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xle
세금 가이드 목록

양도소득세

공유 토지 명의신탁을 소송으로 풀며 쓴 비용과 취득세, 팔 때 경비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아니요, 구분소유적 공유 토지의 상호명의신탁을 소송으로 해지하며 쓴 소송비용과 그때 낸 취득세는 양도소득세 필요경비가 되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이 비용이 취득가액이나 취득 후 소유권 확보를 위한 소송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했습니다. 지금은 그 소송이 취득 자체의 효력을 다툰 것이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기한

소송비용이나 취득세를 필요경비로 넣었다가 부인되어 세금 고지서를 받았다면,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내야 다툴 수 있습니다.

상속받은 토지라면 상속개시일 현재 평가액이 취득가액이 되므로, 수십 년 전 매매대금 영수증을 찾으러 다닐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년 아버지에게서 건물과 그 밑 토지를 상속받았습니다. 토지는 1970년대에 여러 사람이 함께 사서 지분대로 공유등기를 해 두었고, 아버지는 그중 한 구역에 건물을 지어 혼자 써 왔습니다. A씨는 2024년 다른 공유자들을 상대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내 이겼고, 지분을 넘겨받으면서 취득세를 냈습니다. 2026년 토지를 팔면서 변호사 보수 3,000만원과 취득세 1,200만원을 필요경비로 넣을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유 토지 명의신탁 해지 소송비용도 필요경비가 되나요?

아니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정리하려고 낸 명의신탁 해지 소송의 비용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가 아닙니다. 시행령이 필요경비로 보는 소송비용은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의 소유권을 확보하는 데 직접 든 비용과, 취득한 뒤 쟁송이 생겨 소유권을 확보하는 데 직접 든 비용입니다. 대법원은 뒤의 것을 취득의 효력 등에 관한 다툼이 생겨 지출한 비용으로 보고, 취득행위와 별도로 성립한 계약의 이행을 둘러싼 다툼에 쓴 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구분소유적 공유자는 이미 자기 구역 대금을 치르고 그 구역을 써 왔으므로, 등기를 실제 사용 현황에 맞추는 소송은 취득의 효력과 관계가 없다고 봅니다.

구분소유적 공유란 무엇이고 왜 상호명의신탁이 되나요?

구분소유적 공유는 한 필지 땅의 특정 부분을 각자 사면서 등기는 땅 전체의 공유지분으로 해 둔 관계입니다. 등기부에는 공유자로 나오지만 실제로는 각자 자기 구역만 쓰고 수익을 얻습니다. 내 구역 중 다른 공유자 지분 비율만큼은 그 사람 이름으로 맡겨 두고, 다른 사람 구역 중 내 지분 비율만큼은 내 이름으로 맡아 둔 셈이어서 서로 명의를 신탁한 관계로 봅니다. 그래서 공유자 한 사람이 자기 구역을 단독 소유로 바로잡으려면 다른 공유자들을 상대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지분을 넘겨받아야 하고, 상대가 응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갑니다.

지분을 넘겨받으며 낸 취득세는 취득가액에 넣을 수 있나요?

아니요, 명의신탁 해지로 지분을 넘겨받으며 낸 취득세도 취득가액이나 자본적지출액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사들인 자산의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에 취득세 같은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취득세는 그 자산을 사들일 때 낸 세금입니다. 국세청은 구분소유적 공유자가 토지를 취득한 시점은 대금을 치른 때이고, 등기를 정리하며 낸 취득세는 취득이 끝난 뒤의 사정으로 부담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이 정한 자본적지출액이나 양도비 항목에도 이 취득세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이 경우를 어떻게 해석했나요?

국세청은 법원 판결에 따라 상호명의신탁을 해지하면서 쓴 소송비용과 낸 취득세는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빼는 필요경비가 아니라고 회신했습니다(사전-2018-법령해석재산-0736, 2019. 1. 30., 납세자회신번호 법령해석과-219). 질의 사안은 1950년대에 국가에서 약 30명이 함께 사서 지분대로 공유등기한 땅이 여러 필지로 나뉜 뒤에도 최초 지분대로 등기가 남아 있던 경우입니다. 신청인의 아버지는 그중 한 필지에 건물을 지어 혼자 썼고, 상속인들이 다른 공유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내 이긴 뒤 지분을 넘겨받았습니다. 국세청은 이 소송을 취득 효력에 관한 다툼이 아니라 등기를 실제 취득·사용 현황에 맞추는 과정으로 보았습니다.

이 회신은 신청인이 밝힌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사전답변입니다. 공유자 사이에 매매 자체의 효력이나 소유권 귀속을 다툰 소송이었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소송비용이 필요경비로 인정되나요?

취득 자체를 둘러싼 쟁송이나 수용 보상금 증액 소송에 쓴 비용은 필요경비가 될 수 있습니다. 시행령은 다음 세 가지를 정하고 있습니다.

소송 관련 비용의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여부(2026. 10. 7. 기준)
비용필요경비 여부구분
취득에 관한 쟁송 소송비용인정취득가액
취득 후 취득 효력 다툼 소송비용인정자본적지출액
수용 보상금 증액 소송비용증액보상금 한도자본적지출액
상호명의신탁 해지 소송비용불인정해당 없음
명의 정리 때 낸 취득세불인정해당 없음

출처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제3항, 국세청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736

  • 취득에 관한 쟁송 - 사들인 자산의 소유권을 확보하려고 직접 쓴 소송비용·화해비용은 취득가액에 들어갑니다.
  • 취득 후 쟁송 - 취득한 뒤 그 취득의 효력을 다투는 쟁송이 생겨 소유권을 지키려고 직접 쓴 비용은 자본적지출액이 됩니다.
  • 수용 보상금 증액 - 토지가 협의 매수되거나 수용될 때 보상금 증액과 관련해 직접 쓴 소송비용은 증액보상금을 한도로 인정됩니다.

어느 경우든 사업소득을 계산할 때 이미 필요경비로 넣은 금액은 빠지고, 자본적지출액은 증명서류나 금융거래 기록으로 지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공유 토지 소송비용 필요경비 대응 순서

  • 소송 성격 확인 - 소장과 판결문에서 청구원인이 명의신탁 해지인지, 매매 효력이나 소유권 귀속을 다툰 것인지 확인합니다. 취득의 효력을 다툰 소송이면 필요경비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 취득가액 정리 - 상속받은 토지는 상속개시일 평가액, 직접 산 토지는 매매대금과 그때 낸 취득세로 취득가액을 잡습니다. 명의를 정리하며 낸 취득세는 여기에 넣지 않습니다.
  • 다른 필요경비 확인 - 용도변경·개량 비용이나 중개수수료처럼 시행령이 정한 항목은 증빙을 갖춰 따로 넣습니다. 계좌이체 기록이 있어야 인정받기 쉽습니다.
  • 예정신고 -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예정신고를 합니다. 다툼이 예상되는 비용을 넣을지는 신고 전에 정합니다.
  • 부인 시 불복 - 필요경비가 부인되어 고지서를 받으면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신고 뒤 빠뜨린 경비를 알게 되면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소송의 청구원인과 공유 경위가 회신 사안과 다르면 판결문과 등기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부인에 대한 경정청구와 조세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공유 토지를 정리하느라 몇 년씩 소송을 하고 나면, 그 비용을 팔 때 당연히 빼 줄 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세법은 소송비용 중에서도 취득의 효력을 지키려고 쓴 비용만 경비로 봅니다. 등기를 실제 사용 현황에 맞추는 소송은 아무리 비용이 커도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판단은 소장에 적힌 청구원인에서 갈립니다.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썼는지, 매매 무효나 소유권 귀속을 다퉜는지가 기록에 그대로 남습니다. 소송을 시작할 때 이 점을 미리 정리해 두지 않으면 나중에 세무서에 설명할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경비를 다투는 단계에서는 판결문 한 장보다 소장, 준비서면, 변호사 보수 계약서와 이체 기록이 더 쓸모가 있습니다. 이 기록이 취득 효력에 관한 쟁송이었다는 사정을 보여 줄 수 있어야 경정청구나 심판청구에서 받아들여질 여지가 생깁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과 후발적 경정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필요경비 부인 사안은 소송 기록과 지출 증빙을 청구원인별로 다시 정리해 대응합니다.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 조세불복·명의신탁 쟁점 검토의견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출처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