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보유세
학교 구내식당을 외부업체에 임대하면 재산세 면제가 없어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학교 구내식당을 급식업체에 임대하고 임대료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재산세 면제가 바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학생·교직원 후생복지 목적 시설을 위탁·임대해 임대료를 받아도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고, 그 돈이 급식 대가의 일부를 간접적으로 받는 것인지를 따져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료 산정 방식과 식단 가격 결정 구조부터 확인하십시오.
재산세 부과처분에 이의신청을 하려면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해야 합니다. 행정소송으로 가려면 지방세 심판청구를 먼저 거쳐야 합니다.
임대료를 받는 순간 면제가 끝난다고 보고 미리 자진 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과세관청이 과세하면 그때 임대료의 성격을 다투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사립고등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A는 2023년 교내에 학생·교직원 급식용 구내식당을 지었습니다. 직영이 어려워 2024년 3월부터 급식업체 B에 식당을 임대하고 매달 400만원의 임대료를 받았습니다. 2025년 9월 관할 구청은 식당이 유료로 사용되고 있다며 재산세를 부과했고, 학교법인은 면제 대상인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학교 구내식당은 원래 재산세가 면제되나요?
네, 학교를 경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은 재산세가 면제됩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2항은 이 면제를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므로 그날의 실제 사용 상태가 기준입니다.
다만 같은 항 단서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 일부가 목적에 직접 쓰이지 않는 경우의 그 부분을 면제에서 뺍니다. 구청이 과세할 때 드는 이유는 대부분 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입니다.
외부업체에 임대하고 임대료를 받으면 수익사업인가요?
아니요, 후생복지 목적으로 지은 식당을 제3자에게 맡기고 임대료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수익사업이 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5두10590 판결은 학교법인이 학생·교직원 후생복지시설을 위탁하거나 임대해 계약보증금·복지장학금·임대료를 받았더라도 수익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직접 사용인지는 학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해 실제 사용관계로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임대료가 유료 사용 대가로 인정되면 어떻게 되나요?
임대료가 식당 공간을 쓰는 대가로 인정되면 면제되지 않고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같은 판결은 학교가 받는 돈이 부동산 사용의 대가인지, 학교가 직접 급식을 공급했다면 받았을 급식 대가의 일부를 업체를 통해 간접적으로 받는 것인지를 가려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이 부분을 더 심리하라며 사건을 원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 판단 요소 | 면제 쪽 사정 | 과세 쪽 사정 |
|---|---|---|
| 이용 대상 | 학생·교직원 한정 | 외부 손님 영업 |
| 식단 가격 | 학교가 상한 통제 | 업체가 자유 결정 |
| 임대료 구조 | 급식 대가에 연동 | 시세 수준 고정액 |
| 운영 필요성 | 급식 제공 필요 | 학교 업무와 무관 |
- 이용 대상
- 면제 쪽 사정: 학생·교직원 한정
- 과세 쪽 사정: 외부 손님 영업
- 식단 가격
- 면제 쪽 사정: 학교가 상한 통제
- 과세 쪽 사정: 업체가 자유 결정
- 임대료 구조
- 면제 쪽 사정: 급식 대가에 연동
- 과세 쪽 사정: 시세 수준 고정액
- 운영 필요성
- 면제 쪽 사정: 급식 제공 필요
- 과세 쪽 사정: 학교 업무와 무관
출처 - 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5두10590 판결
판단 요소는 이렇습니다. 급식을 제공할 필요성, 위탁·임대 방식으로 운영할 합리성, 이용 대상이 학생·교직원으로 한정되는지, 판매 품목과 식단 가격, 가격 결정 구조, 특히 학교에 내는 돈이 식단 가격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입니다. 외부 손님을 받거나 일반 식당과 같은 가격을 받는다면 사용 대가로 볼 여지가 커집니다.
재산세가 부과되면 어떻게 다투나요?
재산세 부과처분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거나 지방세 심판청구로 다툽니다. 행정소송은 심판청구와 그 결정을 거친 뒤에야 제기할 수 있고,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소를 내야 합니다. 이의신청과 심판청구 단계에서 임대료 산정 근거와 식단 가격표를 함께 내야 뒤에서 주장이 막히지 않습니다.
- 1
부과처분
고지서 수령일 기록
- 2
이의신청(선택)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 3
심판청구
행정소송 전 필수 절차
- 4
행정소송
결정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구내식당 재산세 대응 순서
- 계약서 확인 - 임대차 또는 위탁계약서에서 임대료가 고정액인지 매출 연동인지 봅니다. 매출 연동이면 급식 대가의 간접 징수라는 주장이 쉬워집니다.
- 가격 구조 정리 - 식단 가격을 누가 정하고 학교 승인이 필요한지 확인합니다. 학교가 가격을 통제하면 후생복지시설이라는 주장이 뒷받침됩니다.
- 이용자 범위 확인 - 외부인 출입과 판매 여부를 점검합니다. 학생·교직원으로 한정되면 직접 사용 주장이 설득력을 얻습니다.
-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 -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불복을 제기합니다. 기한이 지나면 다툴 기회가 사라집니다.
- 행정소송 검토 - 심판청구 결정이 불리하면 결정 통지일부터 90일 안에 소송을 냅니다. 그 전까지 증거를 모두 갖춰 둡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식당 일부를 외부 영업에 쓰거나 계약상 임대료가 시세 수준이면 계약서와 매출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재산세·취득세 등 지방세 부과처분의 심판청구와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학교법인은 외부업체에 식당을 맡기는 순간 면제가 끝났다고 생각하고, 구청은 임대료가 들어오면 곧 유료 사용이라고 봅니다. 판례는 둘 다 틀렸다고 합니다. 임대료라는 이름보다 그 돈이 급식 가격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가 결론을 정합니다.
그래서 계약 체결 시점의 기록이 오래 갑니다. 업체 선정 공고에 식단 가격 상한을 적었는지, 학교 승인 없이 가격을 올릴 수 없다는 조항이 있는지, 임대료를 매출에 연동했는지가 모두 서류로 남아야 합니다.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무렵의 영업 상태를 보여 주는 식단표와 출입 기록도 함께 챙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이 자료들은 심판청구와 소송에서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2005두10590 판결처럼 대법원이 판단 요소를 제시하고 사건을 돌려보내면, 결국 하급심에서 학교가 낸 가격 구조 자료의 양과 질로 결론이 납니다. 처음 이의신청 단계부터 이 자료를 정리해 내는 것이 뒤의 절차를 짧게 만듭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재산세·취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와 취소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부동산의 실제 사용관계와 임대료 산정 구조를 먼저 확정한 뒤 감면 요건 해당 여부를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취득세·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심판·소송)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재산세 고지서·구내식당 임대차(위탁)계약서·식단 가격표·이용자 범위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수익사업 해당 여부·유료 사용 여부·불복 기한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2항
- 지방세기본법 제90조
- 지방세법 제114조
- 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5두10590 판결
- 지방세기본법 제98조 제3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