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xle
세금 가이드 목록

세금

매출 전에 면적 비율로 나눈 공통매입세액은 언제 다시 정산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매출 전에 예정사용면적 비율로 나눈 공통매입세액은 실제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정산합니다. 그 사이 매출이 생겨도 면적이 확정될 때까지는 면적 비율을 씁니다. 정산은 확정 면적 기준 과세 비율로 다시 계산해 이미 공제한 세액을 빼는 방식입니다.

기한

과세·면세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정산해야 합니다. 그 과세기간을 놓치면 이미 공제한 세액과의 차이가 과소신고나 과다공제로 남습니다.

매출 전에 예정사용면적 비율로 나눈 공통매입세액은 실제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정산합니다. 그 사이 매출이 생겨도 면적이 확정될 때까지는 면적 비율을 씁니다. 정산은 확정 면적 기준 과세 비율로 다시 계산해 이미 공제한 세액을 빼는 방식입니다.

왜 매출 전에는 면적 비율로 나누나요?

공통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그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 비율로 나눕니다. 그런데 건물을 짓는 동안에는 과세·면세 공급가액이 모두 없거나 한쪽만 있는 경우가 많아 이 비율을 구할 수 없습니다. 이때 시행령은 매입가액 비율, 예정공급가액 비율, 예정사용면적 비율을 차례로 쓰도록 정합니다.

다만 건물이나 구축물을 새로 짓거나 사서 과세·면세 예정 면적을 구분할 수 있다면 예정사용면적 비율을 가장 먼저 씁니다. 예를 들어 1층 상가는 임대(과세), 2층부터는 주택 분양(면세)으로 쓸 건물이라면 설계도면상 면적으로 나눕니다.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두51788 판결은 이 구조를 확인했습니다.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가 시장 건물을 짓는 동안 생긴 공통매입세액이 문제 된 사안입니다. 원심은 이를 기존 사업장의 공급가액 비율로 나누는 것이 맞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공급가액 비율 안분에 조건을 붙였습니다. 공통매입세액이 생긴 사업 부분과 공급가액이 생긴 사업 부분이 서로 관련 있을 때만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관련성은 재화를 공급받은 경위와 목적, 사업 운영 형태, 사업장의 장소적 연관성, 업종의 특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서로 분리·독립되어 있다면 매입가액이나 예정면적 등으로 나눠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매출이 생기면 바로 공급가액 비율로 바꾸나요?

아니요, 예정사용면적 비율로 안분한 건물이나 구축물은 사용면적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면적 비율을 계속 씁니다. 그 사이 과세·면세 공급가액이 모두 생겨 원래 계산식을 쓸 수 있게 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토지는 이 규정의 대상에서 빠집니다.

예정신고 때는 예정신고기간의 면세 사용면적 비율로 안분하고 확정신고 때 정산합니다. 분양이나 입주가 일부만 진행된 과세기간에는 아직 사용면적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 시점을 언제로 볼지가 실무상 가장 다툼이 많은 지점입니다. 준공, 사용승인, 실제 입주 현황 자료를 함께 남겨 두어야 합니다. 미분양으로 비어 있는 면적이 있다면 그 면적을 어느 용도로 볼지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매입가액 비율이나 예정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한 경우는 다릅니다. 이때는 과세·면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공급가액 비율로 정산합니다.

정산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면적 기준으로 안분한 경우의 정산 세액은 총공통매입세액에 「1 -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면세사용면적 비율」을 곱하고, 이미 공제한 세액을 뺀 금액입니다. 결과가 플러스면 추가 공제, 마이너스면 그만큼 납부세액에 더합니다.

면적 기준 공통매입세액 정산 예시
항목확정 면세 비율 50%확정 면세 비율 70%
신축 기간 총공통매입세액5억원5억원
이미 공제한 세액(예정 60%)2억원2억원
확정 기준 공제할 세액2억 5,000만원1억 5,000만원
정산 결과5,000만원 추가 공제5,000만원 추가 납부

출처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2조 제2호. 단순 예시 계산

예를 들어 신축 기간 공통매입세액 합계가 5억원이라고 해 보겠습니다. 예정면적 기준 면세 비율 60%로 안분해 2억원을 이미 공제했습니다. 실제 사용면적이 확정된 과세기간의 면세 비율이 50%라면, 공제할 세액은 5억원 × 50%인 2억 5,000만원입니다. 이미 공제한 2억원과의 차이 5,000만원을 그 과세기간 확정신고 때 추가로 공제받습니다.

반대로 확정 면세 비율이 70%로 높아졌다면 공제할 세액은 1억 5,000만원입니다. 이미 공제한 2억원과의 차이 5,000만원을 더 내야 합니다.

매입가액이나 예정공급가액으로 나눈 경우는 어떻게 정산하나요?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없어 매입가액 비율이나 예정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과세·면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정산합니다. 계산 방식은 면적 기준과 같은 구조입니다. 총공통매입세액에 「1 -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 비율」을 곱하고 이미 공제한 세액을 뺍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신축 중인 건물의 공통매입세액을 기존 사업장 매출 비율로 나눴나요?

    두 사업의 관련성을 따져 면적 기준이 맞는지 다시 검토하셔야 합니다.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두51788 판결

  2. 건물의 과세·면세 사용면적이 이번 과세기간에 확정되었나요?

    이번 확정신고 때 정산 세액을 계산해 반영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2조

  3. 과거에 사용면적이 확정되었는데 정산을 하지 않았나요?

    경정청구나 수정신고로 바로잡을 수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예를 들어 설비를 들이며 매입가액 비율로 면세 30%를 적용해 왔다고 해 보겠습니다. 공급가액이 확정된 과세기간의 면세 비율이 20%라면 그 차이만큼 추가로 공제받습니다. 반대로 면세 비율이 높아졌다면 차이만큼 더 냅니다.

어느 기준을 썼든 정산은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한 번 합니다. 예정신고 때는 그 예정신고기간의 비율로 안분해 두고 확정신고 때 정산합니다. 정산 대상 과세기간과 기준을 신고서 부속 자료에 분명히 남겨 두어야 나중에 과세관청과 계산을 맞추기 쉽습니다.

공통매입세액 정산 대응 순서

  • 안분 기준 확인 - 신축 기간 어떤 기준(매입가액, 예정공급가액, 예정면적)으로 나눴는지 정리합니다.
  • 공통매입세액 누계 - 신축 기간 전체 공통매입세액과 이미 공제한 세액을 합산합니다.
  • 확정 시점 판단 - 사용면적이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을 자료로 정합니다.
  • 정산 계산 - 확정 비율로 공제할 세액을 다시 계산해 이미 공제한 세액과의 차이를 구합니다.
  • 확정신고 반영 - 그 과세기간 확정신고 때 정산 세액을 가산하거나 공제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업 부분 사이의 관련성과 사용면적 확정 시점에 따라 정산 세액과 그 시기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신축 겸영 건물의 공통매입세액 안분·정산 검토와 경정청구, 조세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신축 기간이 길고 공통매입세액이 큰 개발사업일수록 정산 한 번에 수억원이 오갑니다. 예정면적은 설계 변경으로 바뀌기도 하므로, 설계 변경 때마다 예정면적 비율을 다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공사 중에 기존 사업장의 매출 비율로 안분하라는 과세관청의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신축 사업과 기존 사업이 서로 관련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장소, 업종, 운영 방식이 분리되어 있다면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면적 기준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신축 사업의 별도 사업계획서와 조직 구성이 그 근거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신축 겸영 건물과 개발사업의 공통매입세액 안분·정산 검토를 수행해 왔습니다. 설계 면적과 실제 사용 현황을 맞춰 경정청구와 조세소송에 대응합니다.

  • 공통매입세액 정산 검토
  •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 조세심판·행정소송
  • 개발사업 세무 검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출처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