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소득세
해고했던 직원이 판결로 복직해 정년퇴직하면 퇴직금은 언제 손금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해고 때 지급한 퇴직금은 그 지급의무가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이고, 해고무효 판결로 복직했다가 정년퇴직하면서 더 준 차액은 추가 지급의무가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입니다. 국세청은 판결로 복직해도 이미 손금 처리한 퇴직금에는 영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해고일, 판결 확정일, 정년퇴직일을 한 표로 정리해 두십시오.
퇴직금은 퇴직한 날부터 14일 안에 지급해야 하고, 법인세에서는 지급의무가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이 됩니다. 귀속 연도를 잘못 잡아 법인세를 더 냈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해고무효 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이미 손금으로 처리한 예전 퇴직금을 되돌려 이전 연도 법인세를 고칠 필요는 없습니다. 복직 뒤 정년퇴직하면서 더 준 차액만 그 연도에 따로 손금으로 넣으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택시운수업을 하는 F사는 2023년 입사 서류에 중요한 경력을 숨겼다는 이유로 기사 한 명을 징계해고하고 퇴직금 약 2,4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기사는 해고무효확인소송을 냈고 2024년 해고가 무효라는 판결이 확정돼 복직했습니다. 그 기사가 2025년 정년으로 퇴직하자 F사는 처음 입사일부터 다시 계산한 퇴직금에서 이미 준 금액을 뺀 차액 약 900만원을 지급했고, 두 퇴직금을 어느 사업연도 비용으로 잡아야 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해고 때 준 퇴직금은 어느 사업연도의 손금인가요?
해고로 근로관계가 실제로 끝나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확정됐다면, 그 퇴직금은 지급의무가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입니다. 나중에 해고가 무효로 판결나더라도 그 사업연도에 이미 손금으로 처리한 퇴직금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법인세법」은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귀속 사업연도로 정합니다. 시행령은 퇴직급여를 임직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만 손금으로 인정하는데, 해고로 실제 근무가 끝나고 퇴직금이 지급됐다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합니다.
국세청은 복직 후 추가 퇴직금을 어떻게 해석했나요?
국세청은 근로자 해고 때 지급한 퇴직금은 지급의무가 확정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고, 그 근로자가 법원 판결로 복직하더라도 이미 손금 처리한 퇴직금에는 영향이 없으며, 복직 뒤 정년퇴직 때 추가로 지급하는 퇴직금은 그 지급의무가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이라고 회신했습니다(사전-2019-법령해석법인-0031, 2019. 3. 19.).
질의한 택시회사는 정년퇴직 연도에 퇴직금 총액을 한꺼번에 손금으로 넣는 방법과 각각 지급한 연도에 나눠 넣는 방법을 함께 물었고, 국세청은 각각 지급의무가 확정된 연도에 넣는 쪽을 택했습니다. 해고로 고용관계가 실제로 소멸했고 그때 퇴직금 지급의무가 확정됐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회신은 질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므로, 해고 뒤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다투기만 한 경우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고기간 임금과 추가 퇴직금은 언제 비용이 되나요?
복직한 근로자에게 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해고기간 임금과 정년퇴직 때 더 주는 퇴직금 차액은 모두 그 지급의무가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입니다. 해고했던 사업연도로 거슬러 올라가 손금을 고치는 방식이 아닙니다.
2023년
징계해고, 퇴직금 약 2,400만원 지급 - 2023 사업연도 손금
2024년
해고무효 판결 확정, 복직 - 기존 손금 유지
2024년
판결로 지급할 해고기간 임금 - 지급의무 확정 연도 손금
2025년
정년퇴직, 차액 약 900만원 지급 - 2025 사업연도 손금
단순 예시 계산, 출처 -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 국세청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031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해고 때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했나요?
그 연도 손금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정년퇴직 연도에 퇴직금 총액을 손금으로 넣었나요?
중복 손금인지 대조합니다
국세청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031(2019. 3. 19.)
판결이나 화해로 해고기간 임금을 줬나요?
지급의무 확정 연도에 손금산입합니다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
손금을 빠뜨린 사업연도가 있나요?
5년 안에 경정청구를 검토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 해고 때 퇴직금 - 해고로 퇴직금 지급의무가 확정된 사업연도
- 해고기간 임금 - 판결이나 화해로 지급의무가 확정된 사업연도
- 복직 후 정년퇴직 차액 - 정년퇴직으로 추가 지급의무가 확정된 사업연도
추가 퇴직금은 최초 입사일부터 다시 계산한 퇴직금에서 이미 지급한 금액을 빼는 방식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산 방식은 단체협약·취업규칙과 판결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노사 간에 차액 산정 근거를 문서로 남겨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차액을 계산할 때 해고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 넣는지도 판결과 합의 내용으로 확인합니다.
해고 퇴직금 손금 귀속 대응 순서
- 지급 사실 정리 - 해고일, 퇴직금 지급일과 금액, 판결 확정일, 복직일, 정년퇴직일을 한 표로 만듭니다. 연도별 손금의 기준이 됩니다.
- 원천징수 확인 - 퇴직금을 줄 때마다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지급명세서를 냈는지 확인합니다. 추가 퇴직금도 지급한 때 따로 원천징수합니다.
- 귀속 연도 대조 - 법인세 신고서에서 첫 퇴직금은 해고 연도에, 차액과 해고기간 임금은 지급의무가 확정된 연도에 들어갔는지 대조합니다.
- 경정청구 - 정년퇴직 연도에 총액을 넣었다가 일부가 부인됐거나 손금을 빠뜨렸다면 그 연도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합니다.
- 불복 - 세무서가 귀속 연도를 달리 보아 과세하면 과세예고통지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이의신청은 선택 절차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해고 뒤 퇴직금을 반환받았는지와 복직 합의 내용에 따라 지급의무 확정 시점이 달라질 수 있어 합의서와 판결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해고 분쟁과 법인세 경정청구·불복을 함께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해고무효 판결이 나오면 회사는 해고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모든 회계를 되돌려야 하는지 고민합니다. 법인세에서는 해고 당시 근로관계가 실제로 끝나 퇴직금 지급의무가 확정됐다면 그 연도의 손금을 그대로 두고, 복직 뒤 생기는 지급만 새로 확정된 연도에 반영하면 됩니다.
그래서 날짜 기록이 연도별 손금을 정합니다.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한 날, 판결이 확정된 날, 복직 합의서에 서명한 날, 정년퇴직일이 서로 다른 사업연도에 걸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고기간 임금을 판결로 지급했는지 화해로 지급했는지도 지급의무 확정일을 바꿉니다.
이 기록은 노동 분쟁과 세무가 만나는 지점에서 함께 쓰입니다. 복직 합의서에 이미 준 퇴직금을 어떻게 처리할지 적어 두지 않으면 나중에 근로자와 차액 계산을 두고 다시 다툴 수 있고, 세무조사에서도 귀속 연도를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합의 단계에서 세무 처리까지 함께 정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해고 분쟁과 그에 따른 법인세 처리를 법무법인 윤성이 함께 다뤄 왔으며, 판결·합의 내용과 지급 기록을 맞춰 퇴직금과 해고기간 임금의 귀속 연도를 정리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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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 국세청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031(2019. 3. 19.)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 근로기준법 제28조
- 소득세법 제146조 제1항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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