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해외에서 든 저축성 보험이나 퇴직연금도 해외금융계좌로 신고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네, 해외 금융회사에 가입한 저축성 보험과 연금 계좌도 해외금융계좌에 들어가 5억원 기준을 따질 때 합산됩니다. 다만 순보험료가 위험보험료로만 된 보장성 보험과 요건을 모두 갖춘 해외 퇴직연금 계좌는 법령에서 제외합니다. 연금이라는 이름만으로 빠지지 않으므로 네 가지 요건을 하나씩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보유분은 2027. 6. 1.부터 6. 30.까지 신고합니다. 보험 납입금과 연금 잔액은 매월 말일 기준으로 미리 받아 두어야 합니다.
네, 해외 금융회사에 가입한 저축성 보험과 연금 계좌도 해외금융계좌에 들어가 5억원 기준을 따질 때 합산됩니다. 다만 순보험료가 위험보험료로만 된 보장성 보험과 요건을 모두 갖춘 해외 퇴직연금 계좌는 법령에서 제외합니다. 연금이라는 이름만으로 빠지지 않으므로 네 가지 요건을 하나씩 확인해야 합니다.
해외 보험은 어떤 금액으로 계산하나요?
해외 보험 계좌는 매월 말일 종료 시각 현재의 납입금액으로 계산합니다. 법령은 그때까지 낸 보험료 누계를 쓰도록 정합니다. 해지환급금이나 적립금 평가액은 기준이 아닙니다. 그래서 투자 손실로 적립금이 줄었어도 납입금액이 그대로 잡힙니다.
해외 보험도 금융거래를 위해 해외 금융회사에 연 계좌이므로 해외금융계좌에 포함됩니다. 은행 예금이나 증권 계좌와 함께 매월 말일 잔액을 합산합니다. 외화 보험은 각 말일의 기준환율이나 재정환율로 원화로 바꿉니다.
예를 들어 홍콩 보험사에 매년 1억원씩 4년 동안 냈다면 납입금액은 4억원입니다. 같은 사람에게 해외 증권 계좌 2억원이 있다면 합계가 6억원이 되어 신고의무가 생깁니다. 보험 하나만으로는 기준에 못 미쳐도 합산하면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시납 보험이라면 가입한 달 말일부터 바로 큰 금액이 잡힙니다. 연도 중에 일부 인출했다면 인출 후 말일부터 납입금액이 줄어든 것으로 계산하는 방식을 보험사 명세로 확인하십시오.
보장성 보험도 신고해야 하나요?
순보험료가 위험보험료로만 구성되는 보험은 해외금융계좌에서 빠집니다. 사망이나 질병에 대비해 보장만 받고 적립금이 없는 정기보험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보험은 잔액 계산에서도 빠지므로 합산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보장과 함께 저축 부분이 있는 종신보험, 변액보험, 연금보험은 제외 대상이 아닙니다. 순보험료 중 일부라도 저축보험료가 있으면 「위험보험료만으로 구성」되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보험 증권에 해지환급금이나 적립금 항목이 있다면 신고 대상 쪽으로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가족 보장을 위해 가입했다는 목적만으로는 제외되지 않고, 보험료 구성이 기준입니다.
보험 구성이 애매하면 보험사에 보험료 구성 내역서를 요청하십시오. 위험보험료와 저축보험료가 나뉘어 표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역서를 받을 수 없다면 약관의 해지환급금 표를 보관해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해지환급금이 0원으로 이어지는 상품이라면 보장성 보험이라는 설명에 힘이 실립니다.
해외 퇴직연금 계좌는 언제 빠지나요?
해외 퇴직연금 계좌는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해외금융계좌에서 빠집니다. 첫째, 그 나라에서 납입금 공제나 투자소득 과세이연 같은 세제 혜택을 받아야 합니다. 둘째, 그 계좌 정보가 외국 과세당국에 매년 보고되어야 합니다.
출처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 제2항 제2호
셋째, 퇴직연령 도달이나 장애, 사망 같은 사건이 있어야 인출할 수 있거나 미리 인출하면 불이익이 있어야 합니다. 넷째, 연간 납입금이 5천만원 이내로 제한되거나 전체 납입금이 10억원 이내로 제한되어야 합니다. 퇴직연금 계좌가 여럿이면 합계로 판단합니다.
회사를 통해 가입한 외국 퇴직연금은 대체로 이 요건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개인이 스스로 가입한 연금 계좌는 납입 한도나 인출 제한이 달라 요건을 채우지 못할 수 있습니다. 결국 각 요건을 증명할 서류가 있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요건을 갖춘 퇴직연금이라도 퇴직 후 일시금으로 받아 일반 계좌로 옮기면 그 계좌는 다시 합산 대상이 됩니다.
보험이나 연금을 신고하지 않았다면 과태료는 어떻게 되나요?
신고하지 않은 금액의 10%와 10억원 중 적은 금액이 과태료 기준입니다. 법률상 상한은 20%이고, 위반 사정에 따라 50%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보험 계좌를 빠뜨려 신고 금액이 줄었다면 그 차액이 과소신고 금액입니다. 이 경우 과태료 기준도 빠진 보험의 납입금액 부분으로 한정됩니다. 과세당국이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를 하면 시기에 따라 감경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해외 보험에 해지환급금이나 적립금이 있나요?
보장성 보험 제외 대상이 아니므로 납입금액을 합산하십시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 제2항 제1호
해외 연금이 네 가지 요건 중 하나라도 빠지나요?
그 연금 계좌를 다른 해외계좌와 합산하십시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 제2항 제2호
보험·연금을 더하면 어느 월말 합계가 5억원을 넘나요?
다음 해 6월에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하십시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1항
지난 신고에서 보험이나 연금을 빠뜨렸나요?
과태료 부과 전에 수정신고를 검토하십시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5조 제1항
보험을 저축이 아닌 보장 상품으로 알고 신고하지 않았다면 과실 여부를 다툴 여지는 있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고의나 과실이 없으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다만 이 주장은 보험 약관과 가입 경위 자료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판매인이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안내했다는 사정만으로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착오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만 과태료가 면제되기 때문입니다.
해외 보험·연금 신고 대응 순서
- 상품 목록 작성 - 해외에서 가입한 보험과 연금을 회사, 상품명, 가입일 순으로 정리합니다.
- 제외 요건 확인 - 보장성 보험인지, 퇴직연금 네 요건을 갖췄는지 서류로 확인합니다.
- 말일 납입금액 계산 - 보험은 말일 납입금액, 연금은 말일 평가액을 원화로 환산합니다.
- 다른 계좌와 합산 - 예금, 증권, 가상자산 계좌와 더해 5억원 초과 여부를 판단합니다.
- 누락 연도 정리 - 빠뜨린 연도가 있으면 감경률을 비교해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보험료 구성과 퇴직연금의 세제 요건, 납입 한도에 따라 신고 대상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해외 보험·연금 계좌의 신고 대상 판단과 과태료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해외 보험은 매년 납입이 이어지므로 가입 첫해에는 기준에 못 미쳐도 몇 년 뒤 5억원을 넘기 쉽습니다. 납입 계획표를 보고 언제부터 신고 대상이 되는지 미리 표시해 두십시오.
외국 퇴직연금은 현지에서 세제 혜택이 있다는 증명이 핵심입니다. 고용주가 준 연금 안내서와 연간 보고서를 보관해 두면 네 요건을 한 번에 보여 줄 수 있습니다.
해지환급금이나 만기보험금이 낸 보험료보다 많으면 그 차익은 이자소득입니다. 10년 이상 유지 비과세 요건은 외국 보험회사와 맺은 계약 대부분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지 전 차익 규모와 종합과세 여부를 따로 검토하십시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해외 보험과 해외 퇴직연금 계좌가 신고 대상인지 검토를 수행해 왔습니다. 약관과 납입 내역을 맞춰 해외금융계좌 신고와 과태료 사전통지에 대응합니다.
- 해외금융계좌 신고 판단
- 해외 보험·연금 검토
- 해외금융계좌 과태료 대응
- 역외 세무조사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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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1호·제2호·제2호 마목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 제1항·제1항 제5호·제2항·제2항 제1호·제2호·제2호 나목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1항·제2항 제1호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0조 제1항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7조 제1항·제2항·제4항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8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5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 제1항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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