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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에서 나와 다른 곳에 같은 의원을 열면 고용 세액공제에서 창업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아니요, 공동사업에서 탈퇴하면서 지분을 남은 동업자에게 넘기고 다른 장소에서 같은 업종의 의원을 새로 열면 고용 세액공제에서는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는 0명이 아니라 사업을 승계시킨 경우의 계산 규정으로 셉니다. 지금은 넘겨준 직원 명단과 월별 인원부터 정리하십시오.

기한

고용 세액공제를 빠뜨렸거나 직전 과세연도 인원을 잘못 잡아 적게 공제받았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새 장소에서 문을 열었다는 사실만으로 사업자등록을 새로 냈으니 창업이라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세액공제에서 창업인지는 사업자등록 번호가 아니라 종전 사업이 어떻게 정리되었는지로 판단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1년부터 동료 의사와 함께 의원을 공동으로 운영했습니다. 2025년 3월 공동사업에서 탈퇴하면서 지분을 동료에게 넘겼고, 기존 직원들은 모두 그 의원에 남았습니다. A씨는 같은 해 5월 다른 동네에 같은 진료과목의 의원을 혼자 열고 직원 6명을 새로 뽑았습니다.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새 의원은 창업이니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를 0명으로 놓고 고용 세액공제를 계산해도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동업에서 탈퇴해 새로 연 의원은 창업으로 보나요?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공동사업에서 탈퇴하면서 지분을 남은 동업자에게 넘기는 것은 함께 하던 사업을 승계시키는 것이고, 그 뒤 다른 장소에서 같은 업종을 다시 시작하는 것은 새로운 사업을 처음 여는 것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합병·현물출자·사업 양수로 종전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폐업 후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여는 경우, 사업을 확장하거나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를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동업 탈퇴 후 같은 업종 개업은 이 가운데 사업 승계와 같은 종류의 사업 재개가 겹친 모습입니다.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는 어떻게 세나요?

직전 과세연도 인원을 처음부터 0명으로 보지 않고, 사업을 승계시킨 경우의 계산 규정에 따라 셉니다. 승계시킨 쪽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는 종전 직전 과세연도 인원에서 넘겨준 인원을 뺀 수로 하고, 해당 과세연도 인원은 과세연도 개시일에 넘겨준 것으로 보아 계산합니다.

창업 등을 한 경우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구분직전 과세연도 인원근거
창업0명시행령 제23조 제13항 제1호
법인전환·폐업 후 재개업 등종전 사업의 직전 인원같은 항 제2호
사업을 승계시킨 쪽(탈퇴 동업자)직전 인원 - 넘겨준 인원같은 항 제3호
사업을 승계한 쪽(남은 동업자)직전 인원 + 넘겨받은 인원같은 항 제3호

출처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3항, 제26조의8 제8항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탈퇴하면서 지분을 남은 동업자에게 넘겼나요?

    창업이 아닌 승계 규정으로 인원을 셉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3항 제3호

  2. 새 사업장 업종이 종전 사업장과 같나요?

    창업 제외 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3. 기존 직원이 모두 남은 동업자 쪽에 남았나요?

    넘겨준 인원 명단을 문서로 확정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3항

  4. 직전 과세연도 인원을 0명으로 신고했나요?

    수정신고나 경정청구 여부를 검토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창업으로 보면 직전 과세연도 인원은 0명이 되어 새로 뽑은 직원 전부가 증가 인원이 됩니다. 승계 규정을 적용하면 결과가 0명에 가까워질 수는 있지만, 계산 근거가 다르기 때문에 세무서가 공제액을 다시 계산할 때 기준 인원이 달라집니다. 직원 일부가 A씨를 따라 옮겨 왔거나 동업 기간 중 인원 변동이 컸다면 차이가 더 커집니다.

남은 동업자 쪽은 반대로 셉니다. 승계한 쪽의 직전 과세연도 인원은 원래 인원에 승계한 인원을 더한 수입니다. 같은 사업장을 두고 두 사람이 서로 다른 기준을 쓰면 한쪽 신고가 문제 될 수 있으므로, 탈퇴 정산 때 넘겨주는 직원 명단을 서로 맞춰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국세청은 이 경우를 어떻게 해석했나요?

국세청은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457(2018. 12. 19.)에서, 공동사업장 구성원이 탈퇴하면서 기존 사업을 다른 구성원에게 승계시키고 새로운 장소에서 같은 업종의 사업을 연 경우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했습니다. 직전 과세연도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와 상시근로자 수는 창업 규정이 아닌 승계 규정(시행령 제23조 제13항 제3호)에 따라 계산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탈퇴하면서 지분을 넘기는 것은 공동으로 하던 사업을 승계시키는 것이고, 기존 사업장과 다른 곳에서 같은 업종을 시작하는 것은 창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회신은 당시 청년고용증대세액공제와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에 관한 것이었고, 질의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므로 업종이 다르거나 지분 정산 방식이 다르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통합고용세액공제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나요?

같은 계산 기준이 그대로 쓰입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은 통합고용세액공제의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할 때 해당 과세연도에 창업 등을 한 내국인에게 제23조 제13항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제 구조는 과세연도에 따라 다릅니다.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는 직전 과세연도보다 늘어난 인원에 공제하고 2년간 사후관리를 받는 종전 규정이 적용됩니다. 202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는 직전 3개 과세연도 가운데 1개 이상보다 늘어난 경우 그 해에 공제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동업 탈퇴 후 고용 세액공제 대응 순서

  • 탈퇴 정산 서류 정리 - 지분 양도 계약서, 공동사업자 탈퇴에 따른 사업자등록 정정 내역, 넘겨준 직원 명단을 모읍니다. 승계시킨 인원을 확정하는 자료가 됩니다.
  • 월별 인원 재계산 - 종전 공동사업장과 새 의원의 매월 말 상시근로자를 표로 만들고 대표자 가족, 1년 미만 계약자를 뺍니다. 직전 과세연도 인원을 승계 규정대로 다시 계산합니다.
  • 공제 서류 작성 - 통합고용세액공제 공제세액계산서와 통합고용세액공제 상시근로자 명세서를 같은 기준으로 작성해 종합소득세 신고 때 냅니다.
  • 경정청구 검토 - 이미 0명 기준으로 신고했거나 공제를 빠뜨렸다면 법정신고기한 후 5년 안에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로 바로잡습니다.
  • 불복 대비 - 공제가 부인되어 납부고지서를 받으면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이의신청은 선택 절차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동업 계약서의 정산 조항과 직원 이동 경위에 따라 계산 결과가 달라지므로 계약서와 4대 보험 자료를 놓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고용 세액공제 경정청구와 공제 부인 처분에 대한 조세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동업을 정리하고 혼자 새로 문을 열면 사업자등록번호가 새로 나오니 창업이라고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액공제에서는 번호가 아니라 종전 사업이 어떻게 정리되었는지를 보기 때문에, 지분을 넘기고 같은 업종을 다시 시작했다면 창업 규정으로 계산한 공제액은 그대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계산은 탈퇴 시점에 누가 어떤 직원을 데려가고 남겼는지에서 시작합니다. 지분 양도 계약서와 4대 보험 자격 변동일, 급여대장이 같은 날짜를 가리키도록 정리해 두어야 승계 인원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나중에 공제가 부인되거나 경정청구를 할 때 그대로 쓰입니다. 세무서는 남은 동업자의 신고와 대조하므로, 탈퇴 정산 때 직원 명단을 서로 확인해 문서로 남겨 두는 것이 분쟁을 줄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개인사업자의 고용 관련 세액공제 경정청구와 공제 부인 처분 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공동사업 정산 사안은 지분 양도 계약과 직원 이동 기록을 대조해 상시근로자 수를 다시 계산합니다.

  •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세무조사 소명·의견서 대응(지방국세청)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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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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