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해외 현지법인에 빌려준 돈을 못 받으면 언제 대손으로 처리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해외 현지법인 대여금은 사업폐지·파산 등 법정 대손 사유가 생긴 뒤 결산에 비용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대손으로 처리합니다. 소멸시효 완성처럼 사유 발생 연도에 바로 손금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업무와 관련 없는 대여금이나 보증 구상채권은 대손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업폐지·파산 같은 사유는 결산에 비용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이 됩니다. 소멸시효 완성은 시효가 완성된 사업연도에 손금이 되므로 그해 신고에서 반영해야 합니다.
해외 현지법인 대여금은 사업폐지·파산 등 법정 대손 사유가 생긴 뒤 결산에 비용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대손으로 처리합니다. 소멸시효 완성처럼 사유 발생 연도에 바로 손금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업무와 관련 없는 대여금이나 보증 구상채권은 대손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현지법인 대여금은 어떤 사유가 있어야 대손으로 처리하나요?
법인세법 시행령이 정한 대손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현지법인 대여금에서 자주 쓰이는 사유는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사업폐지, 행방불명입니다. 민법상 대여금 소멸시효 완성도 사유가 됩니다.
| 채권·사유 | 손금 시기 | 주의할 점 |
|---|---|---|
| 대여금 소멸시효 완성 | 시효 완성 사업연도 | 놓치면 5년 안 경정청구 |
| 사업폐지·파산·강제집행 | 결산에 비용 계상한 사업연도 | 현지 공적 자료로 사유 증명 |
| 업무와 관련 없는 특수관계 대여금 | 대손 불가 | 대여 목적 자료가 쟁점 |
| 채무보증 구상채권 | 원칙적으로 대손 불가 | 해외자원개발 등 예외 확인 |
출처 -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1항·제2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제3항·제6항
사유마다 손금이 되는 시기가 다릅니다. 소멸시효 완성 같은 사유는 그 사유가 생긴 사업연도에 손금이 됩니다. 이 경우 결산에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아도 신고 때 손금에 넣을 수 있습니다. 사업폐지, 파산, 강제집행 같은 사유는 회사가 결산에 비용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이 됩니다. 현지 결산이 늦어 국내 결산에 반영하지 못하면 손금 시기가 다음 해로 밀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유가 생기기 전에 미리 비용으로 계상하면 그해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결산 전에 현지 진행 상황을 확인해 계상 연도를 정해야 합니다.
해외 채무자라는 점 때문에 증빙이 핵심입니다. 현지 법원의 파산 결정문이나 현지 등기상 폐업 기록이 대표적인 자료입니다. 현지 세무서의 사업 종료 확인서도 쓸 수 있으며 번역본과 함께 갖추어야 합니다. 현지 대표의 확인서만으로는 사업폐지를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수관계 현지법인에 빌려준 돈도 대손이 인정되나요?
업무와 관련된 대여금이면 인정됩니다. 법인세법은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빌려준 가지급금은 대손금으로 손금에 넣지 않도록 정합니다. 특수관계인인지는 돈을 빌려준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업무 관련성은 대여 목적과 경위로 판단합니다. 조세심판원 2014. 8. 27. 조심 2014중0086 결정이 참고가 됩니다. 해외 판매를 위해 세운 자회사가 현지법인 지분을 취득하도록 빌려준 돈을 업무와 관련된 대여금으로 보았습니다. 그 뒤 현지법인들이 사업을 폐지하자 대여금과 미수이자를 대손금으로 손금에 넣으라고 했습니다.
같은 결정에서 현지법인에 대한 매출채권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제품 하자, 할인판매, 폐기를 보여 주는 객관적 증빙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대여 목적을 보여 주는 이사회 의사록, 투자 계획서, 현지 사업 자료를 대여할 때부터 남겨 두어야 합니다.
현지법인 대출을 보증하고 대신 갚은 돈도 대손이 되나요?
원칙적으로 대손이 되지 않습니다. 채무보증으로 생긴 구상채권은 대손금으로 손금에 넣지 못합니다. 현지법인이 현지 은행에서 빌린 돈을 국내 모회사가 보증하고 대신 갚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대신 갚은 돈을 장부에 대여금으로 적어도 실질이 구상채권이면 결론이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외가 몇 가지 있습니다.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해외에서 자원개발을 하는 해외법인에 선 보증은 제외됩니다. 해외건설사업자가 해외자원개발 관련 해외법인에 선 보증도 같습니다. 2026. 2. 27. 시행령 개정으로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상 핵심자원이나 소재·부품 생산 관련 해외법인에 대한 보증도 더해졌습니다.
그 밖에 공정거래법상 허용되는 채무보증과 금융회사 등의 보증도 예외입니다. 일반 제조·판매 현지법인을 위해 선 보증이라면 구상채권 대손이 어렵습니다. 보증 대신 직접 대여로 자금을 지원하는 구조를 검토할 실익이 여기서 생깁니다.
대손 시기를 놓쳤거나 나중에 돈을 돌려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소멸시효 완성처럼 사유 발생 연도에 손금이 되는 대손을 놓쳤다면 경정청구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안입니다. 시효 완성 연도를 지나 비용으로 계상해도 그 연도의 손금이 되지 않으므로 완성 연도를 정확히 따져야 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현지법인이 사업을 폐지했거나 파산 절차에 들어갔나요?
현지 공적 자료를 확보하고 결산에 비용으로 계상하는 시기를 정하셔야 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제3항
대여 당시 목적을 보여 주는 이사회 의사록이나 투자 계획서가 있나요?
업무 관련성 자료로 정리해 대손 처리 근거로 보관하셔야 합니다.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2항
현지 은행 대출에 보증을 서고 대신 갚은 금액이 있나요?
구상채권은 원칙적으로 대손이 안 되므로 예외 해당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6항
대여금 소멸시효가 이미 지난 사업연도가 있나요?
그 연도에 손금이 되므로 5년 안에 경정청구를 검토하셔야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결산에 계상해야 하는 사유는 다릅니다. 앞의 심판례에서 회사는 대여금을 비용으로 계상하고 신고 때 스스로 손금불산입했습니다. 그 뒤 경정청구로 손금산입을 구했고 받아들여졌습니다. 결산에 비용으로 계상한 사실이 있었다는 점이 출발점이었습니다.
대손으로 처리한 대여금을 나중에 돌려받으면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넣습니다. 현지 청산 절차에서 일부 배당을 받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회수 가능성이 남아 있다면 회수 예상액을 빼고 대손 금액을 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현지법인 대여금 대손 대응 순서
- 대여 목적 기록 - 대여 당시 이사회 의사록과 투자 계획서로 업무 관련성을 남깁니다.
- 사유 확인 - 현지 파산·폐업·강제집행 같은 사유를 공적 자료로 확인하고 번역본을 만듭니다.
- 손금 시기 판단 - 신고 시점에 손금이 되는 사유인지, 결산 계상이 필요한 사유인지 나눕니다.
- 보증 채권 구분 - 대여금과 보증 구상채권을 나누고 구상채권은 예외 해당 여부를 확인합니다.
- 경정청구 검토 - 사유 발생 연도에 반영하지 못했다면 5년 안에 경정청구를 준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대여 목적과 현지법인의 실제 상황, 증빙 수준에 따라 대손 인정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해외 현지법인 채권의 대손 요건 검토와 경정청구, 조세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해외 현지법인 대여금의 대손은 사유보다 증빙에서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지 폐업이나 파산을 보여 주는 공적 자료를 사유가 생긴 즉시 확보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대여할 때 남긴 자료가 업무 관련성 판단을 좌우합니다. 지분 취득이나 판매망 구축처럼 본사 사업과 연결된 목적을 이사회 의사록에 적어 두십시오.
보증 구상채권은 대손이 원칙적으로 막혀 있습니다. 현지 차입에 보증을 서기 전에 직접 대여와 세무상 결과를 비교해 보는 편이 낫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해외 현지법인 대여금과 보증 구상채권의 대손 요건 검토를 수행해 왔습니다. 대여 목적 자료와 현지 공적 서류를 맞춰 경정청구와 조세불복에 대응합니다.
- 해외 현지법인 채권 대손 검토
- 법인세 경정청구
- 조세심판·행정소송
- 해외투자 구조 자문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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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1항·제2항·제2항 제1호·제3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제1항 제4호·제3항·제6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조세심판원 2014. 8. 27. 조심 2014중0086 결정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조세심판원 2014. 8. 27. 조심 2014중0086 결정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2항, 조세심판원 2014. 8. 27. 조심 2014중0086 결정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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