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주식을 사서 과점주주가 됐습니다. 회사 부동산 평가충당금을 빼고 취득세를 다시 계산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7 갱신
평가충당금이 장부에 잡혔다는 이유만으로 간주취득세 과세표준에서 바로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과점주주가 된 시점의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 가액을 보되, 장부가액도 실제 취득가격과 부합하는지 살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평가충당금의 산정이 객관적인 자료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 금액을 차감해 달라는 경정청구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주식대금이 아니라 회사 자산의 과세표준을 봅니다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는 회사 주식의 취득으로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 그 회사의 부동산 등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제도입니다. 대법원 2026년 8월 12일 선고 2026두30758 판결은 납세자가 처음에는 부동산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신고했다가 나중에 재고자산평가충당금을 빼야 한다고 주장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취득의제 당시의 장부가액이 출발점이라고 하면서도, 장부 수치가 실제 취득가격과 어긋난다면 무조건 따를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충당금 산정의 적정성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부족해 경정청구 거부가 유지됐습니다.
납세자 쪽은 결산서상 순장부가액을 근거로 이미 신고한 표준이 높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과세관청은 그 충당금이 단순한 회계상 추정이고 실제 취득가격을 낮추는 근거가 없다고 반박할 수 있습니다. 이때 충당금 계정의 명칭보다 산정 방법, 감정·판매자료, 자산별 취득원가와 평가 시점이 중요합니다. 과점주주가 된 날과 충당금 설정일이 다르면 어느 시점의 장부를 적용할지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납세자가 신고한 가액이 언제나 우선한다는 주장도 판결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증거와 다음 절차
주식 취득계약서·주주명부, 과점주주가 된 날짜의 결산서와 자산별 원장, 부동산 취득계약·대금 자료, 평가충당금 산정표와 객관적 근거, 최초 취득세 신고·납부서, 경정청구와 거부 통지를 준비하십시오. 자산별로 ‘취득원가-충당금-주장하는 장부가액-근거 자료’를 표로 대조하고, 충당금이 실제 취득가격의 차이를 설명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다음 과세대상 자산 범위와 주식 취득비율, 경정청구 및 불복 가능 기간을 적용 시기별 법령에 맞춰 점검하십시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과점주주가 된 날짜, 그날의 자산 원장, 평가충당금의 산식과 근거를 나란히 놓아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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