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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소득세

경찰관이 경찰병원에서 감면받은 진료비도 근로소득으로 세금을 내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네, 경찰관이 경찰공무원 감면 규정에 따라 경찰병원에서 감면받은 진료비는 근로 제공과 연결된 경제적 이익이어서 근로소득입니다. 국세청은 경찰병원 소속이 아닌 경찰공무원의 감면액도 일반 환자에게 없는 혜택이라는 이유로 근로소득이라고 회신했습니다. 지금은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에 감면액이 얼마로 들어갔고 공무상 치료분이 섞였는지부터 확인해 보십시오.

기한

연말정산에 잘못 포함된 금액이 있으면 연말정산 세액 납부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병원비를 깎아 준 곳이 소속 기관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근로소득에서 빠지지는 않습니다. 감면을 받게 된 이유가 직업이라면 근로 제공과 연결된 이익으로 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지방경찰청 소속 A경위는 2025년 허리 수술과 재활 치료를 국립경찰병원에서 받으면서 경찰공무원 감면 규정에 따라 진료비 약 400만원을 감면받았습니다. 2026년 초 연말정산 때 이 감면액이 총급여에 포함돼 소득세가 늘었고, 감면받은 진료비는 의료비 세액공제에서도 빠졌습니다. A경위는 업무와 무관한 병까지 치료받은 혜택이 왜 월급처럼 과세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경찰병원에서 감면받은 진료비가 왜 근로소득인가요?

경찰관이라는 지위 때문에 일반 환자와 달리 받은 진료비 감면은 근로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이어서 근로소득입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소득세법」은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근로소득으로 정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직업 때문에 병원비를 감면받은 적이 있나요?

    연도별 감면 내역을 기관에 요청합니다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2. 감면받은 치료 중 공무상 부상 치료가 있나요?

    공무상 요양 승인 자료를 모아 비과세 여부를 봅니다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사목

  3. 원천징수영수증 총급여가 예상보다 많나요?

    감면액 포함 여부를 대조합니다

    대법원 2024. 12. 24. 선고 2024두34122 판결

  4. 연말정산 세액 납부기한 뒤 5년이 지나지 않았나요?

    경정청구서 제출을 검토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5항

대법원은 근로소득이 지급 형태나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와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포함하고,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된 급여도 포함한다고 봅니다. 감면이 현금이 아니라 진료비를 덜 받는 방식이라도 경제적 이익이라는 점은 같습니다.

  • 근로소득 쪽 사정 - 경찰·소방 등 특정 직군에만 주는 감면, 절반 이상 감면이나 진료비 전액 면제처럼 일반 할인을 넘는 수준
  • 판단에 쓰이는 자료 - 감면 근거 규정, 감면 대상 직군, 감면율, 업무상 부상 치료인지 여부
  • 따로 볼 부분 - 공무상 부상·질병의 요양비처럼 법령에 따라 비과세되는 급여

국세청은 이 경우를 어떻게 해석했나요?

국세청은 경찰병원 소속이 아닌 경찰공무원 등이 경찰병원 의료비 감면 규정에 따라 감면받은 의료비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회신했습니다(서면-2017-법령해석소득-0781, 2019. 1. 30.). 경찰병원은 경찰청·소방본부·해양경찰본부에 감면액 자료를 제공했고, 각 기관은 이를 총급여에 넣어 연말정산을 했습니다.

회신은 근로소득의 지급자가 반드시 사용자일 필요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업무와 무관한 질병까지 치료비를 감면하고 그 혜택이 일반 환자에게는 없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매출할인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 회신은 질의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것이어서 감면 근거나 대상이 다르면 결론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5년부터 생긴 임직원 할인 비과세가 적용되나요?

현행 「소득세법」은 2025. 1. 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사업자나 법인이 자기 재화·용역을 그 사업장에 종사하는 임원등에게 시가보다 싸게 제공한 이익을 근로소득으로 정하고 일정 금액을 비과세합니다. 비과세 한도는 할인받은 재화·용역 시가의 100분의 20과 연 240만원 중 큰 금액입니다.

진료비 감면과 관련 규정 비교
구분내용근거
직업상 진료비 감면근로소득(총급여 포함)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자사 재화·용역 임직원 할인근로소득, 일부 비과세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6호
할인 비과세 한도시가 합계의 100분의 20과 연 240만원 중 큰 금액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5 제1항
공무상 요양비비과세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사목

출처 - 소득세법 제12조·제20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5

다만 이 규정은 할인을 제공한 사업자나 법인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임원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경찰병원 소속이 아닌 경찰관의 진료비 감면이 이 요건에 들어가는지는 법문만으로 분명하지 않아, 감면 규정과 소속 관계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감면받은 진료비는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감면받아 실제로 내지 않은 금액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에 그 지급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병원에 실제로 낸 금액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위 사례처럼 감면액 400만원이 총급여에 더해지면 그만큼 과세표준이 늘어납니다. 감면 내역서에 업무상 부상 치료가 섞여 있다면 그 부분이 공무상 요양비 등 비과세 급여에 해당하는지 따로 확인해 볼 만합니다.

진료비 감면 연말정산 대응 순서

  • 감면 내역 받기 - 경찰병원이나 소속 기관에서 연도별 감면액 내역과 진료 목적(공무상·일반)을 받습니다.
  • 원천징수영수증 대조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총급여에 감면액이 얼마로 들어갔는지 대조합니다.
  • 비과세 해당 부분 확인 - 공무상 부상·질병 치료처럼 법령상 비과세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이 섞여 있는지 확인합니다.
  • 경정청구 - 과세 대상이 아닌 금액까지 총급여에 포함됐다면 연말정산 세액 납부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합니다.
  • 거부 후 다툼 - 경정청구가 거부되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이의신청은 선택 절차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실제 결론은 감면 근거 규정과 진료 목적, 소속 관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근로소득 범위를 둘러싼 연말정산 경정청구와 근로소득세 불복을 수행합니다.

감면액이 총급여에 들어갔을 때
  1. 1

    감면 내역 받기

    연도별 감면액과 진료 목적

  2. 2

    영수증 대조

    총급여 포함 금액 확인

  3. 3

    비과세 부분 확인

    공무상 치료분 구분

  4. 4

    경정청구

    납부기한 뒤 5년 안

  5. 5

    심판청구

    거부 통지 받은 날부터 90일 안

출처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5항, 제68조 제1항

실무상 착안점

공무원 전용 병원의 진료비 감면은 복지 혜택으로 여겨져 세금과 무관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근로소득은 현금으로 받은 돈만이 아니라 직업 때문에 얻은 경제적 이익 전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감면 내역서의 진료 목적 표시가 결론을 나눕니다. 공무상 부상이나 질병 치료는 비과세되는 요양비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공무상 요양 승인 자료와 진료 기록을 연도별로 맞춰 두어야 합니다.

연말정산이 끝난 뒤에도 5년 안에는 경정청구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원천징수영수증만으로는 부족하고, 병원이 기관에 통보한 감면 자료와 진료 목적을 보여 주는 기록이 함께 있어야 과다 포함된 금액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복리후생성 급여와 각종 감면 혜택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를 둘러싼 연말정산 경정청구와 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감면 근거와 지급 경위를 비과세 요건별로 정리해 대응합니다.

  •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 조세불복·명의신탁 쟁점 검토의견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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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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