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소득세
숨겨진 국유재산을 신고하고 받은 보상금에도 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원안 판례에 따르면 은닉된 국유재산을 신고하고 받은 보상금은 비과세 상금이 아니라 보로금에 준하는 기타소득으로 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대법원은 이 보상금을 국가가 칭찬의 표시로 주는 상금이나 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보상금 지급 근거 조문과 지급 통지서를 확보해 현행 비과세 규정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보상금에 대한 종합소득세 고지를 받았다면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로 비과세 해당 여부를 다퉈야 합니다.
국가에서 받은 돈이라고 해서 모두 세금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반대로 모두 과세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지적도와 등기부를 대조하다가 한 법인이 오랫동안 무단으로 점유·사용해 온 국유 토지를 발견해 관할 관청에 신고했습니다. 토지가 국가로 환원되자 A씨는 2025년 은닉재산 신고 보상금으로 약 4천만원을 받았습니다. 2026년 세무서가 이 보상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고지하자, A씨는 국가에서 받은 상금이니 비과세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은닉 국유재산 신고 보상금은 과세 대상인가요?
원안 판례 기준으로는 과세 대상입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국유재산법」은 은닉된 국유재산이나 소유자 없는 부동산을 발견해 정부에 신고한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소득세법은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을 기타소득으로 봅니다.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3누213 판결은 당시 국유재산법상 은닉재산 신고 보상금이 비과세되는 상금이나 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하면서, 조세법규는 비과세요건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확장·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현행법에서 비과세를 주장할 여지는 없나요?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현행 소득세법은 상훈법에 따른 훈장 부상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금과 부상을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정하고, 시행령은 그 범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합니다.
| 받은 돈 | 소득세 |
|---|---|
| 국가·지자체 상금과 부상 | 비과세(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3호) |
| 법규 준수·사회질서 유지 신고 포상금·보상금 | 비과세(같은 항 제11호) |
| 신고 노력의 대가인 보상금(원안 판례) | 기타소득 과세 |
- 국가·지자체 상금과 부상
- 소득세: 비과세(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3호)
- 법규 준수·사회질서 유지 신고 포상금·보상금
- 소득세: 비과세(같은 항 제11호)
- 신고 노력의 대가인 보상금(원안 판례)
- 소득세: 기타소득 과세
출처 -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다목, 제21조 제1항 제1호; 시행령 제18조 제1항
시행령은 국세기본법상 포상금 등 법규의 준수와 사회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신고하거나 고발한 사람이 관련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포상금 또는 보상금을 비과세로 정합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상금과 부상도 비과세 목록에 있습니다. 은닉 국유재산 신고가 「법규의 준수와 사회질서의 유지를 위한 신고」에 해당하는지는 원안 판례 이후 생긴 쟁점이어서, 결론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원안 판례는 이 조항이 생기기 전의 법을 해석한 것입니다. 원안 판례처럼 비과세요건은 엄격하게 해석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보상금 지급 근거와 신고의 성격을 자료로 보여 줘야 비과세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과세되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기타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입니다. 신고 과정에서 실제로 쓴 비용이 있으면 필요경비로 주장할 수 있고,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계산합니다.
보상금을 받을 때 지급 기관이 원천징수를 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원천징수된 세액은 종합소득세 계산 때 빼 주므로, 고지 세액에 이미 낸 부분이 중복으로 들어갔는지 대조해야 합니다.
국유재산 신고 보상금 세금 대응 순서
- 지급 근거 확인 - 보상금 지급 통지서에서 근거 조문과 지급 기관을 확인합니다. 비과세 조항 해당 여부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 신고 경위 정리 - 무엇을 발견해 어떻게 신고했는지, 공익적 목적이 있었는지 정리합니다. 비과세 주장의 재료입니다.
- 원천징수 확인 - 보상금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이 있는지 지급명세서로 확인합니다. 중복 과세를 막습니다.
- 필요경비 자료 수집 - 측량비, 서류 발급비 등 신고에 쓴 비용 영수증을 모읍니다.
- 불복 제기 -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내고 비과세 해당 여부와 세액 계산을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보상금이 국유재산법이 아니라 다른 법령의 신고 포상금 제도로 지급됐거나 지방자치단체 재산 신고에 따른 것이면 적용 조문이 달라 지급 근거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기타소득과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와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국가에서 받은 보상금은 세금이 없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소득세법은 보상금을 원칙적으로 기타소득으로 보고 비과세는 법령에 열거된 것만 인정합니다. 원안 판례도 이 엄격해석 원칙에 따라 은닉재산 신고 보상금을 과세 대상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확인할 기록은 보상금 지급 서류입니다. 지급 통지서에 적힌 근거 조문, 지급 기관, 지급일, 원천징수 세액이 모두 비과세 판단과 세액 계산에 쓰입니다. 신고 당시 제출한 신고서와 첨부 자료는 신고의 공익적 성격을 보여 주는 증거가 됩니다.
이 기록은 심판청구에서 현행 시행령의 비과세 조항 해당 여부를 다투는 근거가 되고, 과세가 유지되더라도 필요경비와 원천징수 세액을 반영해 세액을 줄이는 계산 자료가 됩니다. 원안 판례 이후 비과세 조항이 넓어진 만큼, 지급 근거를 정확히 특정하는 것이 결론을 바꿀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기타소득 해당 여부와 비과세 요건을 다투는 소득세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지급 근거 법령과 신고 경위를 먼저 특정해 현행 비과세 조항과 대조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종합소득세 고지서·보상금 지급 통지서·은닉재산 신고서와 첨부 자료·원천징수영수증을 준비해 주시면, 보상금의 소득 구분과 현행 비과세 조항 해당 여부, 필요경비와 원천징수 반영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 국유재산법 제77조 제1항
-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3누213 판결
-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다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1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3호
- 국유재산법 제77조 제1항·제2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