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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로 10년 치 법인세가 나왔는데 증빙불비 가산세도 10년 치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아니요, 증빙불비 가산세는 본세에 10년이 적용돼도 원칙적으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따릅니다. 대법원은 이 가산세를 법인세 본세와 무관한 별도의 가산세로 보았습니다. 5년이 지난 사업연도분은 무효를 다툴 수 있으니, 불복기간을 놓쳤다고 바로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기한

가산세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해야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났어도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부분은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낸 가산세를 돌려받을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아니요, 증빙불비 가산세는 본세에 10년이 적용돼도 원칙적으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따릅니다. 대법원은 이 가산세를 법인세 본세와 무관한 별도의 가산세로 보았습니다. 5년이 지난 사업연도분은 무효를 다툴 수 있으니, 불복기간을 놓쳤다고 바로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증빙불비 가산세는 왜 본세와 따로 5년인가요?

법인세 본세의 납세의무와 무관하게 부과되는 별도의 가산세이기 때문입니다. 사안의 법인은 치킨프랜차이즈 사업을 했습니다. 2009. 5.경부터 2011. 2.경까지 가공계육을 대표이사 동생의 업체를 거쳐 공급받은 것으로 신고했습니다. 세무서는 이를 계육가공업체와의 직접 거래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2009~2011 사업연도 법인세를 다시 고지하면서 증빙불비 가산세도 부과했습니다.

대법원은 법인세 본세에 10년이 적용된다는 원심 판단을 수긍했습니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과소신고했다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증빙불비 가산세는 지출증명서류 수취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라고 보았습니다. 10년이 적용되는 가산세 목록에도 없으니 5년이라는 것입니다. 원심이 이 주장을 판단하지 않았다며 그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이 판결은 2018. 12. 24. 개정 전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에 관한 것입니다. 현행 법인세법 제75조의5도 받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의 100분의 2를 가산세로 정합니다. 현행 국세기본법의 10년 가산세 목록에도 이 조항은 없습니다. 지금도 같은 결론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본세에 10년이 적용되면 다른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가산세의 종류에 따라 갈립니다. 본세 세액이 확정돼 있을 것을 전제로 하는 무신고·과소신고·납부지연 가산세는 본세와 같이 10년입니다. 대법원 2024두54935 판결이 이렇게 보았습니다. 이 기준은 「세금 포탈로 10년 제척기간이 적용되면 가산세도 10년 동안 부과되나요?」에서 설명했습니다.

가산세 종류별 부과제척기간
가산세근거 조문본세에 10년이 적용될 때판단 근거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증빙불비) 가산세법인세법 제75조의55년(별도의 가산세)대법원 2017두75415
영세율 과세표준 부정과소신고가산세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2호5년(별도의 가산세)대법원 2024두57262
무신고·과소신고·납부지연 가산세국세기본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10년(본세와 같음)대법원 2024두54935
계산서등 거짓 발급·수취 가산세법인세법 제75조의8 제1항 제4호부정행위가 있으면 10년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3호
세금계산서 미발급·거짓 수수 가산세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2호·제3항·제4항부정행위가 있으면 10년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3호

출처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제3호, 법인세법 제75조의5,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7두75415 판결, 대법원 2025. 2. 27. 선고 2024두57262 판결,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두54935 판결

본세와 무관한 협력의무 위반 가산세는 따로 봅니다. 법이 열거한 가산세에 해당하고 부정행위가 있어야 10년입니다. 목록은 소득세법 제81조의10 제1항 제4호와 법인세법 제75조의8 제1항 제4호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2호·제3항·제4항도 들어 있습니다. 계산서나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주고받은 경우가 중심입니다. 대법원은 영세율 과세표준 부정과소신고가산세도 목록에 없어 5년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고지서의 가산세를 한 줄씩 나눠 보셔야 합니다. 같은 거래를 두고 부가가치세의 세금계산서 가산세가 따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그 가산세는 부정행위가 인정되면 10년이 될 수 있습니다. 가산세 종류별 세액과 산출근거가 고지서에 따로 적혀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불복기간이 지난 증빙불비 가산세도 다툴 수 있나요?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뒤의 부과처분은 무효이므로 다툴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8두128 판결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지난 다음에 이루어진 부과처분은 무효이다」라고 했습니다. 2017두75415 판결도 이 법리를 들어, 직권 취소되지 않은 가산세 중 일부는 무효로 볼 여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이 사건은 취소소송 중에 무효를 주장한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무효 여부를 직접 정하지 않고 원심에서 다시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제척기간이 지난 증빙불비 가산세를 다투는 경로
  1. 1

    기간 계산

    사업연도별로 법인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5년이 지났는지 셉니다.

  2. 2

    90일 안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이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합니다.

  3. 3

    행정소송

    심판청구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소송을 냅니다.

  4. 4

    90일이 지났다면

    제척기간이 지난 처분은 무효이므로 무효확인소송이나 환급 청구를 검토합니다.

  5. 5

    시효 확인

    낸 가산세의 환급청구권은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출처 -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 국세기본법 제54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두128 판결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고지된 가산세 중 증빙불비 가산세가 따로 있나요?

    사업연도별로 법인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5년이 지났는지 계산하셔야 합니다.

    법인세법 제75조의5 제1항,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7두75415 판결

  2. 세무서가 부정행위를 이유로 모든 가산세에 10년을 적용했나요?

    가산세를 종류별로 나눠 10년이 적용되는 목록에 있는지 대조하셔야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3호

  3. 고지서를 받은 지 90일이 지났나요?

    제척기간이 지난 부분은 무효확인소송이나 환급 청구로 다툴 수 있는지 검토하셔야 합니다.

    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두128 판결

  4. 제척기간이 지난 가산세를 이미 냈나요?

    환급청구권 5년 시효가 지나기 전에 환급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54조 제1항

무효등 확인소송에는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규정이 준용되지 않습니다. 고지서를 받은 지 90일이 지났어도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미 냈다면 환급을 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환급청구권은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이 부분은 「과세처분이 무효라면 불복기간이 지나도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에서 설명했습니다.

기간은 사업연도마다 따로 셉니다. 법인세는 신고하는 국세여서 신고기한 다음 날이 기산일입니다. 증빙불비 가산세도 법인세 세목이므로 같은 날부터 5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고지일이 그 5년을 넘겼는지가 핵심입니다.

증빙불비 가산세 대응 순서

  • 사업연도별 기간 계산 - 고지된 가산세를 사업연도별로 나누고, 법인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5년이 지났는지 셉니다.
  • 가산세 종류 구분 - 증빙불비 가산세인지, 본세 확정을 전제로 한 가산세인지, 10년 목록에 있는 가산세인지 나눕니다.
  • 심판청구 -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이면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로 제척기간 경과와 본세 쟁점을 함께 다툽니다.
  • 행정소송·무효 주장 - 심판청구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소송을 냅니다. 불복기간이 지났다면 무효확인소송이나 환급 청구를 검토합니다.
  • 납부 자료 정리 - 이미 낸 가산세는 납부 내역을 모아 환급청구권 5년 시효가 지나기 전에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업연도별 신고기한과 고지일, 고지된 가산세의 종류에 따라 다툴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산세 부과제척기간 검토와 조세심판청구·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고지서에 가산세가 한 줄로 묶여 있어도 종류마다 기간이 다릅니다. 증빙불비 가산세는 본세 포탈이 인정돼도 5년을 따릅니다. 오래된 사업연도분부터 따로 떼어 보십시오.

2017두75415 사건의 납세자는 본세 다툼에서 졌습니다. 그러나 원심이 가산세 기간 주장을 판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부분 파기환송을 받았습니다. 본세 쟁점에 집중하다 기간 주장을 빠뜨리지 않아야 합니다.

불복기간이 지났다면 무효 주장이 남습니다. 다만 환급청구권 시효 5년은 따로 흐르므로 납부한 날짜부터 확인하십시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세무조사 뒤 부과된 가산세의 부과제척기간 검토를 수행해 왔습니다. 가산세를 종류와 사업연도별로 나눠 심판청구와 행정소송, 무효 주장에 대응합니다.

  • 가산세 부과제척기간 검토
  • 조세심판청구
  • 조세 행정소송
  • 과오납 환급 청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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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