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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보다 싸게 팔았어도 경제적 합리성이 있으면 부당행위가 아닌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네,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면 시가와 다르게 거래했어도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경우에만 적용한다고 봅니다. 다만 합리성은 회사가 거래 당시 사정으로 보여 주어야 하고, 단순히 계열사라서 도왔다는 이유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한

시가와 다른 조건으로 특수관계인과 거래하기 전에 그 이유를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경제적 합리성은 거래 당시의 여러 사정으로 판단합니다.

네,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면 시가와 다르게 거래했어도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경우에만 적용한다고 봅니다. 다만 합리성은 회사가 거래 당시 사정으로 보여 주어야 하고, 단순히 계열사라서 도왔다는 이유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경제적 합리성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거래 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판단합니다. 대법원은 이 제도가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반복해 밝혀 왔습니다. 경제인의 입장에서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수관계 없는 사람 사이의 거래가격과 거래 당시의 특별한 사정도 함께 고려합니다.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두12822 판결은 여기서 한 가지를 더 분명히 했습니다. 거래의 대가관계만 따로 떼어 특수관계 없는 사람 사이에서는 통상 하지 않는 거래라고 바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시가와 다르다는 사실은 출발점일 뿐 결론이 아닙니다.

조세를 피할 의도는 요건이 아닙니다. 회사가 세금을 줄이려는 생각이 없었더라도 경제적 합리성이 없으면 부인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세금이 줄었다는 결과만으로 부인되지도 않습니다.

합리성을 인정받은 거래는 어떤 경우였나요?

회사 자신의 손해를 줄이거나 사업상 이익을 얻는 구조가 드러난 경우였습니다.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두12822 판결 사안에서는 회수 가능성이 거의 없는 계열사 채권을 출자전환해 주식을 비싸게 인수했습니다. 계열사가 파산하면 담보와 보증 때문에 회사도 큰 손해를 볼 상황이었고, 계속기업으로 살리는 편이 낫다는 판단이 인정됐습니다.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두3197 판결 사안에서는 비상장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평가액보다 10배 넘게 주고 샀습니다. 그 주식에 경영권이 포함돼 있었고 회사가 경쟁 사업자를 지배해 큰 사업상 이익을 얻었다는 점이 인정됐습니다.

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두63887 판결 사안은 지자체에 낸 기부금이 특수관계 공사로 흘러간 경우였습니다. 법정 절차를 거친 공익 목적 기부라는 점이 인정됐습니다.

합리성이 부정된 거래는 무엇이 달랐나요?

계열사라는 이유 외에 회사가 얻는 이익이 없었습니다. 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6두125 판결 사안의 회사는 계열사 빚을 자본총액을 넘는 규모로 대가 없이 보증했다가 대위변제했습니다. 회사 회생을 위한 채권단 약정에 따른 변제였다는 사정도 결론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경제적 합리성 판단 사례 비교
사건거래결론핵심 사정
대법원 2009두12822계열사 채권 고가 출자전환합리성 인정파산 시 보증 손실 회피, 계속기업 존속
대법원 2008두3197비상장주식 고가 매입합리성 인정경영권 포함, 경쟁사 지배 이익
대법원 2017두63887지자체 경유 기부합리성 인정공익 목적, 법정 절차
대법원 2006두125계열사 무상 보증·대위변제합리성 부정계열사라는 이유뿐, 대가 없음
대법원 2016두39573주주 고금리 차입 유지합리성 부정금리 조정·대환 가능했음

출처 -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두12822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두3197 판결, 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두63887 판결, 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6두125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두39573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두39573 판결 사안도 비슷합니다. 회사는 주주에게서 고정금리로 빌린 돈에 시중금리가 크게 떨어진 뒤에도 같은 이자를 냈습니다. 조기상환이나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었는데 하지 않은 점이 불리했습니다.

막연한 사업상 이유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한 회사는 대표 동생의 회사에 공장 일부를 외부 임대료의 4.6% 수준으로 빌려주었습니다. 그 회사가 기존 고객의 사후수리를 맡아 준다는 사정을 들었지만, 법원은 그 사정을 고려해도 합리성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익과 할인 폭이 숫자로 맞아떨어지지 않으면 설득력이 약합니다.

두 사안 모두 회사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었는데 특수관계인에게 유리한 선택을 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법원은 회사가 같은 상황에서 특수관계 없는 상대방과도 그렇게 거래했을지를 묻는 셈입니다. 이 질문에 그렇다고 답할 자료가 있느냐가 결론을 가릅니다.

누가 무엇을 증명해야 하나요?

시가와 거래가액이 다르다는 점은 과세관청이 증명합니다. 그 뒤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는 사정은 회사가 자료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법원은 회사가 낸 자료를 거래 당시 상황과 맞춰 봅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특수관계인과 시가와 다른 조건으로 거래했나요?

    회사가 얻는 이익이나 피하는 손해를 문서로 정리하셔야 합니다.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2. 거래 이유가 같은 그룹이라는 점뿐인가요?

    회사 자신의 사업상 이익을 다시 검토하셔야 합니다.

    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6두125 판결

  3. 다른 선택지와 비교한 자료가 없나요?

    대안 비교 자료를 거래 당시 기준으로 만들어 두셔야 합니다.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두12822 판결

  4. 이사회 의사록에 거래 이유가 빠져 있나요?

    검토 내용과 결의 사유를 기록으로 남기셔야 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2항

그래서 거래 당시 만든 자료가 가장 강합니다. 이사회 의사록, 대안 비교표, 회수 가능성 분석, 가치평가 보고서처럼 의사결정 과정이 남은 문서가 핵심입니다. 세무조사가 시작된 뒤 만든 설명 자료는 무게가 약합니다.

외부 자료도 함께 준비하십시오. 같은 시기 특수관계 없는 상대방과 맺은 비슷한 거래 조건, 업계의 일반적 관행, 독립 평가기관의 의견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판결 사안들에서도 사후 거래 가격, 업종 특성, 금융기관 금리 같은 외부 자료가 판단에 쓰였습니다.

경제적 합리성 입증 대응 순서

  • 거래 목적 정리 - 회사가 그 거래로 얻는 이익이나 피하는 손해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대안 비교 - 다른 선택지와 비교해 이 거래가 회사에 낫다는 근거를 숫자로 남깁니다.
  • 외부 기준 확보 - 특수관계 없는 상대방과의 거래 조건, 업계 관행 자료를 모읍니다.
  • 의사결정 기록 - 이사회 결의와 검토 자료를 거래 전에 갖춥니다.
  • 과세 시 대응 - 거래 당시 자료를 중심으로 경제적 합리성을 증명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회사가 그 거래로 얻는 이익과 거래 당시 남긴 자료에 따라 경제적 합리성 판단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특수관계인 거래의 경제적 합리성 검토와 부당행위계산 부인 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경제적 합리성 다툼에서 가장 흔한 실패는 그룹 차원의 필요만 내세우는 것입니다. 법원은 거래한 그 회사에 이익이 있었는지를 봅니다.

이긴 사례들은 회사가 거래하지 않았을 때 입을 손해를 구체적 숫자로 보여 주었습니다. 출자전환 사례의 보증 위험, 주식 매입 사례의 설비투자 절감과 가입자 흡수가 그렇습니다.

거래 전에 이 거래가 없으면 회사는 무엇을 잃는가라는 질문에 답하는 문서를 하나 만들어 두십시오. 그 문서가 세무조사와 소송에서 가장 먼저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계열회사와 대주주 사이 거래가 경제적 합리성을 갖췄는지 검토해 왔습니다. 거래 당시 자료를 정리해 부당행위계산 부인 과세에 대한 세무조사와 조세 불복에 대응합니다.

  • 경제적 합리성 검토
  • 부당행위계산 부인 검토
  • 법인세 세무조사 대응
  • 조세심판·행정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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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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