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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징수

세무조사 뒤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했더니 국세징수권 시효가 중단됐다는데 맞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는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도 정지 사유도 아니어서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시효는 계속 흐릅니다. 국세기본법이 정한 중단 사유는 납부고지·독촉·교부청구·압류뿐이고, 정지 사유 목록에도 과세전적부심사 심리기간은 없습니다. 지금은 해당 세금의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날과 그 뒤 독촉이나 압류가 있었는지를 확인하십시오.

기한

국세징수권은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억원 이상 국세는 10년, 그 밖의 국세는 5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금액 기준은 가산세를 뺀 본세로 판단합니다.

세무서가 「적부심을 청구했으니 시효가 멈췄다」고 설명해도 그 말만 믿고 시효 주장을 접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회사는 외국 투자자에게 주식 양도대금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다가 세무조사에서 이 부분이 드러났고, 세무서는 2020년 5월 원천징수분 법인세 3억원을 납부고지했습니다. C회사는 함께 통지된 다른 쟁점에 대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했고 심리가 길어지는 동안 세무서는 독촉이나 압류를 하지 않았습니다. 2025년 가을 세무서가 징수에 나서자 C회사는 5년이 지나 징수권이 소멸했다고 주장했고, 세무서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로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국세징수권 시효는 무엇으로 중단되나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납부고지, 독촉, 교부청구, 압류로 중단됩니다. 중단되면 고지한 납부기간이나 독촉에 따른 납부기간, 교부청구 중의 기간, 압류해제까지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시효가 새로 진행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국세기본법」의 중단 사유도 이 네 가지입니다.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는 납세자가 하는 절차여서 이 목록에 없습니다. 국세기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을 따르지만, 민법에도 과세전적부심사를 시효 중단 사유로 볼 규정은 없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 심리 중에는 시효가 정지되지 않나요?

정지되지 않습니다. 정지 사유는 분납기간, 납부고지 유예·징수 유예기간, 압류·매각 유예기간, 연부연납기간, 세무공무원이 낸 사해행위 취소소송이나 채권자대위 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 체납자가 국외에 6개월 이상 계속 체류하는 기간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국세징수권 시효 중단·정지 사유(2026. 9. 30. 기준)
중단
사유: 납부고지·독촉·교부청구·압류
정지
사유: 분납·징수 유예·연부연납 기간
정지
사유: 사해행위 취소소송·채권자대위 소송 기간
정지
사유: 체납자 6개월 이상 국외 체류 기간
해당 없음
사유: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심리기간

출처 - 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제3항

대법원 2016. 12. 1. 선고 2014두8650 판결은 구 국세기본법의 정지 사유 목록에 과세전적부심사 심리기간이 없고 민법에도 그런 규정이 없다며, 심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뒤 정지 사유가 늘어났지만 과세전적부심사 심리기간은 지금도 목록에 없습니다.

시효는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국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계산합니다. 신고납부 세목은 신고한 세액의 법정 신고납부기한 다음 날, 정부가 결정·경정한 세액은 납부고지에 따른 납부기한 다음 날,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납부고지한 원천징수세액은 그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 다음 날이 기산점입니다.

과세전적부심사는 보통 납부고지 전에 하는 절차여서, 아직 고지되지 않은 추가 세액은 징수권 시효가 시작되지도 않았습니다. 시효 다툼이 실제로 생기는 것은 위 사례처럼 이미 고지되었거나 신고된 세액이 따로 있는 경우입니다.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은 언제 나와야 하나요?

과세전적부심사를 받은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은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결과를 통지해야 합니다. 청구는 세무조사 결과 통지나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합니다.

국세징수권 시효 다툼 대응 순서

  • 기산일 확정 - 신고일, 납부고지서의 납부기한을 확인합니다. 시효 완성일이 여기서 나옵니다.
  • 중단 사유 확인 - 독촉장, 압류 통지, 교부청구 내역을 확인합니다. 네 가지 외의 사유는 중단 사유가 아닙니다.
  • 정지 기간 공제 - 분납·징수 유예·국외 체류 기간이 있었는지 봅니다. 해당 기간만큼 완성일이 늦어집니다.
  • 금액 기준 확인 - 가산세를 뺀 본세가 5억원 이상인지 봅니다. 시효 기간이 5년인지 10년인지 정해집니다.
  • 불복 절차 선택 - 시효 완성 뒤 한 압류나 징수처분이면 이의신청·심판청구·취소소송으로 다툽니다. 불복기간을 넘기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세무서가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냈거나 체납자가 해외에 오래 머문 경우에는 정지 기간을 따로 계산해야 하므로 고지서와 체류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국세 징수처분과 압류처분에 대한 조세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납세자들은 세무서가 「적부심 때문에 시효가 멈췄다」고 하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국세징수권의 중단 사유는 법에 정해진 네 가지뿐이고, 과세전적부심사는 여기에 들지 않습니다. 세무서 설명보다 조문과 판례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납부고지서의 발송일과 납부기한, 독촉장을 받은 날, 압류 통지가 도달한 날을 원본으로 보관해야 합니다. 봉투의 소인이나 전자송달 수신 기록도 도달일을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이 날짜들은 시효 완성 뒤 한 압류처분이나 징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불복 절차에서 결론을 가릅니다. 시효가 완성된 세금에 대한 압류는 무효를 다툴 수 있고, 이미 낸 세금은 과오납금 환급 청구로 이어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국세 징수처분과 압류처분에 대한 조세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납부고지·독촉·압류의 도달일을 먼저 확정해 징수권 시효 완성 여부를 계산한 뒤 불복 절차를 고르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공매처분 집행정지 신청 및 항고
  • 비정기 세무조사 현장 대응
  • 세무조사 소명·의견서 대응(지방국세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과세전적부심사 청구서와 결정서·납부고지서와 독촉장을 준비해 주시면, 징수권 시효의 기산일·중단과 정지 사유·시효 완성 뒤 처분의 효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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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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