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xle
세금 가이드 목록

양도소득세

경매로 산 집, 전 소유자에게 준 이사비는 팔 때 필요경비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아니요, 경매로 산 집의 점유를 넘겨받으려고 전 소유자에게 준 이사비는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 필요경비가 아닙니다. 경락인은 매각대금을 낸 때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그 뒤 인도 다툼에서 준 돈은 소유권 확보를 위한 화해비용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 국세청 해석입니다. 지금은 그 돈이 인도 문제로 나갔는지, 경매 효력을 다툰 소송 때문에 나갔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그 자리에서

경매로 산 집은 매각대금을 다 낸 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 뒤 점유를 넘겨받으려고 전 소유자와 합의해 준 이사비는 소유권을 지키기 위한 비용으로 보지 않습니다.

전 소유자에게 준 이사비를 받았다는 확인서를 받아 두었다고 해서 필요경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수증보다 그 돈이 어떤 다툼 때문에 나갔는지가 먼저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3월 아파트를 경매로 낙찰받아 매각대금을 모두 냈습니다. 전 소유자는 한 달만 시간을 달라며 각서를 써 주고도 집을 비우지 않았고, A씨는 법원에서 인도명령 결정을 받았지만 전 소유자는 계속 버텼습니다. 결국 A씨는 압류된 전 소유자의 가전·가구를 직접 경매로 사들이고 이사비 1,500만원을 주기로 합의한 뒤 입주했습니다. 2026년 이 아파트를 팔면서 A씨는 이사비를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뺄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경매로 산 집의 전 소유자 이사비는 필요경비가 되나요?

아니요, 경매로 산 집의 점유를 넘겨받으려고 전 소유자에게 법적 의무 없이 준 이사비는 양도소득세 필요경비가 아닙니다. 시행령은 취득에 관한 쟁송이나 취득 후 쟁송이 있을 때 소유권을 확보하려고 직접 쓴 소송비용·화해비용만 취득가액이나 자본적지출액으로 인정합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도 같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경매 취득에서 소유권 취득과 이사비 지급 시점
  1. 매각허가결정

    낙찰 확정

  2. 매각대금 완납

    소유권 취득

  3. 대금 납부 후 6월 이내

    인도명령 신청 가능

  4. 이사비 합의·지급

    취득 후 인도 문제, 필요경비 아님

경락인은 매각대금을 낸 순간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 뒤 전 소유자가 버티는 것은 집을 넘겨받는 문제일 뿐 취득의 효력을 다투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사비는 입주를 앞당기려고 임의로 준 돈으로 봅니다.

국세청은 이 경우를 어떻게 해석했나요?

국세청은 경매로 취득한 주택의 점유를 이전받으려고 전 소유자에게 법적 의무 없이 지급한 이사비는 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2호나 제3항 제2호의 화해비용이 아니라고 회신했습니다(사전-2019-법령해석재산-0206, 2019. 6. 27.). 질의 사안은 2005년에 아파트를 낙찰받고 인도명령 결정까지 받았으나 전 소유자가 나가지 않자, 압류된 전 소유자의 가전·가구를 직접 낙찰받고 이사비 1,400만원을 주기로 합의한 경우였습니다.

국세청은 양도소득 필요경비는 법령에 열거된 것만 인정되고, 경매 부동산은 등기나 점유 이전과 관계없이 대금을 낸 때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이 회신은 질의자가 밝힌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해석이므로, 경매 자체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이 있었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소송비용·화해비용이라야 인정되나요?

취득의 효력 자체를 둘러싼 다툼에서 소유권을 지키려고 쓴 비용이라야 인정됩니다. 대법원은 취득 후 쟁송의 소송비용·화해비용은 취득의 효력 등에 관한 다툼이 생겨 소유권을 확보하려고 직접 쓴 비용을 말하고, 취득행위와 별도로 성립한 계약의 이행을 둘러싼 다툼에 쓴 비용은 들어가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2두16619 판결).

예를 들어 낙찰 뒤 전 소유자가 경매 절차가 무효라며 소유권을 다투는 소송을 내 그 소송에 쓴 변호사 비용이라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반면 집을 비워 달라는 인도 문제로 준 합의금은 취득의 효력과 관계가 없습니다.

팔 때 세입자에게 주는 명도비용은 다른가요?

네, 집을 팔면서 매매계약에 따라 매수인에게 집을 비워 넘겨줄 의무를 이행하려고 매도인이 쓴 명도비용은 양도비로 필요경비가 됩니다. 시행령이 양도비 항목에 이 명도비용을 따로 넣어 두었기 때문입니다.

이사비·명도비용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2026. 10. 7. 기준)
누가 언제 준 돈인가필요경비근거
경락인이 입주하려고 전 소유자에게아님사전-2019-법령해석재산-0206
경매 효력 다툼 소송비용인정 여지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2호
매도인이 매매계약상 인도의무 이행에양도비로 인정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1호 라목

출처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2호, 제3항 제2호, 제5항 제1호, 국세청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206

같은 이사비라도 집을 살 때 경락인이 전 소유자에게 준 돈은 필요경비가 아니고, 팔 때 매매계약상 인도의무를 이행하려고 준 돈은 필요경비가 될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든 증명서류나 금융거래 기록으로 지출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경매 이사비 필요경비 대응 순서

  • 지출 시점 구분 - 이사비를 낙찰받은 뒤 입주하려고 줬는지, 팔면서 매수인에게 넘기려고 줬는지 나눕니다. 결론이 여기서 갈립니다.
  • 다툼의 성격 확인 - 전 소유자와의 다툼이 인도 문제였는지, 경매 효력이나 소유권 자체를 다툰 소송이었는지 소장과 결정문으로 확인합니다.
  • 인정되는 비용 정리 - 낙찰가, 취득세, 등기비용처럼 취득가액에 들어가는 비용과 수리비 등 자본적지출을 증빙과 함께 따로 정리합니다.
  • 2개월 안 예정신고 -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신고합니다. 인정되지 않는 이사비를 넣으면 나중에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 불복 검토 - 경매 효력을 다툰 소송비용까지 부인되어 고지를 받았다면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전 소유자가 경매 무효를 다투는 소송을 냈거나 유치권 등 권리 주장이 함께 있었다면 소송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부인에 대한 경정청구와 조세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경매 투자자 사이에서는 명도 합의금도 결국 집값의 일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양도소득세에서는 경락인이 전 소유자에게 준 이사비를 취득가액으로도, 자본적지출로도 보지 않습니다.

갈리는 지점은 그 돈이 나간 이유입니다. 인도 다툼인지, 경매 효력이나 소유권을 다툰 소송인지가 각서, 인도명령 결정문, 소장 같은 기록에 남아 있어야 비용의 성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심판청구나 소송에서는 이 기록이 그대로 판단 자료가 됩니다. 소유권 다툼에 쓴 소송비용이라면 인정될 여지가 있으므로, 비용을 항목별로 나누어 증빙을 따로 묶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과 후발적 경정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경매 취득 부동산 양도 사안은 취득가액과 쟁송비용을 기록별로 나누어 대응합니다.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 세무조사 소명·의견서 대응(지방국세청)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출처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