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중국 자회사에 빌려준 돈의 이자, 어디서 얼마 과세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중국은 이자의 10%까지 원천징수할 수 있고, 한국은 그 이자를 익금으로 과세합니다. 중국에서 낸 원천세는 한국 법인세에서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습니다. 이자를 받지 않으면 세금도 없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정상이자를 받은 것으로 보아 한국에서 과세될 수 있습니다.
대여 계약을 맺을 때 이자율의 근거를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이자율이 정상 수준이 아니면 한국에서 정상이자를 기준으로 법인세가 다시 계산됩니다.
중국은 이자의 10%까지 원천징수할 수 있고, 한국은 그 이자를 익금으로 과세합니다. 중국에서 낸 원천세는 한국 법인세에서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습니다. 이자를 받지 않으면 세금도 없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정상이자를 받은 것으로 보아 한국에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중국은 이자에서 얼마까지 뗄 수 있나요?
한·중 조세조약은 중국에서 발생해 한국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에 대해 중국 원천세를 이자 총액의 10% 이내로 제한합니다. 한국 모회사가 그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여야 이 한도를 적용받습니다. 이자를 지급하는 중국 자회사가 중국 거주자이면 그 이자는 중국에서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 구분 | 중국 | 한국 |
|---|---|---|
| 과세 방식 | 이자 총액의 10% 이내 원천징수 | 이자 전액 익금 산입 |
| 정상 금액 초과 이자 | 조약 한도 적용 안 됨 | 정상가격 기준 과세 |
| 무이자·저리 대여 | 과세 대상 이자 없음 | 정상이자 기준 경정 가능 |
| 이중과세 조정 | 조약 한도 초과분 환급 | 외국납부세액공제(10년 이월) |
출처 - 한·중 조세조약 제11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법인세법 제57조
한도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특수관계 때문에 이자가 정상적으로 합의됐을 금액을 넘으면 넘는 부분에는 10% 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각국의 법에 따라 과세되므로 중국이 더 높은 세율로 과세하거나 비용 공제를 부인할 수 있습니다.
배당과 달리 이자에는 지분율에 따른 낮은 세율이 없습니다. 지분 전부를 가진 모회사라도 한도는 10%입니다. 한국 정부나 중앙은행 같은 공적 기관에 지급하는 이자는 면제 대상이지만 일반 법인 간 대여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자 지급일과 원천징수일, 송금일이 서로 다르면 연도 귀속이 엇갈리기 쉽습니다. 중국 자회사에서 받은 원천징수 영수증을 이자 지급 건별로 모아 두어야 공제 신청 때 대조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자를 어떻게 신고하고 중국 세금은 공제되나요?
한국 모회사는 이자 전액을 익금에 넣고 중국 원천세를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합니다. 배당과 달리 이자에는 익금불산입 규정이 없으므로 공제 배제 문제도 생기지 않습니다. 공제 한도는 법인세 산출세액에 과세표준 중 국외원천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국외원천소득은 이자 총액이 아니라 관련 비용을 뺀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대여 재원으로 쓴 차입금 이자 같은 직접 비용을 빼면 한도가 줄어 공제받지 못하는 금액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한도를 넘는 중국 세금은 다음 사업연도부터 10년간 이월해 공제합니다.
공제 대상은 소득에 대한 세금입니다. 이자에 붙은 세금이라도 증치세 같은 부가가치세 성격이면 공제되지 않는다고 본 심판례가 있습니다. 중국 원천징수 영수증의 세목을 하나씩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자를 안 받거나 낮게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국외특수관계인과의 자금 거래에서 이자율이 정상가격보다 낮으면 과세당국은 정상이자를 기준으로 법인세를 경정할 수 있습니다. 중국 자회사를 돕기 위해 무이자로 빌려줬더라도 한국에서는 정상이자만큼 익금이 생기는 셈입니다. 국제거래에는 법인세법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신 이 정상가격 규정이 적용됩니다.
정상이자율은 같은 조건에서 특수관계 없는 당사자 사이에 적용됐을 이자율입니다. 같은 정상가격 산출방법으로 여러 해를 계산했다면 일부 연도만 경정하지 않고 나머지 연도에도 같은 정상가격을 적용해야 합니다. 대여 금액, 기간, 통화, 자회사 신용도가 기준이 됩니다. 한국 모회사의 조달 금리나 시중 대출 금리 자료를 대여 시점에 남겨 두면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정상이자로 익금에 넣은 금액이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계산에 들어가는지도 쟁점입니다. 이 문제는 「해외자회사 대여금 정상이자 익금산입분도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에 들어가나요?」에서 설명했습니다.
돌려받지 못한 대여금은 손금이 되나요?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도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보이면 대손금으로 손금에 넣지 못합니다. 법인세법은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빌려준 돈의 대손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특수관계 여부는 대여 시점을 기준으로 봅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중국 자회사 대여 이자율을 정한 근거 자료가 있나요?
정상이자율 다툼에 대비해 시장 금리와 신용도 자료를 갖추셔야 합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무이자로 빌려준 대여금이 있나요?
정상이자 익금 문제가 생기므로 이자 약정이나 출자전환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원천징수 영수증의 세목이 증치세로 되어 있나요?
외국납부세액공제가 부인될 수 있으니 세목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조세심판원 2018. 6. 4. 조심 2018서1659 결정
회수가 어려운 대여금을 포기할 계획인가요?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대손이 부인될 수 있으니 업무 관련성 자료를 먼저 갖추셔야 합니다.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2항
조세심판원은 지분 전부를 가진 중국 자회사에 장기간 빌려준 돈을 청산 때 포기한 사안을 다뤘습니다. 업무 관련성을 보여 주는 자료가 추상적이라고 보았습니다. 회사가 오랫동안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처리해 온 점도 들어 대손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가 없이 채권을 포기한 점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반대로 대여가 원재료 조달이나 판매망 유지처럼 본사 사업과 직접 연결돼 있다면 업무 관련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대여 목적과 사용처, 회수 노력을 처음부터 문서로 남겨야 청산 단계에서 근거가 됩니다.
중국 자회사 대여 이자 대응 순서
- 대여 목적 정리 - 대여 전에 사업상 목적과 자금 사용처, 상환 일정을 이사회 결의와 계약서에 적습니다.
- 이자율 근거 확보 - 대여 시점의 시장 금리와 자회사 신용도 자료로 정상이자율을 정해 둡니다.
- 원천징수 확인 - 중국 원천세율이 10%를 넘지 않았는지, 세목이 소득세인지 이자 지급 건별 영수증으로 확인합니다.
- 법인세 신고 - 이자 수익을 익금에 넣고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와 이월액을 계산해 신고서에 반영합니다.
- 회수 불능 대비 - 상환이 어려워지면 독촉 기록과 자회사 재무 상태, 청산·파산 절차 진행 자료를 모아 대손 요건을 갖춥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이자율 근거와 대여 목적에 따라 익금과 대손 인정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해외 자회사 자금 거래의 정상가격 검토와 법인세 세무조사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중국 자회사 대여금은 처음에는 운영자금이었다가 시간이 지나 사실상 출자처럼 굳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단계에서 이자를 계속 받지 않으면 한국에서는 정상이자 익금 문제가 해마다 쌓입니다.
대여금을 결국 회수하지 못하면 손금 인정이 다시 문제 됩니다. 처음부터 대여 목적과 상환 계획, 이자 수취 기록을 갖춰 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청산 단계에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이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출자전환을 검토한다면 대손과 주식 처분손실 가운데 어느 쪽으로 정리할지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해외 자회사 대여금의 정상이자와 대손 인정 문제를 검토해 왔습니다. 대여 계약과 이자·회수 기록을 맞춰 법인세 세무조사와 조세심판 절차에 대응합니다.
- 국외특수관계인 자금거래 검토
- 외국납부세액공제 경정청구
- 법인세 세무조사 대응
- 조세심판·행정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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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중 조세조약 제11조 제1항·제2항
-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 한·중 조세조약 제11조 제2항·제3항·제6항, 한·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 제3조
-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제2항, 조세심판원 2018. 6. 4. 조심 2018서1659 결정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조
-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1항·제2항, 조세심판원 2017. 1. 20. 조심 2016중3137 결정
-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1항
- 한·중 조세조약 제11조 제2항, 한·중 조세조약 제25조 제1항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조세심판원 2020. 12. 22. 조심 2020서1663 결정
- 한·중 조세조약 제25조 제1항·제3항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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