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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외 광구 사업에 쓴 외국 컨설팅사 자문료도 부가세 대리납부를 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아니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 컨설팅사로부터 받은 자원 정보·컨설팅 용역이 해외 광구의 탐사·개발·판매에 사용·소비되었다면 대리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대리납부는 국외사업자로부터 국내에서 공급받은 용역에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컨설팅 결과물을 해외 지사가 어떻게 썼는지 기록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외국 컨설팅사와 계약할 때 보고서와 자문 결과를 어느 조직이 어디서 쓰는지 계약서에 적고, 해외 지사의 활용 기록을 남겨 두십시오. 대리납부 여부는 용역이 사용·소비된 장소로 정해집니다.

국내 본사가 계약하고 대금을 보냈다는 이유만으로 해외 자원개발 용역 대가에 대리납부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용역이 국외 광구 사업에서 사용·소비되었다면 대리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에너지 회사 I사는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 따라 해외자원개발사업 계획을 신고하고, 국내 본사가 사업을 기획하며 해외 지사가 현지 광구의 탐사·개발·생산·판매를 맡고 있습니다. I사는 2025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 컨설팅사에서 광구 평가 정보와 컨설팅 용역을 받고 약 5억원을 지급했습니다. 그 결과물은 해외 지사가 광구 탐사와 지분 매각 검토에 썼고, 본사도 투자 의사결정 자료로 참고했습니다. I사는 이 대가에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를 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외국 컨설팅사에 낸 자원개발 자문료도 대리납부 대상인가요?

아니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 컨설팅사로부터 받은 자원 정보·컨설팅 용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해외 광구 사업에서 사용·소비되었다면 대리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국외사업자로부터 국내에서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만 대리납부 의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외국 용역 대가 대리납부 판단 순서
  1. 1

    공급자 확인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인지 봅니다

  2. 2

    과세 용역 확인

    면세 용역이면 대리납부 없음

  3. 3

    사용 장소 확인

    결과물이 국외 사업에서 쓰였으면 대리납부 없음

  4. 4

    사용 사업 확인

    국내 과세사업에 썼으면 대리납부 없음, 면세·비과세 사업이면 대리납부

대리납부가 적용되려면 네 가지가 모두 필요합니다.

  • 공급자 - 국내사업장이 없거나 국내사업장과 관련 없이 공급하는 외국법인·비거주자
  • 과세 용역 -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
  • 국내 사용 - 용역이 국내에서 사용·소비될 것
  • 면세 등 사용 - 과세사업이 아닌 사업에 쓰거나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용역일 것

용역이 국외에서 사용됐는지는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용역의 공급장소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권리 같은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이고, 그 판단은 용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어디서 이루어졌는지로 합니다. 법원은 해외에서 기술적 작업이 이루어졌더라도 용역의 핵심이 국내 점포에서 이루어졌다면 공급장소를 국내로 보았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컨설팅 결과물을 해외 지사가 현지 사업에 썼나요?

    활용 기록을 계약서와 함께 보관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2. 본사가 결과물을 국내 의사결정에 주로 썼나요?

    대리납부 대상 여부를 다시 검토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52조 제1항

  3. 외국 컨설팅사에 국내사업장이 있나요?

    국내사업장 관련 여부를 확인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52조 제1항 제2호

  4. 세무조사에서 대리납부 누락을 지적받았나요?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검토합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같은 기준으로 컨설팅 결과물이 해외 지사의 광구 탐사·개발·채취·판매에 쓰였고 수입도 국외에서 생긴다면, 용역의 핵심은 국외에서 사용·소비된 것입니다. 국내 본사가 계약 주체이고 대금을 보냈다는 사정만으로는 국내 사용이 되지 않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이 경우를 어떻게 해석했나요?

기획재정부는 해외자원개발사업 계획을 신고한 사업자가 석유·천연가스 등 해외 광구의 탐사·개발·생산과 해외 광구의 평가·취득·판매를 위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해외자원 관련 정보와 컨설팅 용역을 받고 대가를 지급하면 대리납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회신했습니다(2018. 2. 9. 회신).

회신은 사업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활동이 광구 취득 같은 본사 활동이 아니라 국외 광구의 탐사·개발·채취·판매이고, 정보와 컨설팅 결과물이 최종적으로 사용·소비된 곳이 해외 지사라고 보았습니다. 이 회신은 결과물이 해외 지사의 현지 사업에 쓰인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므로, 국내 본사의 경영 판단에만 쓰였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사가 보고서를 국내에서 쓰면 달라지나요?

결과물을 국내 본사가 주로 쓰고 해외 사업에는 참고 정도로만 썼다면 용역이 국내에서 사용·소비된 것으로 보아 대리납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외에서 수행한 용역이라도 그 결과물을 국내에서 쓰면 국내 공급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용역 대가 5억원 사용 장소별 대리납부 세액
용역 대가 5억원 사용 장소별 대리납부 세액
해외 지사 사용0만원
국내 면세·비과세 사업 사용5,000만원

단순 예시 계산

본사가 과세사업을 하고 그 용역을 과세사업에 썼다면 대리납부 대상에서 빠집니다. 단순 예시로 5억원 용역이 국내에서 면세·비과세 사업에 쓰인 것으로 보면 대리납부할 부가가치세는 5천만원이 됩니다.

대리납부 누락으로 고지를 받았다면 어떻게 하나요?

세무조사에서 대리납부 누락으로 고지를 받았다면 용역 결과물이 해외 지사의 현지 사업에서 사용·소비되었다는 자료를 갖춰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로 다툴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선택 절차입니다.

고지 전에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받았다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해 고지 자체를 막는 방법도 있습니다. 해외 지사의 탐사 보고서, 광구 평가 회의록, 매각 검토 자료가 결과물 활용 장소를 보여 줍니다.

해외자원개발 용역 대리납부 대응 순서

  • 사업 구조 정리 - 본사와 해외 지사의 역할 분담과 수입이 생기는 장소를 정리합니다.
  • 계약서 점검 - 용역 결과물의 수령·활용 주체가 해외 지사인지 계약서에 적습니다.
  • 활용 기록 보관 - 해외 지사가 결과물을 탐사·개발·매각 검토에 쓴 기록을 남깁니다.
  • 대리납부 판단 - 국내 사용분이 있으면 국세청 홈택스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를 낼지 검토합니다.
  • 조사 대응 - 누락 지적을 받으면 과세전적부심사나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용역 결과물이 실제로 어디서 쓰였는지는 계약서와 해외 사업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관련 처분 불복과 국제거래 세무조사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외국 회사에 용역 대가를 보내면 대리납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 국외에서 쓰인 용역까지 신고하는 회사가 있고, 반대로 해외 사업이니 무조건 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회사도 있습니다. 기준은 용역이 실제로 사용·소비된 장소입니다.

그 장소는 결과물 활용 기록으로 보여 줍니다. 보고서 수령일, 해외 지사의 탐사 계획서 작성일, 광구 평가 회의 일자가 용역 결과물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대리납부 누락 고지를 다툴 때 과세관청은 본사가 계약하고 대금을 지급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해외 지사의 현지 활용 기록이 있으면 계약 주체와 사용 장소가 다르다는 주장을 구체적으로 세울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관련 처분 불복과 국제거래 세무조사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해외 사업 관련 용역 사안은 계약서와 해외 지사 활용 기록을 대조해 용역 사용 장소를 정리합니다.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 세무조사 소명·의견서 대응(지방국세청)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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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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