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근거 없이 원청이 직원에게 직접 지급
(불리)접대비로 보아 증빙·한도 적용
- 지급의무 없는 임의 지급
- 3만원 초과 시 적격증빙 필요
- 연간 한도 초과분 손금불산입
법인세·소득세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계약상 지급의무 없이 원청이 하도급업체 직원에게 임의로 준 성과급은 접대비로 보아 증빙 요건과 한도가 적용됩니다. 하도급계약 조건에 따라 용역대가 일부로 지급하면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판매장려금은 사전약정이 없어도 판매부대비용이 될 수 있지만, 특정 거래처만 골라 준 지원금은 다툼이 됩니다.
세무조사 결과 과세예고통지를 받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접대비로 본 근거와 계약서 해석을 다툴 수 있는 첫 단계입니다.
사내하도급업체 직원에게 성과급을 주거나 거래처에 장려금을 주는 것은 생산과 판매를 위한 지출이라 대부분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계약에 근거가 없거나 특정 상대만 골라 준 지출은 세무조사에서 접대비, 지금 법률 용어로는 기업업무추진비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접대비가 되면 한도와 증빙 요건이 붙어 비용 일부나 전부가 부인됩니다.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중소기업 I사(12월 결산, 2025년 매출 50억원)는 사내하도급업체 J사 직원 30명이 생산 목표를 달성하자, 2025. 12. 1인당 40만원씩 모두 1,200만원을 I사 명의로 각자의 계좌에 보내 주었습니다. J사와의 도급계약에는 성과급 조항이 없었고 원천징수도 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해 I사의 다른 접대비는 4,500만원이었습니다. 2026. 9. 세무조사 중 조사관이 이 성과급을 접대비로 보겠다고 하자, I사 대표는 직원 사기를 위한 돈이 왜 접대비인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접대비는 접대, 교제, 사례 등 명목에 관계없이 업무와 관련 있는 사람과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려고 지출한 비용입니다. 하도급업체 직원은 I사의 직원이 아니라 거래처의 직원이므로, 그들에게 주는 돈은 업무 관련자에게 준 금품이 됩니다.
(불리)접대비로 보아 증빙·한도 적용
(유리)용역 대가로 비용 인정
출처 - 법인세법 제2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하도급계약서에 없는 성과급을 하도급업체 직원에게 직접 준 적이 있나요?
접대비로 분류될 수 있으니 지급 근거 자료를 모아 둡니다.
법인세법 제25조 제1항
그 돈을 원천징수 없이 계좌이체로만 보냈나요?
3만원 초과분 전체가 증빙 요건으로 부인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25조 제2항
일부 거래처에만 실적과 무관한 지원금을 준 적이 있나요?
판매부대비용으로 소명할 근거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호의2
세무조사에서 과세예고통지를 이미 받았나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검토합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자기 회사 직원에게 주는 성과급이라면 인건비로 비용이 되지만, 고용관계가 없는 하도급업체 직원에게는 인건비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하도급 직원이 원청 공장에서 함께 일하더라도 근로계약 상대방은 하도급업체라는 점이 출발점입니다.
국세청은 계약서의 실질 내용상 지급의무가 없는 성과급을 원청이 임의로 하도급업체 직원에게 주면 접대비로 봅니다. 반대로 하도급계약 조건에 따라 용역대가의 일부로 성과급을 지급한다면 용역의 대가에 포함된다고 봅니다. 결국 계약서에 지급 근거와 산정 기준이 있었는지, 돈을 누구에게 어떤 명목으로 보냈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명절 선물이나 회식비처럼 성과급이 아닌 형태로 준 경우도 같은 기준으로 봅니다.
대법원은 지출 경위와 성질, 액수를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판매에 직접 관련해 정상적으로 드는 비용이면 판매부대비용으로 봅니다. 반면 상대방이 사업 관계자이고 친목을 두텁게 해 거래를 원활하게 하려는 목적이면 접대비라고 판단했습니다.
| 지출 | 분류 | 판단 포인트 |
|---|---|---|
| 실적에 따라 거래처 전체에 같은 기준으로 준 장려금 | 판매부대비용 | 사전약정이 없어도 포함 |
| 특정 거래처만 골라 준 지원금 | 접대비 다툼 | 친목·거래 원활 목적인지 |
| 하도급계약 조건에 따른 성과급 | 용역 대가 | 계약서 산정 기준 |
| 계약 근거 없는 하도급 직원 성과급 (핵심 행) | 접대비 | 지급의무 유무 |
명칭보다 지급 근거, 상대방 범위, 지급 기준이 결론을 가릅니다.
출처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호의2,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두52326 판결
판매장려금과 판매수당은 사전약정 없이 지급해도 판매부대비용에 포함된다고 시행령이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 실적에 따라 대리점 전체에 같은 기준으로 준 장려금은 사전약정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접대비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특정 거래처만 골라 실적과 무관하게 보상이나 지원 성격으로 준 돈은 여전히 접대비로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
접대비는 한 차례 3만원(경조금은 20만원)을 넘으면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계산서, 원천징수영수증 같은 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증빙 없이 계좌로 보낸 사례의 성과급 1,200만원은 1인당 40만원이라 한도 계산 전에 전부 손금불산입됩니다.
단위 원
| 증빙을 갖춘 접대비 합계(4,500만원 + 1,200만원) | 57,000,000 | |
|---|---|---|
| 빼기 | 연간 한도(기본 3,600만원 + 50억원 × 0.3%) | 51,000,000 |
| 합계 | 한도초과 손금불산입액 | 6,000,000 |
증빙 없이 계좌로 준 1,200만원은 한도 계산 전에 전부 손금불산입됩니다.
단순 예시 계산
증빙을 갖췄더라도 연간 한도가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기본한도 3,600만원에 수입금액 100억원 이하분의 0.3%를 더하므로, 매출 50억원인 I사의 한도는 5,100만원입니다. 원천징수를 해 증빙을 갖췄다면 접대비 합계 5,700만원 중 한도를 넘는 600만원이 손금불산입됩니다.
접대비 한도초과액과 증빙 없는 접대비로 손금불산입한 금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므로, 대표의 상여로 처분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늘어난 법인세에는 과소신고가산세 1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하도급계약에 생산성 목표와 성과급 산정 기준을 넣고, 성과급을 용역대가의 일부로 하도급업체에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하도급업체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자기 직원에게 성과급을 나눠 줍니다. 원청은 지급 시기와 금액을 하도급업체와 문서로 합의하고, 하도급업체가 직원에게 실제로 나눠 준 내역을 받아 두면 나중에 용역대가 성격을 소명하기 쉽습니다.
계약 근거 없이 이미 지급했다면, 지급 경위가 하도급업체와의 협의나 생산 목표 공지에 따른 것이었는지 자료를 모아 용역대가 성격을 소명해야 합니다. 받은 직원 쪽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문제도 함께 정리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약서의 지급 근거, 지급 상대와 방법, 증빙과 원천징수 여부에 따라 비용 인정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접대비 손금불산입에 관한 세무조사 소명, 과세전적부심사와 법인세 불복을 수행합니다.
원청이 하도급업체 직원을 자기 직원처럼 챙기는 지출은 노무 관리 면에서는 자연스럽지만, 세법상으로는 거래처에 대한 사례로 읽힙니다. 지급 전에 하도급계약서에 근거 조항부터 넣어 두는 것이 가장 비용이 적게 드는 대비입니다.
접대비로 분류되면 한도보다 증빙 요건이 먼저 문제 됩니다. 계좌이체로 개인에게 보낸 돈은 한도 안에 있더라도 3만원 초과분 전체가 부인될 수 있습니다.
판매장려금은 사전약정이 없어도 판매부대비용이 될 수 있다는 현행 시행령 규정을 조사 단계에서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래처 전체에 적용한 지급 기준표가 있으면 소명에 큰 힘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법무법인 윤성은 제조업과 유통업 법인의 접대비·판매부대비용 구분에 관한 세무조사 소명, 과세전적부심사, 법인세 부과처분 불복을 수행해 왔습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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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