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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소득세

거래처 경조사비를 20만원 넘게 냈다면 청첩장만으로 비용 인정이 안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법인이 거래처에 낸 경조사비는 한 차례 20만원 이하면 적격증빙 없이 기업업무추진비로 인정될 수 있지만, 20만원을 넘으면 그 경조사비 전체가 손금에서 빠집니다. 대표 동창·친척 경조사비를 회사 돈으로 냈다면 금액과 관계없이 부인되고 대표 상여로 처분될 수 있습니다. 직원 경조사비는 복리후생비로 따로 봅니다.

기한

세무조사 결과통지나 과세예고통지를 받았다면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미 신고한 경조사비를 스스로 바로잡으려면 해명 안내를 받기 전에 수정신고해야 과소신고가산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조사비는 현금으로 건네는 경우가 많아 증빙 문제가 자주 생깁니다. 거래처에 한 번에 20만원 이하로 냈고 지출 사실을 보여 줄 자료가 있다면 대부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쟁점이 되는 것은 한 번에 20만원을 넘긴 경우와, 사업과 무관한 대표 개인의 경조사비를 회사 돈으로 낸 경우입니다. 2026. 10. 12. 기준 현행 「법인세법」으로 정리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는 직원 15명인 유통 법인의 대표입니다. 회사는 2025년에 거래처 대표와 담당자의 결혼식·장례식에 현금 30만원씩 12차례, 모두 360만원을 냈고 청첩장과 부고 문자만 보관했습니다. 같은 해 E씨의 고교 동창과 친척 경조사비 18차례 360만원도 회사 계좌에서 나갔습니다. 2026. 9.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은 E씨는, 경조사비가 모두 부인되는지, 자신에게 상여로 처분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거래처 경조사비는 얼마까지 증빙 없이 인정되나요?

기업업무추진비는 한 차례에 3만원을 넘으면 법인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계산서 같은 적격증빙이 있어야 손금이 됩니다. 경조금은 이 기준이 20만원입니다. 한 차례 20만원 이하로 낸 경조사비는 적격증빙 없이도 기업업무추진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경조사비 유형별 세무 처리
유형손금 인정 기준부인될 때 처분
거래처 경조사비 한 차례 20만원 이하지출 사실 자료로 기업업무추진비 인정한도 초과분 기타사외유출
거래처 경조사비 한 차례 20만원 초과적격증빙 없으면 전액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
화환·조화 법인카드 결제적격증빙 갖춘 기업업무추진비한도 초과분 기타사외유출
임직원 경조사비사회통념상 범위에서 복리후생비과다분은 급여 성격 검토
대표 동창·친척 경조사비 (핵심 행)업무 무관으로 손금 불인정대표 상여

기업업무추진비로 인정된 경조사비도 연간 한도 안에서만 손금이 됩니다.

출처 - 법인세법 제25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41조, 제45조, 제106조

다만 적격증빙이 필요 없다는 뜻이지 아무 자료가 없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법인은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의 증명서류를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하므로, 청첩장·부고와 함께 누구에게 언제 얼마를 냈는지 지출결의 기록을 남겨 두어야 합니다.

조화나 화환은 꽃집에서 법인카드로 결제하거나 계산서를 받으면 금액과 관계없이 적격증빙을 갖춘 지출이 됩니다. 이렇게 인정된 경조사비도 연간 기업업무추진비 한도 안에서만 손금이 됩니다.

20만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만 빠지나요?

조문은 한 차례에 20만원을 초과하는 기업업무추진비로서 적격증빙이 없는 것을 손금에 넣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문언상 20만원을 넘은 부분이 아니라 그 경조사비 전체가 빠진다고 보는 것이 국세청 기준입니다. E씨 회사의 30만원짜리 12건은 360만원 전액이 손금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거래처에 한 번에 20만원 넘게 현금 경조사비를 낸 적이 있나요?

    그 건은 전액 손금에서 빠질 수 있어 신고 내용을 확인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제1호

  2. 경조사비 지출결의서에 상대방 회사명과 직함이 빠져 있나요?

    업무 관련성을 보여 줄 자료를 지금 정리해 둡니다.

    법인세법 제116조 제1항

  3. 대표 개인 지인 경조사비를 회사 돈으로 낸 적이 있나요?

    대표 상여 처분 가능성이 있어 수정신고를 검토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4. 직원 경조사비 지급 기준이 사규에 없나요?

    대상과 금액 기준을 정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 제8호

이렇게 빠진 금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되어 대표 상여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기업업무추진비로서 손금불산입된 금액에는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2%도 따로 붙지 않습니다.

한 거래처에 축의금 20만원과 화환을 함께 보냈다면, 화환은 카드 전표로 따로 증빙되므로 현금 20만원만 경조금 기준으로 따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같은 행사에 현금을 두 번에 나눠 냈다고 해서 한 차례 금액이 달라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대표 지인 경조사비를 회사 돈으로 냈다면 어떻게 되나요?

주주나 임원이 개인적으로 부담해야 할 성질의 지출은 기업업무추진비가 아닙니다. 대표의 동창·친척 경조사비처럼 회사 사업과 관련이 없는 지출은 금액과 증빙에 관계없이 손금이 되지 않습니다.

E씨 회사 경조사비 360만원씩 두 묶음

거래처 경조사비 30만원 × 12건

(중립)360만원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 한 차례 20만원 초과, 적격증빙 없음
  • 대표 상여 문제는 없음
  • 증빙 불비 가산세 2% 미적용

대표 동창·친척 경조사비 18건

(불리)360만원 손금불산입, 대표 상여

  • 개인이 부담할 성질의 지출
  • 대표 근로소득세 증가
  • 회사 원천징수 문제 발생

출처 -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41조 제1항, 제106조 제1항

조세심판원은 일반음식점과 부동산전대업을 하는 법인이 낸 경조사비 대부분이 고교 동창과 친지에게 지출된 사안에서, 대표이사 등이 개인적으로 부담할 비용으로 보아 손금부인을 유지했습니다. 이런 금액은 귀속자인 대표에 대한 상여로 처분되어 대표의 근로소득세와 회사의 원천징수 문제가 함께 생깁니다.

세무서가 법인세를 경정하면서 상여로 처분하면 결정일부터 15일 안에 회사에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보냅니다. 회사는 그 상여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해 내야 하고, 대표는 해당 연도 근로소득이 늘어난 만큼 종합소득세를 다시 정산하게 됩니다.

다만 지인이라도 실제 거래처 임원이거나 회사 업무와 관련된 사람이라면 업무 관련성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소속과 거래 내역을 함께 정리해 두면 소명에 도움이 됩니다.

직원 경조사비는 기업업무추진비와 어떻게 다른가요?

임원이나 직원에게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에서 주는 경조사비는 복리후생비로 손금이 되고, 기업업무추진비 한도나 20만원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규나 지급 기준표로 대상과 금액을 정해 두면 사회통념상 범위인지 설명하기 쉽습니다.

복리후생비는 그 법인의 임원과 직원(파견근로자 포함)을 위한 지출에 한정됩니다. 협력업체 직원이나 이미 퇴사한 직원처럼 회사 밖 사람에게 낸 경조사비는 업무 관련성이 있다면 기업업무추진비로 보고 20만원 기준과 연간 한도를 따집니다.

특정 임원에게만 기준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주었다면 그 부분은 복리후생비가 아니라 급여 성격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가족회사에서 대표 가족 행사 비용을 직원 경조사비로 처리한 경우도 같은 문제가 생깁니다.

경조사비 세무조사 대응 순서

  • 지출 목록 작성 - 경조사비를 거래처, 임직원, 대표 개인 관계로 나누고 건별 금액을 정리합니다.
  • 증빙 대조 - 20만원 이하 건은 청첩장·부고와 지출결의서, 넘는 건은 카드 전표나 계산서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 업무 관련성 정리 - 상대방의 소속, 거래 기간과 매출 규모를 붙여 거래처 경조사비임을 설명합니다.
  • 수정신고 검토 - 조사 전이라면 대표 개인 경조사비를 스스로 손금불산입하는 수정신고를 검토합니다.
  • 결과통지 후 30일 - 상여 처분까지 나왔다면 과세전적부심사를 변호사와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대방이 실제 거래처 관계자인지, 한 차례 금액이 얼마였는지, 회사에 지급 기준이 있었는지에 따라 손금 인정 범위와 상여 처분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법인세 세무조사 소명, 과세전적부심사, 상여 처분에 대한 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경조사비 조사에서 금액보다 먼저 보는 것은 상대방이 누구인지입니다. 거래처 관계자라는 점만 설명되면 증빙이 부족해도 기타사외유출로 끝나지만, 대표 개인 관계로 판단되면 대표 상여로 넘어가 소득세 부담이 훨씬 커집니다.

지출결의서에 상대방의 회사명과 직함을 적는 습관이 실무에서 가장 효과가 큽니다. 몇 년 지나 조사를 받을 때 청첩장만 남아 있으면 그 사람이 거래처 관계자였는지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축의금을 30만원씩 내는 관행이 있다면 20만원은 현금, 나머지는 화환을 법인카드로 보내는 식으로 나누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 행사에 현금을 쪼개 내는 것은 한 차례 금액을 줄이는 방법이 되기 어렵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중소법인 세무조사에서 기업업무추진비와 업무무관 비용 소명, 대표 상여 처분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와 조세심판 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증빙 정리 방법을 함께 안내합니다.

  • 세무조사 소명·의견서 대응(지방국세청)
  • 비정기 세무조사 현장 대응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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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