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해외 자회사 빚을 보증하고 대신 갚은 돈은 2026년부터 대손 처리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원칙적으로 대손 처리되지 않습니다. 채무보증으로 생긴 구상채권은 회수할 수 없게 돼도 손금에 넣지 못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2026. 2. 27.부터 핵심자원과 그 소재·부품 생산에 직접 관련된 해외 법인 보증이 예외로 추가됐습니다. 그 밖의 일반 해외 자회사 보증은 여전히 손금이 막혀 있습니다.
결산 전에 그 채무보증이 시행령이 정한 8가지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하지 않으면 손금불산입 세무조정을 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대손 처리되지 않습니다. 채무보증으로 생긴 구상채권은 회수할 수 없게 돼도 손금에 넣지 못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2026. 2. 27.부터 핵심자원과 그 소재·부품 생산에 직접 관련된 해외 법인 보증이 예외로 추가됐습니다. 그 밖의 일반 해외 자회사 보증은 여전히 손금이 막혀 있습니다.
자회사 빚을 대신 갚으면 왜 비용이 안 되나요?
법인세법은 채무보증으로 발생한 구상채권을 대손금 손금산입 대상에서 뺍니다. 보증을 서고 대신 갚으면 주채무자에게 구상채권이 생깁니다. 그 채권을 끝내 받지 못해도 그 손실은 원칙적으로 비용이 되지 않습니다.
이 규정은 계열사 간 무분별한 보증을 줄이려는 취지로 설명됩니다. 모회사가 부실 자회사를 보증으로 떠받치다 손실을 비용으로 털어내는 구조를 막는 것입니다. 국내 자회사든 해외 자회사든 같은 원칙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해외 현지법인이 현지 은행에서 차입하고 모회사가 지급보증한 경우가 문제입니다. 현지법인이 부도나 모회사가 대신 갚으면 그 금액은 손금불산입되고 유보로 남습니다. 현지법인이 청산된 뒤에도 사정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보증을 서면서 수수료를 받지 않았다면 문제가 하나 더 생깁니다. 특수관계인에게 정상 보증수수료를 받지 않은 것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손실은 비용이 안 되고 받지 않은 수수료는 익금이 되는 이중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보증 단계에서 수수료 약정을 함께 두는 이유입니다.
어떤 채무보증이면 대손이 인정되나요?
시행령이 정한 8가지 채무보증에서 생긴 구상채권만 예외로 대손이 인정됩니다. 공정거래법 제24조 각 호의 채무보증, 금융회사와 신용보증기관의 보증, 상생협력법상 위탁기업의 보증이 앞쪽에 있습니다. 건설업·전기통신업 법인의 건설사업 관련 보증도 들어갑니다.
| 호 | 보증 유형 |
|---|---|
| 1호 | 공정거래법 제24조 각 호의 채무보증 |
| 2호 | 금융회사 등이 한 채무보증 |
| 3호 | 법률에 따른 신용보증사업 법인의 채무보증 |
| 4호 | 상생협력법상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한 채무보증 |
| 5호 | 건설업·전기통신업 법인의 건설사업 관련 비특수관계인 보증 |
| 6호 | 해외자원개발사업자의 해외 법인 보증 |
| 7호 | 해외건설사업자의 해외자원개발 관련 해외 법인 보증 |
| 8호 | 핵심자원과 그 소재·부품 생산 관련 해외 법인 보증(2026. 2. 27. 신설) |
출처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6항
해외 법인에 대한 보증으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해외자원개발사업과 직접 관련해 해외 법인에 한 보증이 첫째입니다. 해외건설사업자가 해외자원개발을 위한 해외건설업과 직접 관련해 한 보증이 둘째입니다.
셋째가 2026. 2. 27. 신설된 제8호입니다. 내국법인이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의 핵심자원과 그 소재·부품 생산에 직접 관련해 해외 법인에 한 보증입니다. 소재·부품은 소재·부품·장비산업 특별조치법이 정한 것으로 한정됩니다.
8가지 밖의 보증이라면 업종이 해외자원과 가깝다는 사정만으로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해외자원개발사업자로 신고된 법인인지, 해외건설사업자로 등록된 법인인지 같은 형식 요건도 함께 봅니다. 예외 규정은 좁게 해석되는 경향이 있어 보증 계약 단계에서 해당 호를 정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2026년 이전에 선 보증에도 새 규정이 적용되나요?
네, 시행 전 보증이라도 2026. 2. 27. 이후 회수할 수 없게 됐다면 적용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이 이를 명시했습니다. 보증 시점이 아니라 회수불능 시점이 기준입니다.
따라서 몇 년 전 해외 핵심자원 생산법인에 보증을 섰고 최근 대위변제했다면 검토할 실익이 있습니다. 그 법인이 이후 파산하거나 사업을 폐지하면 그때 대손 요건을 갖출 수 있습니다. 2026. 2. 27. 전에 이미 회수불능이 확정된 채권이라면 종전 규정이 적용됩니다.
문제는 「직접 관련」의 범위입니다. 현지법인이 핵심자원 생산과 다른 사업을 함께 한다면 보증한 차입금의 용도가 쟁점이 됩니다. 차입 약정서와 자금 사용 내역으로 생산과의 관련성을 보여야 합니다. 운영자금 일반 대출이라면 생산 설비나 원료 구매에 쓰인 비율을 따로 정리해 두십시오.
대손 시점은 언제로 잡아야 하나요?
해외 법인의 파산, 사업 폐지, 강제집행 같은 회수불능 사유가 생기고 손비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이 됩니다. 이 사유들은 사유 발생일에 자동으로 손금이 되는 신고조정 사유가 아닙니다. 결산에 반영하지 않으면 손금이 되지 않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해외 자회사 차입금을 보증하고 대신 갚은 금액이 있나요?
그 구상채권은 원칙적으로 손금불산입이므로 예외 해당 여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2항 제1호
그 자회사가 핵심자원이나 그 소재·부품을 생산하나요?
2026. 2. 27. 신설된 제8호 예외에 해당할 수 있으니 차입 용도 자료를 정리하셔야 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6항 제8호
보증은 2026. 2. 27. 전에 섰지만 회수불능은 그 뒤에 확정됐나요?
부칙에 따라 새 예외가 적용될 수 있으니 손비 계상 시기를 검토하셔야 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36130호) 제3조
자회사의 파산이나 사업폐지 서류를 확보했나요?
그 사유가 생긴 사업연도 결산에 대손금을 계상하고 조정명세서를 내셔야 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제3항
해외 법인은 현지 법에 따라 파산·청산 절차가 진행됩니다. 국내 법령의 「파산」이나 「사업의 폐지」에 해당하는지는 현지 결정문과 등기 기록으로 보여야 합니다. 현지 절차가 길어지면 회수불능 확정 시점을 두고 과세관청과 판단이 엇갈릴 수 있습니다. 절차 진행 단계마다 서류를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소멸시효 완성이나 회생계획인가처럼 사유 발생일이 곧 손금 시기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그 사업연도를 놓치면 경정청구로 바로잡아야 합니다. 해외 법인 회수불능을 언제 확인했는지에 관해서는 「해외 현지법인 등록이 말소되면 주식 손실은 언제 손금이 되나요?」를 함께 볼 만합니다.
해외 자회사 보증 구상채권 대응 순서
- 보증 유형 확인 - 보증 계약이 시행령 제6항 8개 호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먼저 봅니다.
- 직접 관련성 자료 - 차입 용도와 핵심자원·소재·부품 생산의 관련성을 계약서와 집행 내역으로 정리합니다.
- 회수불능 사유 확보 - 현지 파산·청산·사업폐지 서류를 공증·번역해 둡니다.
- 결산 반영 - 사유가 생긴 사업연도에 대손금을 손비로 계상하고 조정명세서를 냅니다.
- 해당 없을 때 - 손금불산입 유보를 관리하고 출자·대여 등 다른 지원 방식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보증의 유형과 차입금 용도, 회수불능이 확정된 시점에 따라 손금 인정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해외 자회사 지원 거래의 손금 검토와 법인세 세무조사·경정청구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해외 자회사 지원 방식을 고를 때 보증은 세무상 가장 불리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대위변제 손실이 원칙적으로 비용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2026년 신설 예외는 핵심자원 공급망 사업에 한정됩니다. 일반 제조·판매 자회사라면 보증 대신 출자나 정상 이자를 받는 대여를 비교해 봐야 합니다.
보증수수료를 받지 않으면 부당행위계산 문제도 따로 생깁니다. 구상채권 손금과 수수료 익금을 함께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지 금융기관이 모회사 보증을 요구한다면 수수료율 근거도 미리 마련해 두십시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채무보증과 대위변제 손실의 손금 검토를 수행해 왔습니다. 보증 유형과 회수불능 증빙을 맞춰 법인세 세무조사와 경정청구에 대응합니다.
- 대손금 손금 검토
- 해외 자회사 지원 거래 자문
- 법인세 경정청구
- 법인세 세무조사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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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2항 제1호·제2호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제3항·제6항·제6항 제1호부터 제8호까지·제8호·제8항
-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36130호) 제3조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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