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xle
세금 가이드 목록

법인세·소득세

교수가 소속 대학 홍보 사진을 찍어 주고 받은 돈은 무슨 소득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교수가 소속 대학에서 홍보 사진 촬영 대가를 받았다면 교수 지위에서 맡은 일인지, 개인 자격으로 한 번 해 준 일인지, 계속 반복한 일인지에 따라 근로소득·기타소득·사업소득으로 갈립니다. 국세청도 같은 질의에 세 가지 가운데 어느 소득인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할 사항이라고 회신했습니다. 지금은 학교와 맺은 협약서와 원천징수영수증에 적힌 소득 종류부터 확인해 보십시오.

기한

학교가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했더라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넘으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다른 소득과 합산해 신고합니다.

교수 본업이 아닌 일이라는 이유만으로 근로소득에서 빠지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학교에서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소득이 되지도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사진 전공 A교수는 2025년 봄 소속 대학과 협약을 맺고 개교 기념 사진집에 들어갈 캠퍼스 사진 120여 장을 찍어 넘겼습니다. 대학은 촬영 대가로 600만원을 지급하면서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했는데, 동료 교수는 학교에서 받은 돈이면 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해야 하지 않느냐고 했습니다. A교수는 어느 소득으로 보아야 하는지, 내년 5월에 따로 신고할 일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교수가 학교 일을 하고 받은 돈은 모두 근로소득인가요?

아니요, 학교에서 받은 돈이라도 근로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어야 근로소득입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소득세법」은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봉급·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근로소득으로 정합니다.

촬영 대가의 소득구분 기준
구분판단 기준필요경비
근로소득교수 지위에서 맡은 업무의 대가근로소득공제
기타소득원작자 대가 또는 일시적 전문 용역받은 금액의 100분의 60 의제
사업소득독립된 자격의 계속·반복 용역실제 경비 입증

출처 -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21조 제1항 제15호·제19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호의2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학교 공문으로 업무를 배정받아 촬영했나요?

    근로소득으로 처리됐는지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합니다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2. 협약서에 개인 자격 계약이라고 적혀 있나요?

    기타소득 처리가 맞는지 협약서 문구를 정리합니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5호

  3. 최근 몇 년간 촬영 대가를 여러 번 받았나요?

    수입 내역을 모아 사업소득 해당 여부를 검토합니다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두36885 판결

  4. 한 해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넘나요?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8호

대법원은 근로소득에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뿐 아니라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는 급여도 포함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교수 업무 범위 밖의 일이라도 교수라는 지위에서 맡은 일이고 학교 규정에 따라 보수가 정해져 있다면 근로소득으로 볼 사정이 됩니다.

반대로 고용관계와 무관하게 독립된 자격으로 일을 맡았다면 근로소득이 아닙니다. 이때는 그 일이 한 번으로 끝나는지, 계속·반복되는지에 따라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이 갈립니다.

  • 근로소득 - 교수 지위에서 학교의 지시·규정에 따라 맡은 업무의 대가
  • 사업소득 - 독립된 자격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반복해 제공하는 촬영 용역의 대가
  • 기타소득 - 원작자로서 사진 창작품에 대해 받는 대가, 또는 전문 기능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국세청은 이 경우를 어떻게 해석했나요?

국세청은 교수가 소속 대학 홍보용 사진을 찍어 주고 받은 대가가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중 어느 것인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라고 회신했습니다(사전-2019-법령해석소득-0084, 2019. 4. 23.). 질의자는 예술대학 교수로, 대학과 사진집 제작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고 캠퍼스 풍경을 촬영해 제출했습니다.

회신은 고용계약에 따라 주로 맡는 업무 외의 일이라도 근로 제공과 대가관계가 있으면 근로소득이라는 점을 먼저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 제공한 용역이면 사업소득, 일시적으로 제공한 용역이면 기타소득이라고 기준을 나눴습니다. 이 회신은 질의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것이어서 협약 내용이나 촬영 횟수가 다르면 결론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진 촬영 대가가 기타소득이면 세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사진 창작품의 대가나 일시적인 전문 용역의 대가는 받은 금액의 100분의 60을 필요경비로 빼고 나머지에 세금을 매깁니다. 실제로 든 경비가 그보다 많으면 그 금액까지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촬영 대가 600만원을 기타소득으로 받을 때
촬영 대가 600만원을 기타소득으로 받을 때
받은 금액600만원
필요경비360만원
기타소득금액240만원
원천징수세액48만원

단순 예시 계산(지방소득세 제외)

지급하는 학교는 기타소득금액의 100분의 20을 원천징수합니다. 위 사례처럼 600만원이면 필요경비 360만원을 뺀 240만원이 기타소득금액이고, 원천징수세액은 48만원입니다.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면 원천징수로 납세가 끝나는 분리과세를 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합산하는 편이 유리하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합산할 수 있습니다.

같은 촬영을 해마다 맡으면 사업소득이 되나요?

네, 촬영을 여러 해에 걸쳐 수익 목적으로 계속·반복했다면 사업소득으로 볼 여지가 커집니다. 대법원은 활동 내용, 기간, 횟수, 태양 등 활동 전후의 모든 사정을 보아 계속성·반복성을 판단합니다.

사업소득이 되면 필요경비 100분의 60 의제가 적용되지 않고 실제 경비를 장부로 입증해야 합니다. 같은 대법원 판결은 세법 해석상 견해가 갈렸던 사정이 있으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교수 부수입 소득구분 대응 순서

  • 협약서 확인 - 학교와 맺은 협약이나 위촉 문서에 교수 지위로 맡긴 일인지, 개인 자격 계약인지 적혀 있는지 봅니다. 근로소득인지 판단할 때는 업무 지시와 보수 결정 방식을 먼저 봅니다.
  • 원천징수 내역 확인 - 학교가 발급한 원천징수영수증과 지급명세서에 어느 소득으로 처리됐는지 확인합니다. 학교 처리와 실제 성격이 다르면 그때 바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 확정신고 판단 -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넘거나 합산이 유리하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로 다음 해 5월에 신고합니다.
  • 경정청구 검토 - 소득구분이 잘못돼 세금을 더 냈다면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돌려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고지 후 다툼 - 세무서가 소득구분을 바꿔 고지하면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이의신청은 선택 절차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실제 결론은 협약서 문구와 촬영 횟수, 학교 내부 규정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소득구분을 둘러싼 종합소득세 경정청구와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교수의 부수입은 학교에서 받았다는 사정 때문에 근로소득으로 일괄 처리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소득구분은 그 돈이 무엇의 대가인지로 정해집니다.

그래서 일을 맡을 때 만든 문서가 결론을 좌우합니다. 학교 공문으로 교수에게 업무를 배정했는지, 개인 명의로 협약을 맺고 저작권 귀속까지 정했는지가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가르는 자료가 됩니다.

나중에 세무서가 소득구분을 바꾸면 그 문서가 경정청구나 심판청구의 증거가 됩니다. 촬영 횟수와 기간, 다른 기관에서 받은 촬영 수입까지 함께 정리해 두면 사업소득 여부를 둘러싼 다툼에도 대비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근로소득·기타소득·사업소득의 구분을 둘러싼 종합소득세 다툼을 수행해 왔으며, 계약 문서와 지급 경위를 소득 종류별 판단 요소에 맞춰 정리해 대응합니다.

  •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출처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