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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학원이 2월 10일까지 매입 계산서합계표를 안 냈다면 가산세는 얼마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면세사업자는 다음 해 2월 10일 사업장 현황신고 때 종이로 주고받은 계산서와 매입 세금계산서의 합계표를 내야 합니다. 내지 않으면 공급가액의 0.5%, 1개월 안에 내면 0.3%가 가산세이며 소규모사업자와 전자계산서 전송분은 빠집니다. 냈는데 기록이 없다면 제출 증거로 다툴 수 있습니다.

기한

면세사업자는 다음 해 2월 10일까지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면서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내야 합니다. 2025년 귀속분은 2026. 2. 10.(화요일)이 기한이었습니다.

병의원, 학원, 농축산물 도소매처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는 대신 사업장 현황신고를 합니다. 이때 수입금액만 신고하고 합계표를 빠뜨리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전자계산서로 주고받은 분은 따로 낼 필요가 없지만, 종이로 받은 계산서와 세금계산서는 합계표를 내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는 한방병원을 운영하며 2025년 의약품을 사면서 종이 계산서 1억 8,000만원을 받았고, 의료기기를 사면서 종이 세금계산서 6,000만원을 받았습니다. 2026. 2. 6. 사업장 현황신고는 했지만 두 합계표는 내지 않았습니다. 2026. 9. 세무서에서 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가산세를 알리는 안내를 받은 F씨는, 매입한 쪽인데도 가산세를 내야 하는지, 금액은 얼마인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면세사업자는 어떤 합계표를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사업자는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계산서의 매출·매입처별 합계표를 사업장 현황신고 기한인 다음 해 2월 10일까지 내야 합니다. 면세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사면서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도 같은 기한까지 내야 합니다. 파는 쪽뿐 아니라 사는 쪽에도 의무가 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만 하고 있나요?

    2월 10일 사업장 현황신고 때 합계표를 함께 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78조 제1항, 제163조 제5항

  2. 거래처에서 종이 계산서나 종이 세금계산서를 받은 적이 있나요?

    그 금액은 합계표 제출 대상이므로 따로 정리합니다.

    소득세법 제163조 제5항 제2호, 제163조의2 제1항

  3.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이었나요?

    소규모사업자가 아니어서 미제출 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6 제1항

  4. 합계표를 냈다는 우편 접수증이나 전자 제출 내역이 있나요?

    가산세 안내를 받았다면 그 자료로 소명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전자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고 그 발급명세가 국세청에 전송된 분은 계산서합계표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문제가 되는 것은 종이 계산서, 종이 세금계산서로 주고받은 거래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때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낸 분은 계산서합계표를 낸 것으로 봅니다. 결국 거래처가 전자계산서를 발급했는지, 종이로 주었는지가 의무를 가르므로 거래처별 발급 방식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의약품 도매상이나 교재 공급업체 가운데 종이 계산서를 쓰는 곳이 남아 있다면 그 거래가 합계표 대상입니다.

합계표를 안 내면 가산세는 얼마인가요?

계산서합계표를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그 공급가액의 0.5%가 가산세입니다.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안에 내면 0.3%로 줄어듭니다.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도 같은 비율입니다. F씨는 2026. 3. 10.이 지나 1개월 안 감경을 받을 수 없으므로 2억 4,000만원의 0.5%인 120만원입니다.

면세사업자 합계표 관련 가산세
의무 위반가산세비고
계산서합계표 미제출 (핵심 행)공급가액의 0.5%기한 후 1개월 안 제출 0.3%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공급가액의 0.5%기한 후 1개월 안 제출 0.3%
합계표 기재 누락·사실과 다름공급가액의 0.5%착오이고 계산서로 확인되면 제외
계산서 미발급·가짜 계산서공급가액의 2%합계표 가산세와 별도로 다룸

소규모사업자는 제외되고 의무위반 종류별로 한도가 적용됩니다.

출처 - 소득세법 제81조의10 제1항, 국세기본법 제49조 제1항

합계표를 냈더라도 거래처 등록번호나 공급가액을 빠뜨리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으면 그 공급가액의 0.5%가 붙습니다. 다만 착오로 잘못 적었고 받은 계산서로 거래 사실이 확인되는 분은 빠집니다.

이 가산세는 종합소득세를 낼 것이 없어도 붙습니다. 의무위반 종류별로 중소기업은 5천만원, 그 밖의 기업은 1억원이 한도이고, 고의로 위반했다면 한도가 없습니다.

병의원은 수입금액을 적게 신고해도 가산세가 붙나요?

의료업, 수의업, 약국은 사업장 현황신고 자체에도 별도의 가산세가 있습니다.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지 않거나 수입금액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하면 신고하지 않았거나 모자라게 신고한 수입금액의 0.5%가 붙습니다. 학원 등 다른 면세사업자에게는 이 가산세가 없습니다.

병의원은 비급여 현금 수입이 빠지기 쉽고,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결제 자료처럼 세무서가 이미 가진 자료와 신고 수입금액이 다르면 차이가 쉽게 드러납니다. 합계표 가산세 안내를 받았다면 수입금액 신고에도 빈 곳이 없는지 함께 점검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 가산세도 종합소득세를 낼 것이 없어도 붙습니다.

가산세가 붙지 않거나 줄어드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소규모사업자는 이 가산세를 내지 않습니다. 해당 연도에 새로 개업한 사업자, 간편장부대상자로서 직전 연도 사업 수입금액이 4,800만원에 못 미치는 사업자, 연말정산되는 사업소득만 있는 사업자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합계표 미제출 가산세 해당 여부
  1. 1

    개업한 해이거나 직전 연도 수입금액 4,800만원 미만 간편장부대상자인가요?

    • 예(유리)결과 소규모사업자로 가산세 대상 아님
    • 아니요2번 질문으로
  2. 2

    주고받은 계산서가 모두 전자로 발급·전송됐나요?

    • 예(유리)결과 계산서합계표 제출 생략 가능
    • 아니요3번 질문으로
  3. 3

    2월 10일 후 1개월 안에 합계표를 냈나요?

    • 예(중립)결과 공급가액의 0.3% 가산세
    • 아니요(불리)결과 공급가액의 0.5% 가산세

출처 - 소득세법 제81조의10, 제163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7조의6

기한 안에 냈는데 세무서 전산에 남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조세심판원은 세무대리인이 사업장 현황신고 기간에 세무서로 등기우편을 보낸 영수증이 있고 세무서가 다른 사람의 서류였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자 미제출 가산세를 취소했습니다. 우편 접수증이나 전자 제출 화면을 보관해 두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공급하는 쪽이 계산서를 아예 발급하지 않았거나 가짜 계산서를 주고받은 경우는 공급가액의 2%로 무겁고, 부정행위로 볼 때에는 부과제척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납니다. 합계표 누락과는 따로 다뤄야 합니다.

계산서합계표 가산세 대응 순서

  • 전자·종이 분리 - 홈택스에서 전자계산서로 조회되는 분과 종이로 받은 분을 나눕니다.
  • 소규모사업자 확인 - 개업 연도인지,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간편장부대상자인지 봅니다.
  • 제출 증거 확보 - 기한 안에 냈다면 우편 접수증, 전자 제출 내역을 찾습니다.
  • 미제출분 바로 제출 - 늦었더라도 지금 합계표를 내고 거래 사실을 정리합니다.
  • 소명서 제출 - 가산세 대상 금액이 실제보다 크게 잡혔는지 계산 근거를 냅니다.
  • 불복 -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 등을 변호사와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전자 발급 여부와 소규모사업자 해당 여부, 제출 사실을 증명할 자료에 따라 가산세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면세사업자의 가산세 소명, 세무조사 대응과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조세심판 청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가산세 안내를 받은 면세사업자 상당수는 매출 신고만 의무라고 생각한 경우입니다. 의약품, 교재, 식자재처럼 매입이 큰 업종은 종이 계산서 몇 장만 빠져도 금액이 커집니다.

대상 금액을 줄이는 첫 단계는 전자계산서로 전송된 분을 걸러 내는 일입니다. 세무서 안내 금액에 전자 전송분이 섞여 있지 않은지 거래처별로 대조해 보십시오.

제출했는데 기록이 없다는 다툼은 증거가 전부입니다. 2월 신고 기간에 우편으로 냈다면 등기 영수증과 발송 서류 목록을, 전자 제출이면 접수증을 신고서와 함께 보관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신고 대행을 맡겼다면 대행인에게 제출 내역을 받아 두십시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병의원·학원 등 면세사업자의 사업장 현황신고 관련 가산세 소명과 세무조사 대응,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조세심판 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증빙 대조 방향을 함께 검토합니다.

  • 세무조사 소명·의견서 대응(지방국세청)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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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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