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소득세
판매 실적에 따라 준 인센티브를 사례금으로 보면 필요경비를 못 빼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판매량에 따라 미리 정해 준 인센티브가 사례금으로 분류되면 일시적 인적용역 대가의 필요경비 60% 의제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대법원 2016두55247 판결의 사례금 판단 기준과 현행 원천징수 세액 차이, 불복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고용관계 없는 사람에게 실적에 따른 돈을 줄 때는 사례금인지 일시적 인적용역 대가인지 먼저 정해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소득 구분이 바뀌어 기타소득세를 고지받았다면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해야 합니다.
네, 사례금으로 분류되면 일시적 인적용역 대가에 주는 필요경비 의제(받은 금액의 60%)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대법원은 유흥업소 종사자에게 주류 판매량에 따라 준 인센티브를 용역 대가가 아니라 사례금으로 보고, 필요경비를 부인한 과세를 적법하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든 비용을 증명하면 그 금액은 필요경비로 뺄 수 있으므로, 모든 지급액에 세금을 그대로 매긴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사는 수입 와인 판촉을 대행하면서, 레스토랑과 바의 소믈리에·매니저들에게 매달 자기 회사 와인 판매량에 따라 미리 정한 금액을 지급해 왔습니다. F사는 이를 고용관계 없는 일시적 용역 대가로 보아 지급액의 60%를 필요경비로 빼고 원천징수했습니다. 2026. 6. 세무조사에서 조사팀은 이 돈이 판매에 대한 사례금이라며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고 덜 낸 원천세를 F사에 고지하겠다고 했습니다. F사 대표는 받는 사람들이 고객에게 와인을 설명하는 일을 했는데도 사례금이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프로모션 지급액이 사례금이라며 회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주류 수입·판매 회사와 판촉행사 업무대행계약을 맺은 회사였습니다. 원고는 유흥업소에서 손님의 술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종사자, 이른바 키맨에게 판매량에 따라 미리 약정한 금액을 지급했습니다. 원고는 이를 일시적 인적용역 대가로 보아 당시 기준인 80%를 필요경비로 빼고 원천징수했으나, 세무서는 사례금으로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하고 원고에게 기타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대법원은 사례금이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과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을 종합해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지급액은 업소에서 그 회사 주류를 구매한 것에 대한 사례금의 성격을 가진다고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사례금과 일시적 인적용역 대가는 어떻게 가르나요?
돈을 준 이유가 일의 대가인지, 원하는 결과에 대한 사례인지를 봅니다. 일시적 인적용역은 강연, 방송 해설·심사, 전문지식 제공처럼 고용관계 없이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입니다. 반면 금액이 판매량이나 계약 성사에 그대로 연동되고, 받는 사람이 구매 결정에 영향을 주는 위치에 있다면 사례의 뜻이 강해집니다. 대법원도 동기와 목적, 지급자와 받는 사람의 관계, 금액을 함께 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용역'이라고 적었더라도 실제 수행한 업무 내용과 업무량을 보여 줄 자료가 없으면 사례금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큽니다. 사업소득과의 구분 분쟁은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보수가 사업소득이라며 가산세까지 나왔는데 다툴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지금은 원천징수 세액이 얼마나 달라지나요?
현행법상 일시적 인적용역 대가는 받은 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보고, 실제 비용이 더 크면 그 금액을 뺍니다. 판결 당시 80%이던 비율이 줄었을 뿐 구조는 같습니다. 사례금은 이 의제 대상에 들어 있지 않아 실제로 든 통상적인 비용만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기타소득 원천징수세율은 일반적으로 20%이므로, 100만 원을 지급하면 인적용역 대가는 8만 원, 사례금은 비용이 없을 때 20만 원을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소득 구분 기준은 현행 법령에서도 같으므로, 판결의 판단 방법은 지금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구분 | 일시적 인적용역 대가 | 사례금 |
|---|---|---|
| 지급액 | 1,000,000원 | 1,000,000원 |
| 필요경비 | 600,000원(60% 의제) | 실제 비용(예시 0원) |
| 기타소득금액 | 400,000원 | 1,000,000원 |
| 원천징수세액(20%) (핵심 행) | 80,000원 | 200,000원 |
지방소득세는 별도이며, 실제 비용이 더 크면 그 금액을 필요경비로 뺍니다.
단순 예시 계산(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6호 라목,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제1호의2)
소득 구분이 바뀌면 누가 세금을 더 내나요?
원천징수를 한 회사가 부족한 세액을 고지받습니다. 판결 사안에서도 세무서는 인센티브를 받은 키맨들이 아니라 지급한 판촉 대행사에 기타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천징수 제도는 지급하는 자가 세금을 떼어 대신 내도록 하는 구조여서, 분류를 잘못해 적게 뗀 부분은 회사 몫으로 돌아옵니다. 회사가 나중에 받은 사람에게 그 세액을 달라고 할 수는 있지만, 이미 거래가 끝난 개인에게서 실제로 받아 내기는 쉽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 계약 단계에서 소득 구분 기준과 세액 정산 방법을 정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고용관계 없는 사람에게 판매량에 따라 금액을 지급하나요?
사례금으로 분류될 가능성을 전제로 원천징수 방법을 다시 검토합니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대법원 2017. 2. 9. 선고 2016두55247 판결
받는 사람이 수행한 업무 내용과 시간이 기록되어 있나요?
업무 기록을 정리해 용역 대가라는 근거로 보관합니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세무조사에서 필요경비 부인을 예고받았나요?
지급 경위와 업무 실체 자료로 의견을 내고, 고지 후 90일 안에 불복을 준비합니다.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제68조 제1항
판매 인센티브 원천징수 대응 순서
- 지급 구조 정리 - 누구에게 어떤 기준으로 얼마를 주는지 계약서와 지급표를 정리합니다.
- 업무 실체 확인 - 받는 사람이 실제로 수행한 업무와 시간, 산출물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 소득 구분 결정 - 업무 대가인지 실적에 대한 사례인지 판단해 원천징수 방법을 정합니다.
- 조사 단계 소명 - 소득 구분이 문제 되면 업무 실체 자료로 의견을 제출합니다.
- 불복 기한 관리 - 고지를 받으면 90일 안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지급액이 판매량에 얼마나 연동되었는지와 받는 사람이 실제로 수행한 업무의 내용에 따라 사례금인지 용역 대가인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기타소득·사업소득 구분 분쟁의 세무조사 대응과 원천징수 관련 조세 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 유형의 조사에서 조사팀이 먼저 확인하는 것은 지급 기준표입니다. 금액이 판매 수량에 단가를 곱하는 방식으로만 정해져 있고 업무 시간이나 산출물 기준이 없으면, 계약서 명칭과 관계없이 사례금으로 볼 근거가 됩니다. 용역 대가라고 주장하려면 교육 참석, 시음 행사 진행, 보고서 제출 같은 업무 기록이 지급 시점마다 남아 있어야 합니다.
원천징수 분쟁은 지급한 회사가 세금을 떠안는 구조입니다. 받는 사람에게서 추가 세액을 돌려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지급 계약에 소득 구분 변경 시의 정산 조항을 넣어 두는 것이 실무상 유용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판촉·영업 인센티브와 프리랜서 보수의 소득 구분 분쟁에서 세무조사 대응과 심판청구, 행정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지급 구조와 업무 실체 자료를 기준으로 원천징수 방법을 검토합니다.
- 기타소득 사례금·인적용역 구분 분쟁
- 원천징수 부과처분 불복
- 판촉 인센티브 지급 구조 검토
- 세무조사 소득 구분 소명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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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제1항 제17호·제19호
- 소득세법 제37조 제2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호의2
- 대법원 2017. 2. 9. 선고 2016두55247 판결
-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6호·제6호 라목
-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