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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사는 부모가 보내 준 돈도 한국에서 증여세를 내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네, 한국 거주자가 해외에 사는 부모에게서 받은 돈은 한국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거주자인 수증자는 국내외 모든 증여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내기 때문입니다. 다만 직계존속에게서 받은 증여는 10년 합산 5천만원까지 공제되고, 사회통념상 생활비나 교육비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기한

해외 부모에게 받은 돈이 증여라면 받은 사람이 3개월 안에 신고합니다.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셉니다. 큰돈은 송금이 들어온 그 자리에서 목적과 성격을 기록해 두십시오.

네, 한국 거주자가 해외에 사는 부모에게서 받은 돈은 한국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거주자인 수증자는 국내외 모든 증여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내기 때문입니다. 다만 직계존속에게서 받은 증여는 10년 합산 5천만원까지 공제되고, 사회통념상 생활비나 교육비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해외에 사는데 왜 한국에서 과세하나요?

증여세 납세의무는 받은 사람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받은 사람이 거주자라면 증여재산이 국내에 있든 국외에 있든 모두 과세 대상입니다. 주는 부모가 비거주자라는 사정은 납세의무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해외 부모가 해외 계좌에서 한국 계좌로 보낸 돈은 과세 대상입니다. 해외 계좌에 그대로 둔 채 자녀 명의로 넘긴 재산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외 부동산 명의를 자녀에게 넘긴 경우도 같습니다.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받은 자녀가 신고합니다.

반대로 받은 자녀가 비거주자라면 국내에 있는 재산을 받은 경우에만 한국 증여세가 문제 됩니다. 결국 받는 사람의 거주 여부가 출발점입니다.

얼마까지 세금 없이 받을 수 있나요?

거주자가 직계존속에게서 증여받으면 10년 동안 합쳐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를 받습니다. 받는 사람이 미성년자라면 2천만원입니다. 부모 두 사람에게서 받은 금액은 합쳐서 이 한도를 적용합니다.

해외 부모에게 받은 돈의 과세 판단
받은 돈판단근거
그때그때 쓰는 생활비·학비비과세(사회통념 범위)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5호
예금·투자로 쌓아 둔 돈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주택 구입 자금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10년 합산 5천만원 이하공제로 세액 없음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미성년자 10년 합산 2천만원 이하공제로 세액 없음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5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부모가 해외에 산다고 공제가 줄지는 않습니다. 비거주자인 부모도 직계존속이므로 같은 공제 한도를 씁니다. 공제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어서 받는 사람이 거주자라면 그대로 받습니다.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안에 직계존속에게서 받은 돈은 1억원을 더 공제합니다. 자녀 출생일이나 입양신고일부터 2년 안에 받은 돈도 1억원 공제 대상입니다. 두 공제를 합친 한도는 1억원이고, 이 역시 받는 사람이 거주자여야 합니다. 해외 부모가 결혼 자금을 보냈다면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2년 범위를 따져 보십시오.

10년 안에 같은 부모에게서 여러 번 받았다면 금액을 합산해 계산합니다. 해외 송금이 여러 해에 걸쳐 이어졌다면 10년치 송금 내역을 모아 합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생활비로 받은 돈도 과세되나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치료비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유학생이나 부양받는 가족이 그때그때 쓰는 생활비와 학비가 대표적입니다. 다만 비과세는 실제로 그 용도에 쓴 범위에서 인정됩니다.

생활비 명목으로 받은 돈을 예금이나 주식, 부동산 구입에 썼다면 비과세로 보기 어렵습니다. 매달 필요한 금액을 넘는 큰돈을 한꺼번에 받았다면 생활비라는 설명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송금 목적과 실제 사용 내역을 함께 남겨 두어야 합니다. 학비라면 학교 청구서와 납부 영수증을, 치료비라면 병원 영수증을 송금 내역과 짝지어 보관하십시오.

받는 사람이 스스로 생계를 꾸릴 수 있는 성인이라면 피부양자 요건도 문제 됩니다. 소득이 충분한 자녀가 받은 돈은 생활비 비과세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부모가 현지에서 증여세를 냈다면 어떻게 되나요?

외국에 있는 증여재산에 외국 법령으로 증여세가 부과되었다면 그 금액을 한국 증여세에서 뺄 수 있습니다. 해외 부모의 나라에서 증여자에게 증여세를 매기는 경우가 있어 이 공제가 문제 됩니다. 조문은 외국 증여세를 누가 냈는지 묻지 않아 증여자가 낸 경우도 공제 대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받은 사람이 한국 거주자인가요?

    국내외 재산 모두 증여세 신고 대상으로 판단하십시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1항 제1호

  2. 받은 돈을 저축이나 주택 구입에 썼나요?

    생활비 비과세가 아니므로 증여세를 계산하십시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5호

  3. 10년 동안 같은 부모에게 받은 금액이 5천만원을 넘나요?

    넘는 부분을 3개월 안에 신고하십시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4. 부모 나라에서 증여세가 부과되었나요?

    납부 증빙을 받아 외국 납부세액 공제를 검토하십시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9조

다만 공제는 「외국에 있는 증여재산」에 한정됩니다. 국내 계좌로 송금받았다면 증여 당시 국내 금융회사에 있는 재산이어서 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직접 판단한 대법원 판결은 아직 없습니다. 송금 전 해외 계좌의 재산으로 보아야 한다는 반대 해석도 있습니다. 외국 세금 납부 증빙과 송금 경로를 함께 정리해 두십시오.

자금출처 확인을 받으면 무엇을 내야 하나요?

해외에서 들어온 돈으로 집이나 주식을 샀다면 취득 자금의 출처를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직업과 나이, 소득과 재산 상태로 보아 스스로 마련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취득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출처를 충분히 소명하면 이 추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외 부모의 송금이라면 송금 확인서와 부모 명의 해외 계좌 내역이 기본 자료입니다. 증여로 신고했다면 증여세 신고서가 곧 출처 자료가 됩니다. 빌린 돈이라고 설명하려면 차용증과 이자 지급, 상환 기록이 필요합니다.

신고하지 않은 증여가 출처 확인 과정에서 드러나면 증여세와 함께 가산세가 붙습니다. 그래서 큰돈을 받을 때 미리 신고해 두는 편이 결과적으로 부담이 적습니다.

해외 부모 송금 증여세 대응 순서

  • 성격 구분 - 받은 돈이 생활비·학비인지, 저축·투자용 증여인지 나눕니다.
  • 10년 합계 계산 - 같은 부모에게서 10년 동안 받은 금액을 모두 더합니다.
  • 공제 반영 - 직계존속 공제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을 빼고 세액을 계산합니다.
  • 외국 세금 확인 - 부모 나라에서 낸 증여세가 있다면 증빙을 받아 공제를 검토합니다.
  • 3개월 안 신고 -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받는 사람의 거주 여부와 돈의 용도, 10년 합산 금액에 따라 증여세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해외에서 들어온 자금의 증여 여부와 증여세 신고·소명 검토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해외에서 들어온 큰돈은 은행 외환 기록으로 남아 나중에 자금출처 확인의 출발점이 됩니다. 송금받을 때 목적을 메모로 남기고 받은 돈을 어디에 썼는지도 함께 정리해 두십시오.

생활비 명목과 증여를 같은 계좌에 섞으면 구분이 어려워집니다. 생활비 계좌와 저축 계좌를 나누어 두면 비과세 주장이 쉬워집니다.

부모 나라의 증여세 제도도 함께 확인해야 두 나라에서 같은 돈에 세금을 내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증여 시기를 나누면 10년 합산 공제를 활용할 여지도 생깁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해외 가족에게서 들어온 자금의 증여 여부와 증여세 검토를 수행해 왔습니다. 송금 내역과 실제 사용처를 맞춰 증여세 신고와 자금출처 소명 요구에 대응합니다.

  • 증여세 신고 검토
  • 자금출처 소명 대응
  • 국외 증여 증여세 검토
  • 증여세 세무조사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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