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예전 연도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에도 인하된 과태료 10%가 적용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예전 연도 미신고라도 과태료가 확정되기 전이라면 인하된 10% 기준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행위 뒤 과태료가 가벼워지면 바뀐 법령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고, 2025. 2. 28. 개정에는 경과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이미 확정된 과태료는 다시 줄지 않습니다.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았다면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그 안에 다투지 않으면 부과 금액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예전 연도 미신고라도 과태료가 확정되기 전이라면 인하된 10% 기준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행위 뒤 과태료가 가벼워지면 바뀐 법령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고, 2025. 2. 28. 개정에는 경과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이미 확정된 과태료는 다시 줄지 않습니다.
해외금융계좌 과태료 기준은 어떻게 바뀌었나요?
2025. 2. 28. 시행령 개정으로 미신고 과태료가 일률적으로 미신고 금액의 10%가 되었습니다. 한도도 10억원으로 낮아졌습니다. 출처를 소명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소명한 금액의 시행령 부과기준도 20%에서 10%로 내려갔습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0조 제2항은 「20퍼센트에 상당하는」 과태료로 정한 채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시행령은 이 20%를 가중할 때 넘을 수 없는 상한으로 보고 부과기준을 10%로 낮춘 것입니다. 이 차이를 직접 판단한 대법원 판결은 아직 없고, 시행령 체계상 10% 기준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률 문언대로 20%가 고정 비율이라는 반대 해석도 있을 수 있어 사전통지서의 계산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 미신고 금액 | 개정 전(2025. 2. 27.까지) | 개정 후(2025. 2. 28.부터) |
|---|---|---|
| 10억원 | 1억원 | 1억원 |
| 30억원 | 3억 5천만원 | 3억원 |
| 50억원 | 6억 5천만원 | 5억원 |
| 100억원 | 16억 5천만원 | 10억원 |
| 200억원 | 20억원(한도) | 10억원(한도) |
출처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7조 제1항,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4264호) 제147조 제1항, 단순 예시 계산
개정 전에는 금액 구간마다 비율이 달랐습니다. 20억원 이하는 10%였고, 2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는 2억원에 초과액의 15%를 더했습니다. 50억원을 넘으면 6억 5천만원에 초과액의 20%를 더하되 20억원을 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미신고 금액이 20억원 이하인 사람은 개정 전후 차이가 없습니다. 차이는 20억원을 넘는 큰 금액에서 생깁니다. 예를 들어 미신고 금액 50억원이면 개정 전 6억 5천만원, 개정 후 5억원입니다. 100억원이면 개정 전 16억 5천만원, 개정 후 10억원입니다.
예전에 위반했는데 왜 새 기준이 적용되나요?
과태료는 원칙적으로 위반행위 당시 법령에 따르지만 예외가 있기 때문입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행위 뒤 법령이 바뀌어 과태료가 가벼워지면 바뀐 법령을 적용하게 합니다. 개정 법령에 종전 기준을 계속 적용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2025. 2. 28. 개정 시행령의 부칙에는 해외금융계좌 과태료에 관한 경과규정이 없습니다.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규정만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 이전 미신고분이라도 아직 부과 전이거나 재판 중이면 10% 기준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시행령 개정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바뀐 사안에서도 이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부칙 등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판 시 법령을 따라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결정들은 부과 대상 자체가 없어진 사안입니다. 금액만 줄어든 경우를 직접 판단한 대법원 판결은 아직 없습니다. 다만 법 문언이 「과태료가 변경되기 전의 법률보다 가볍게 된 때」를 명시하고 있어 같은 원칙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행령 부과기준은 법률이 아니라는 반대 논거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시행령 개정으로 대상에서 빠진 경우에도 재판 시 법령을 적용했습니다.
이미 과태료를 받았다면 다시 줄일 수 있나요?
확정되기 전이라면 다툴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이의를 제기하면 부과처분은 효력을 잃습니다. 그 뒤 법원이 과태료 재판에서 재판 시 법령을 기준으로 금액을 정하게 됩니다.
이의 없이 기한이 지나 확정된 과태료는 원칙적으로 다시 줄지 않습니다. 법은 확정 뒤 행위 자체가 위반이 아니게 된 경우에만 징수를 면제합니다. 금액만 낮아진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개정 전 기준으로 계산된 사전통지서를 받았다면 의견 제출 기간에 새 기준 적용을 요청하십시오. 의견 제출 기간은 10일 이상으로 주어집니다. 그 단계에서 금액이 바로잡히면 이의 절차까지 가지 않아도 됩니다. 의견 제출 기한 안에 자진납부하면 20% 범위에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경된 과태료를 내면 절차가 끝나 새 기준 적용을 더 다툴 수 없습니다.
과거 연도를 정리할 때 함께 따져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먼저 부과 제척기간입니다. 과태료는 위반행위가 끝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습니다. 해외금융계좌 위반은 각 연도 6월 신고기한이 지나면서 생기므로 연도마다 따로 계산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연도별 미신고 금액이 20억원을 넘나요?
개정 전후 과태료 차이가 있으므로 새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십시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7조 제1항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지 60일이 지나지 않았나요?
새 기준 적용을 주장하며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1항
신고기한부터 5년이 지난 연도가 있나요?
그 연도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빠지는지 확인하십시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9조 제1항
아직 사전통지를 받지 않은 미신고 연도가 있나요?
부과 전에 기한 후 신고로 감경을 받으십시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5조 제2항
다음으로 기한 후 신고 감경입니다. 신고기한 후 2년이 지난 연도는 기한 후 신고를 해도 감경이 없습니다. 그래도 출처 소명 규정이 배제되는 실익은 남을 수 있습니다. 미신고 금액이 50억원을 넘는 연도는 형사처벌과 명단공개 기준이 그대로이므로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과거 연도 해외금융계좌 과태료 대응 순서
- 연도별 미신고 금액 계산 - 거주자였던 연도마다 말일 잔액 합계 중 가장 큰 금액을 다시 계산합니다.
- 제척기간 확인 - 신고기한부터 5년이 지난 연도는 부과 대상에서 뺍니다.
- 새 기준 금액 산정 - 남은 연도는 10%와 10억원 한도로 과태료를 계산해 종전 기준과 비교합니다.
- 신고 또는 의견 제출 - 부과 전이면 기한 후 신고를 하고, 사전통지를 받았다면 새 기준 적용을 요청합니다.
- 이의제기 - 부과 통지 뒤 금액이 맞지 않으면 60일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과태료 확정 여부와 미신고 금액 규모, 위반 연도에 따라 적용 기준과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해외금융계좌 과태료의 적용 법령 검토와 이의제기, 과태료 재판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인하 효과는 미신고 금액이 20억원을 넘을 때만 생깁니다. 그 이하라면 비율 차이보다 기한 후 신고 감경과 제척기간이 더 중요합니다. 큰 금액이라면 사전통지서의 계산식부터 확인하십시오.
과태료 재판은 이의제기로 시작되고, 법원은 재판 시 법령을 기준으로 봅니다. 사전통지 단계에서 새 기준을 주장해 두면 이후 절차에서도 일관된 근거가 됩니다.
출처 소명 과태료는 법률 20%를 상한으로 시행령 10%가 기준입니다. 소명 요구를 받았다면 사전통지서가 어느 기준으로 계산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해외금융계좌 과태료의 적용 법령과 금액 산정 검토를 수행해 왔습니다. 연도별 잔액과 개정 경과를 맞춰 과태료 이의제기와 과태료 재판에 대응합니다.
- 해외금융계좌 과태료 재판
- 과태료 이의제기 대응
- 해외금융계좌 기한 후 신고 자문
- 역외 세무조사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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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조 제1항·제2항·제3항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7조 제1항·제1항 제2호·제2항·제4항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1항·제2항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7조 제1항,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4264호) 제147조 제1항,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35348호) 제1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0조 제2항·제4항
- 대법원 2017. 4. 7.자 2016마1626 결정
- 대법원 2020. 11. 3.자 2020마5594 결정
- 대법원 2020. 12. 18.자 2020마6912 결정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항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5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9조 제1항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3항
- 조세범 처벌법 제16조 제1항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3 제1항·제2항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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