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해외 집에서 받은 월세도 한국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네, 한국 거주자가 해외 집을 세놓아 받은 월세는 한국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거주자는 국내외 모든 소득에 과세되고, 1주택 임대소득 비과세에서도 국외 주택은 명시적으로 빠지기 때문입니다. 현지에 낸 세금은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조정하므로 두 나라에 전액 이중으로 내는 구조는 아닙니다.
2026년에 받은 해외 월세는 2027. 5. 1.부터 5. 31.까지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로 신고합니다. 현지 세금 영수증은 그 전에 받아 두어야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네, 한국 거주자가 해외 집을 세놓아 받은 월세는 한국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거주자는 국내외 모든 소득에 과세되고, 1주택 임대소득 비과세에서도 국외 주택은 명시적으로 빠지기 때문입니다. 현지에 낸 세금은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조정하므로 두 나라에 전액 이중으로 내는 구조는 아닙니다.
국내 1주택 임대는 비과세인데 해외 집은 왜 과세되나요?
소득세법은 1개의 주택을 소유한 사람의 주택임대소득을 비과세합니다. 그러나 같은 조항이 기준시가 12억원을 넘는 주택과 국외에 있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비과세에서 뺍니다. 그래서 해외 집 한 채만 있어도 그 월세는 과세됩니다.
| 항목 | 국내 주택 | 해외 주택 |
|---|---|---|
| 1주택 비과세 | 기준시가 12억원 이하면 비과세 | 적용 안 됨 |
| 과세 방식 |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 특례 | 사업소득 종합과세 |
| 외국 세금 | 해당 없음 | 외국납부세액공제, 10년 이월 |
| 명세 제출 | 해당 없음 | 취득가액 2억원 이상이면 해외부동산 명세 |
출처 - 소득세법 제12조 제2호 나목, 소득세법 제57조 제1항·제2항,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2항
국내 집과 해외 집을 하나씩 가진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내 집을 세놓지 않고 해외 집만 세놓았다면 해외 월세 전액이 과세 대상입니다. 주택 수를 따지기 전에 국외 주택이라는 이유로 비과세에서 빠지기 때문입니다.
해외 집 임대소득은 부동산임대업에서 생긴 사업소득입니다. 근로소득이나 다른 사업소득이 있다면 함께 합산해 누진세율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연봉 8천만원인 직장인이 해외 집 월세로 연 2,400만원을 받았다고 해 보겠습니다. 비용이 600만원이라면 1,800만원이 근로소득에 더해집니다. 이 금액은 근로소득 위에 얹혀 높은 누진세율 구간에 걸립니다. 그래서 해외 월세 세금은 월세 금액만 보고 가늠하면 실제보다 적게 잡히기 쉽습니다.
외국인 거주자로서 최근 10년 중 국내 거주 기간이 5년 이하라면 결론이 다릅니다. 이 경우 국외 소득은 국내에서 받거나 국내로 송금한 부분만 과세됩니다. 반대로 해외로 이주해 비거주자가 되었다면 해외 집 월세는 국외 소득이어서 한국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출국한 해에는 출국일까지 받은 월세만 한국에 신고합니다.
소득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연간 월세 수입에서 그 집을 임대하며 쓴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소득금액입니다. 현지 관리비, 수선비, 보험료, 대출 이자, 감가상각비가 대표적인 필요경비입니다. 각 금액은 받거나 지출한 시점 기준으로 원화 환산해 장부에 적습니다.
장부를 쓰지 않으면 추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이 경우 결손금이 생겨도 다른 해로 넘겨 공제받지 못합니다. 해외 임대에 실제 비용이 많이 든다면 장부를 쓰는 편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주거용 주택을 임대하다 생긴 결손금은 다른 종합소득에서 뺄 수 있다는 점도 장부를 쓸 이유가 됩니다. 상가나 사무실처럼 주거용이 아닌 해외 부동산의 임대 결손금은 부동산임대업 소득에서만 빼고 15년 동안 이월합니다.
감가상각은 한국 세법 기준 내용연수를 따릅니다. 이미 국내에서 임대업을 하던 사람이 해외 주택 임대를 새로 시작했다면 「임대업을 하다 해외 주택 임대를 새로 시작하면 건물 내용연수를 새로 신고할 수 있나요?」의 쟁점도 확인해 볼 만합니다.
현지에 낸 세금은 어떻게 빼 주나요?
해외 집 소재국에 낸 소득세는 한국 종합소득세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로 뺄 수 있습니다. 공제 한도는 종합소득 산출세액에 전체 종합소득금액 가운데 국외원천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한도를 넘는 외국 세금은 다음 과세기간부터 10년 동안 이월해 공제할 수 있습니다.
10년 안에 공제하지 못한 금액은 그다음 과세기간에 필요경비로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 세율이 한국보다 높아 그해 다 공제받지 못해도 바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현지 세율이 낮으면 한국 세율과의 차이만큼 한국에 더 내게 됩니다.
공제를 받으려면 현지 신고서와 납부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현지 과세연도가 한국과 다르면 같은 월세가 다른 연도에 잡히므로 월별 수입표를 따로 만들어 두십시오.
해외 월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신고하지 않은 소득세와 함께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국외 자산의 임대는 역외거래에 해당할 수 있어 부과제척기간이 무신고 10년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해외부동산 명세에는 임대 등 투자운용 내역도 적게 되어 있어 신고 누락이 드러나기 쉽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해외 집을 세놓아 월세를 받고 있나요?
국내 1주택 여부와 관계없이 종합소득세로 신고하십시오.
소득세법 제12조 제2호 나목
현지에 소득세를 냈나요?
현지 영수증을 받아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신청하십시오.
소득세법 제57조 제1항
과거 연도 해외 월세를 신고하지 않았나요?
기한 후 신고로 연도별로 정리하십시오.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취득가액 2억원 이상인 해외 부동산이라면 매년 명세 제출 의무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명세 제출과 소득세 신고 내용이 서로 맞아야 과세당국의 대조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명세를 내지 않거나 거짓으로 내면 취득가액 등의 10% 이하, 1억원 한도의 과태료가 따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해외 임대소득 신고 대응 순서
- 수입 정리 - 해외 집별로 월세 입금 내역을 월별로 정리하고 원화로 환산합니다.
- 필요경비 증빙 - 관리비, 수선비, 대출 이자, 감가상각 근거를 모읍니다.
- 현지 세금 확인 - 현지 신고서와 납부 영수증을 받아 외국납부세액공제를 계산합니다.
- 5월 합산신고 - 근로·사업소득 등과 합산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 명세 제출 점검 - 해외부동산 명세 제출 대상인지 확인하고 신고 내용과 맞춥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거주자 여부와 현지 세금, 필요경비 증빙에 따라 해외 월세에 대한 한국 세금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해외 부동산 임대소득 신고 누락과 역외 세무조사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국내 1주택 임대소득 비과세에 익숙한 분들은 해외 집 월세도 비과세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소득세법은 국외 주택을 비과세에서 명시적으로 빼므로 한 채뿐이어도 신고해야 합니다.
현지 세율이 높아 그해 공제하지 못한 외국 세금은 10년 동안 이월되고, 그 뒤에는 필요경비로 넣을 수 있습니다. 해마다 공제 한도와 이월액을 표로 관리하면 나중에 경정청구 근거가 됩니다.
해외부동산 명세에는 임대 등 투자운용 내역도 들어가므로 소득세 신고와 따로 놀지 않도록 같은 자료로 작성하십시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해외 부동산 임대소득의 과세 범위와 외국납부세액공제 검토를 수행해 왔습니다. 현지 신고 자료와 국내 신고를 맞춰 기한 후 신고와 세무조사에 대응합니다.
- 해외 임대소득 신고 검토
- 외국납부세액공제 검토
- 역외 세무조사 대응
- 조세심판·행정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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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소득세법 제3조 제1항
- 소득세법 제12조 제2호 나목
- 소득세법 제57조 제1항·제2항
-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제3항·제4항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제2항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2항·제2항 제1호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2항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1항
- 소득세법 제118조의8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7호
- 소득세법 제64조의2 제1항·제2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의2 제1항
-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제8항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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