국세청은 이 합의서가 피해 배상을 지급 목적으로 적으면서도 민원 제기 금지와 공사 협조 의무를 함께 두고 있어, 어느 쪽인지는 지급 사유·성격·금액·당사자 관계를 보고 사실 판단할 사항이라고 했습니다. 회신은 질의한 합의서 내용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합의서 문구가 다르면 결론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례금으로 보면 세금은 어떻게 내나요?
사례금은 지급하는 시공사가 기타소득으로 100분의 20 세율로 원천징수합니다.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이면 원천징수로 끝내는 분리과세가 원칙이고, 300만원을 넘으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 합산해야 합니다.
원천징수된 금액이 손해배상금이었다고 판단되면, 먼저 시공사에 원천징수 구분의 근거를 묻고 정정을 요청합니다. 시공사가 응하지 않으면 본인이 확정신고 때 정산하거나 신고 뒤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돌려받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세무서가 경정청구를 거부하면 거부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공사 피해보상금 대응 순서
- 합의서 문구 점검 - 지급 사유가 피해 배상인지, 불편 감수·민원 포기 대가인지 조항별로 나눠 봅니다.
- 피해 자료 확보 - 균열 사진, 소음 측정 결과, 감정 자료처럼 실제 피해를 보여 주는 자료를 모읍니다.
- 금액 산정 근거 요청 - 세대별 금액이 피해 정도에 따라 정해졌는지 시공사에 산정표를 요청합니다.
- 원천징수 확인 - 시공사가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했다면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둡니다.
- 바로잡기 - 손해배상금인데 과세됐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정산이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로 바로잡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실제 과세 여부는 합의서 문구와 피해 자료를 함께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소득 구분을 둘러싼 경정청구와 종합소득세 불복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공사 피해보상금은 당연히 비과세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지만, 국세청은 같은 돈이라도 피해 배상인지 민원을 거두는 대가인지에 따라 과세 여부를 나눕니다. 합의서에 흔히 들어가는 민원 취하·공사 협조 조항이 과세 근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문구를 정리해 두는 것이 실제로 도움이 됩니다. 피해 조사 결과와 세대별 산정 근거를 합의서나 별지에 남겨 두면, 나중에 손해배상금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기록이 됩니다.
이미 원천징수가 끝났더라도 다툴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경정청구나 불복 단계에서는 합의 당시 주고받은 공문, 측정 자료, 입주민 회의록이 증거가 되므로 처음부터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소득 구분을 둘러싼 경정청구와 종합소득세 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합의금 사안은 합의서 조항과 피해 자료를 대조해 손해배상금인지 사례금인지를 검토합니다.
-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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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 대법원 1999. 1. 15. 선고 97누20304 판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8항
- 국세청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401
-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8호
-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6호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