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소득세
두 회사 대표를 겸직하다 물러났는데 한 회사가 퇴직금을 다 내면 손금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아니요, 두 회사 대표이사를 겸직한 사람에게 한 회사가 퇴직금 전액을 내면 다른 회사 몫을 대신 부담한 부분은 손금에 넣을 수 없습니다. 특수관계 회사 사이의 대신 부담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고, 공동경비 배분 기준을 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겸직 기간과 두 회사의 매출액·총자산가액 비율부터 계산해 보십시오.
한 회사가 퇴직금 전액을 부담한 부분이 손금불산입됐다는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받았다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관에 한 회사에서만 보수를 준다고 적었다고 해서 그 회사가 전액을 손금으로 인정받는 것은 아닙니다. 두 회사의 일을 함께 했다면 퇴직금도 두 회사가 나눠 부담할 몫이 있다고 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대표 B씨는 가족이 대주주인 A법인과 C법인의 대표이사를 2012년부터 함께 맡아 왔습니다. 두 회사 정관에는 겸직 임원은 어느 한 회사에서만 보수를 받는다는 조항이 있었고, 급여는 대부분 A법인이 지급했습니다. 2025년 B씨가 두 회사에서 모두 물러나자 A법인이 정관에 따라 13년 근속분 퇴직금 약 9억원을 전액 지급하고 손금으로 넣었습니다. 2026년 세무조사에서 조사팀은 C법인 몫은 A법인 손금이 아니라고 통지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겸직 대표의 퇴직금을 한 회사가 다 내면 손금이 안 되나요?
두 회사의 업무를 겸직한 대표이사에게 한 회사가 퇴직금 전액을 지급해 다른 회사가 부담할 몫까지 떠안았다면, 합리적인 배분 기준에 따라 계산한 자기 몫을 넘는 금액은 손금에 넣을 수 없습니다. 두 회사가 특수관계에 있으면 다른 회사 몫을 대신 낸 부분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법인세법」도 같은 구조입니다.
- 특수관계 - 대표이사와 그 친족이 두 회사의 대주주라면 경영지배관계로 특수관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대신 부담 - 겸직 기간의 근로 대가는 두 회사 모두에 귀속되므로 한 회사만 내면 다른 회사 몫을 대신 낸 셈입니다.
- 정관 조항 - 한쪽에서만 보수를 준다는 정관 조항은 회사 사이의 편의일 뿐 세법상 배분 기준을 대신하지 못합니다.
두 회사의 몫은 어떤 기준으로 나누나요?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들이 공동으로 부담할 비용은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이나 총자산가액 총액 중 법인이 선택한 기준에서 각 회사가 차지하는 비율로 나눕니다. 선택하지 않으면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총액을 선택한 것으로 보고, 한 번 고른 기준은 5개 사업연도 동안 계속 적용합니다.
| 구분 | 내용 | 근거 |
|---|---|---|
| 기준 선택 | 매출액 총액 또는 총자산가액 총액 | 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2호 가목 |
| 기준 시점 | 직전 또는 해당 사업연도 | 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2호 가목 |
| 선택하지 않으면 |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 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2호 가목 |
| 유지 기간 | 선택한 사업연도부터 5개 사업연도 | 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2호 가목 |
출처 -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대표가 두 회사의 대표이사로 함께 등기돼 있었나요?
겸직 기간을 회사별로 나눠 정리합니다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퇴직금을 한 회사가 전액 지급했나요?
매출액이나 총자산가액 기준으로 두 회사 몫을 계산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2호
배분 기준을 선택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나요?
선택한 사업연도부터 5년간 같은 기준을 썼는지 확인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2호
정관이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퇴직금 산식이 있나요?
배분된 몫이 규정 금액 안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받았고 아직 30일이 지나지 않았나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검토합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 매출액 기준 -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액 비율로 나눕니다.
- 총자산가액 기준 -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총자산가액 비율로 나눕니다.
- 분담액 초과분 - 자기 몫을 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배분 뒤 A법인 몫의 퇴직금에도 임원 퇴직급여 한도가 따로 적용됩니다. 정관이나 정관에서 위임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없으면 퇴직 전 1년 총급여액의 10분의 1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이 한도입니다.
국세청은 이 경우를 어떻게 해석했나요?
국세청은 두 법인의 업무를 겸직하는 대표이사에게 한 법인이 퇴직금 전액을 지급해 다른 법인이 지급할 퇴직금을 대신 부담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므로, 매출액 기준으로 나누는 등 합리적인 배부기준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넘는 퇴직금은 손금에 넣을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법규법인2011-0259, 2011. 6. 29.).
국세청은 정관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했더라도 회사 사정에 따라 특수관계에 있는 한 회사가 전액을 부담해 조세 부담을 부당히 줄였다면 부당행위로 본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 해석은 질의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것이어서, 겸직 기간이나 실제 근무 비중이 다르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시 시행령은 매출액 기준만 두었으나 현행 시행령은 총자산가액 기준도 선택할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부당행위로 부인되면 C법인은 손금으로 넣을 수 있나요?
A법인에서 손금불산입된 C법인 몫은 C법인이 실제로 부담하지 않았으므로 C법인의 손금으로 바로 넣을 수 없습니다. 두 회사 사이에 퇴직금 분담금을 정산하는 계약을 맺고 C법인이 실제로 지급해야 C법인의 비용으로 볼 근거가 생깁니다.
겸직 대표 퇴직금 대응 순서
- 겸직 기간 정리 - 대표이사가 각 회사에서 등기된 기간과 실제 업무 내용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 배분 기준 계산 - 매출액 또는 총자산가액 기준으로 두 회사 분담 비율을 계산하고, 그 기준을 선택한 근거를 남깁니다.
- 한도 검토 - 배분된 퇴직금이 정관·퇴직급여지급규정 또는 법정 한도 안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 과세전적부심사 - 결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내 배분 비율과 실제 근무 비중을 다툽니다.
- 심판청구 -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합니다. 이의신청은 선택 절차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대표가 한 회사에서만 실질적으로 일했다는 자료가 있으면 배분 자체를 다툴 여지가 있으므로 근무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임원 퇴직금 손금 부인과 부당행위계산 부인 사건의 불복을 수행합니다.
- 1
겸직 기간 정리
등기 기간과 실제 업무
- 2
배분 비율 계산
매출액 또는 총자산가액
- 3
한도 검토
정관·지급규정 또는 법정 한도
- 4
과세전적부심사
결과통지 받은 날부터 30일
- 5
심판청구
납부고지서 받은 날부터 90일
출처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제68조 제1항
실무상 착안점
가족 회사를 여러 개 운영하는 경우 대표 급여와 퇴직금을 한 회사에서 몰아서 주는 일이 흔합니다. 정관에 그렇게 적어 두었으니 문제없다고 생각하지만, 세법은 대표가 실제로 어느 회사 일을 했는지를 봅니다. 두 회사 일을 했다면 비용도 두 회사가 나눠야 합니다.
그래서 퇴직 무렵이 아니라 겸직하는 동안의 기록이 결론을 가릅니다. 각 회사에서 맡은 업무, 이사회 참석, 결재 내역이 남아 있으면 근무 비중을 근거로 배분 비율을 다툴 수 있습니다. 기록이 없으면 매출액 같은 일률 기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세무조사에서 손금불산입이 통지되면 과세전적부심사와 심판청구에서 이 기록과 배분 계산이 주장의 범위를 정합니다. 다른 회사와의 분담금 정산 계약도 함께 검토해야 양쪽 회사의 세금 효과를 맞출 수 있으므로, 퇴직금 지급 전에 미리 구조를 정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임원 퇴직금 손금 부인과 부당행위계산 부인 사건의 과세전적부심사·심판청구·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겸직 임원 사안은 근무 기록과 배분 기준을 정리해 대응합니다.
-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세무조사 소명·의견서 대응(지방국세청)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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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2호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
- 법인세법 제67조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