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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인가를 받은 주상복합 부지도 재산세 분리과세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아니요,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 대상이 아닌 주상복합 사업이면 정비사업 인가를 받아도 분리과세가 되지 않아 종합부동산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1두5551 전원합의체 판결로 의제 요건과 현행 기준, 불복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과세기준일 전후에

재산세와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 현황으로 분류됩니다. 현황이 바뀌었다면 과세기준일부터 15일 안에 분리과세 적용을 신청할 수 있고, 고지를 받으면 90일 안에 불복해야 합니다.

아니요,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 대상이 아닌 주상복합 사업이라면 정비사업 인가를 받았어도 분리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런 토지를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으로 본 처분을 적법하다고 했습니다. 다만 주택법 승인 대상 규모의 사업이라면 결론이 다르므로, 사업 구조부터 확인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사는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한 시행사입니다. 일반상업지역에서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되어 아파트 180세대와 상가를 한 건물에 짓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았습니다. 2026. 9. A사는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안내를 받고 놀랐습니다. 정비사업 인가를 받으면 주택법 사업계획승인도 받은 것으로 보아 분리과세가 된다고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가 서류에는 주택법 사업계획승인 관련 서류가 따로 첨부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A사 대표는 이 세금을 다툴 수 있는지, 내년에는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주택건설사업자가 상업지역 토지에 공동주택 112세대와 주택 외 시설을 한 건물로 짓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한 사건입니다. 회사는 정비사업 시행인가와 건축허가를 받았지만 주택법 사업계획승인은 받지 않았고, 세무서는 그 토지에 2006년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했습니다.

다수의견은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 대상이 아닌 토지는 그것이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라고 하더라도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4항 제8호에서 정한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라고 보았습니다. 이 사업은 주택법상 승인 대상에서 빠지는 주상복합이어서 관계 서류 제출과 협의도 없었으므로 승인이 의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법관 3명은 반대의견에서 주택 부분 부속토지는 분리과세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정비사업 인가가 왜 주택법 승인으로 의제되지 않나요?

정비사업 인가를 받으면 주택법 사업계획승인 등이 있는 것으로 보지만, 의제를 받으려면 인가를 신청할 때 관계 서류를 함께 내고 인가권자가 관계 행정기관과 미리 협의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주택법상 승인 대상이 아닌 사업은 이 절차를 거칠 일이 없으므로, 의제의 효과도 생기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분리과세의 취지도 함께 보았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은 주택법상 부대시설·복리시설 설치와 건설기준 준수 같은 엄격한 규율을 받고, 분리과세는 그런 사업에 대한 혜택이라는 것입니다. 승인 대상에서 빠진 사업은 그 규율을 받지 않으므로 혜택도 없다고 본 셈입니다.

지금 법에서도 같은 결론인가요?

같은 결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행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7항 제7호도 정비사업 시행자를 주택건설사업자에 포함하면서 같은 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를 요건으로 적고 있고, 도시정비법 제57조의 의제 구조도 그대로입니다.

주택건설사업 토지 분리과세 판단 요소
확인 사항분리과세 쪽합산과세 쪽
주택법 승인 대상승인 대상 규모의 사업상업·준주거지역 300세대 미만 주상복합(주택 비율 90% 미만)
승인 여부주택법 승인을 받았거나 정비사업 인가로 의제정비사업 인가·건축허가만 받음
의제 절차관계 서류 제출과 관계 기관 협의서류 제출·협의 없음
토지 사용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고 있음사업에 제공되지 않음

모든 요건은 매년 6월 1일 현재 현황으로 판단합니다.

출처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7항 제7호, 주택법 시행령 제27조 제4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7조, 대법원 2015. 4. 16. 선고 2011두5551 전원합의체 판결

주택법상 승인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는 현재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유통상업지역 제외)에서 300세대 미만의 주택과 주택 외 시설을 한 건물로 짓고, 주택 연면적 비율이 90% 미만인 사업입니다. 이 요건에 들어가면 정비사업이라도 분리과세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비슷한 쟁점은 「땅을 개발신탁하고 신탁사가 5년 안에 사업승인을 받으면 종부세 합산배제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사업을 계획할 때 무엇을 따져 봐야 하나요?

세대수와 주택 비율을 정하는 단계에서 보유세까지 함께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같은 부지라도 주택법 승인 대상 규모로 계획하면 승인 또는 의제를 거쳐 분리과세를 받을 길이 열리지만, 그 대신 주택법상 부대시설·복리시설 설치와 주택건설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사업 부지가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이고 주택이 300세대 미만인가요?

    주택 연면적 비율까지 확인해 주택법 승인 대상에서 빠지는지 판단합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27조 제4항 제1호

  2. 사업시행계획인가 때 주택법 관계 서류를 내고 협의를 거쳤나요?

    인가 서류철로 의제 여부를 입증해 분리과세를 주장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7조 제3항·제4항

  3. 토지분 종부세나 재산세 고지를 받은 지 90일이 지나지 않았나요?

    기한 안에 심사·심판청구나 이의신청을 준비합니다.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제68조 제1항, 지방세기본법 제90조

반대로 승인 대상에서 빠지는 구조를 택하면 인허가는 가벼워지지만 토지는 합산과세될 수 있습니다. 인가부터 착공과 준공까지 여러 해가 걸리는 사업이라면 매년 6월 1일마다 그 부담이 반복되므로, 사업성 검토표에 보유세를 따로 잡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주상복합 사업 토지 보유세 대응 순서

  • 승인 대상 여부 확인 - 용도지역, 세대수, 주택 연면적 비율로 주택법 승인 대상인지부터 가립니다.
  • 인가 서류 점검 - 사업시행계획인가 때 주택법 관계 서류 제출과 협의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 과세 분류 대조 - 6월 1일 현재 토지가 어느 과세대상으로 분류됐는지 재산세 고지서와 맞춰 봅니다.
  • 분리과세 적용 신청 - 현황이 바뀌어 분리과세 대상이 되었다면 과세기준일부터 15일 안에 신청합니다.
  • 불복 기한 관리 - 종부세나 재산세 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불복 절차를 밟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업의 용도지역과 세대수, 인가 과정에서 주택법 의제 절차를 거쳤는지에 따라 분리과세 여부와 종부세 부담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개발사업 토지의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분류 검토와 조세 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 쟁점은 사업 설계 단계에서 이미 결론이 납니다. 세대수를 300세대 아래로 맞추거나 주택 비율을 90% 미만으로 잡는 순간 주택법 승인 대상에서 빠지고, 그 결과 토지 보유세가 분리과세 저율에서 합산과세로 바뀔 수 있습니다. 사업성 검토표에 보유세를 넣지 않았다가 착공 전 몇 년 동안 예상하지 못한 종부세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툴 때는 인가 서류철을 먼저 봐야 합니다.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때 주택법 관계 서류를 냈는지, 인가권자가 주택 부서와 협의했는지가 의제 여부를 가르므로, 인가 문서의 협의 기록과 첨부 목록을 확보해 두십시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정비사업·주택건설사업 시행자의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분류 검토와 경정청구, 조세 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인가 서류와 사업 구조를 함께 분석합니다.

  • 개발사업 토지 재산세 과세대상 분류 검토
  •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불복
  • 정비사업 인허가 의제 검토
  • 보유세 경정청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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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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