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해외 자회사 대출에 지급보증을 서 주고 수수료를 받지 않았다면 법인세가 나오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해외 자회사 대출에 보증을 서고 수수료를 받지 않았다면 정상 보증수수료만큼 익금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 정상가격은 보증인의 예상 위험, 자회사의 기대편익, 은행의 금리 차이 내역서로 계산하며, 대법원 2017두73983(심리불속행)의 원심은 국세청 모형 산정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지급보증 수수료 조정은 보통 여러 사업연도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계산됩니다. 과세당국이 같은 산출방법으로 둘 이상 과세연도의 정상가격을 산출해 일부 연도를 경정하면 나머지 연도도 그 정상가격으로 경정해야 하므로, 첫 해 계산을 다툴 때부터 전 기간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모회사가 해외 자회사의 현지 대출에 보증을 서는 일은 흔하고, 보증을 섰다는 사실만으로 세금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그 보증 덕분에 자회사가 낮은 금리로 돈을 빌렸는데 모회사가 대가를 받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때 정상 수수료를 얼마로 볼지는 법령이 정한 산출방법과 회사가 갖춘 금리 자료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사는 화장품 제조업체로 2021년 미국 판매법인을 세웠습니다. 미국 법인이 2023. 4. 현지 은행에서 2,000만달러를 빌릴 때 B사가 지급보증을 섰고, 보증수수료는 받지 않았습니다. 2026. 7. 법인세 조사에서 조사관은 보증이 없었다면 미국 법인이 더 높은 금리를 냈을 것이라며 그 차이를 보증수수료로 보아 2023~2025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하겠다고 했습니다. B사 대표 C씨는 은행에서 받은 금리 비교 자료가 없고 미국 법인은 신용등급도 없는데 무엇을 기준으로 계산하는지, 줄일 방법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보증을 서 주고 수수료를 받지 않으면 바로 과세되나요?
과세될 수 있습니다. 시행령은 지급보증을 경영관리, 금융자문, 전산지원과 함께 국외특수관계인과의 용역거래로 명시합니다. 대가 없이 보증을 섰다면 그 용역의 정상가격과 실제 받은 금액의 차이만큼 조정 대상이 됩니다. 다만 보증이 있든 없든 자회사의 차입 조건이 같았다면 조정할 금액 자체가 없거나 작을 수 있으므로, 보증의 실제 효과부터 따져야 합니다.
대구고등법원 2022. 7. 22. 선고 2021누5308 판결은 해외 자회사들을 위해 이행보증을 서고 수수료를 받지 않은 사안에서, 이를 정상가격 조정 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으로 보고 위험접근법으로 수수료를 산정한 처분을 적법하다고 한 1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정상 보증수수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시행령은 세 가지 방법을 둡니다. 첫째는 보증인의 예상 위험과 비용을 기초로 하는 방법으로, 피보증인 신용등급에 따른 예상 부도율과 부도 때 채권 회수율로 예상 위험을 계산하고 보증으로 실제 부담한 비용을 더합니다. 둘째는 피보증인의 기대편익을 기초로 하는 방법으로, 보증이 없을 때와 있을 때의 자금조달비용 차이를 정상가격으로 봅니다. 셋째는 두 방법으로 각각 계산한 뒤 기대편익이 예상 위험보다 클 때 그 범위 안에서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법입니다.
| 방법 | 계산 기초 | 근거 |
|---|---|---|
| 예상 위험 방법 | 예상 부도율·회수율로 산출한 예상 위험 + 실제 부담 비용 |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
| 기대편익 방법 | 보증 없을 때와 있을 때의 자금조달비용 차이 | 시행규칙 제5조 제2항 |
| 혼합 방법 | 두 결과 범위 안에서 위험·편익·계약조건을 고려해 조정 | 시행규칙 제5조 제3항 |
| 금융회사 내역서 (핵심 행) | 보증 당시 은행이 산정한 금리 차이 기준 수수료는 정상가격으로 봄 | 시행령 제12조 제5항 |
은행 내역서는 보증계약 체결 당시 작성된 것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출처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4항·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신용등급을 판정할 때는 재무정보뿐 아니라 국가·업종·시장지위, 그리고 그룹 소속으로 누리는 신용등급 상승 같은 부수적 이익도 고려합니다. 자회사가 그룹의 일원이라는 사정만으로도 신용도가 어느 정도 올라간다면, 보증으로 얻은 기대편익은 그만큼 작아집니다.
은행이 써 준 금리 차이 내역서가 있으면 그대로 인정되나요?
인정됩니다. 지급보증계약을 체결할 당시 대출 금융회사가 보증 유무에 따른 이자율 차이를 산정하고, 그 차이를 근거로 수수료를 정해 받았다면 그 금액을 정상가격으로 봅니다. 다만 그 금융회사가 작성한 이자율 차이 산정 내역서로 확인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 수수료를 적용한 경우도 정상가격으로 봅니다.
이 내역서는 보증계약 때 받아 두지 않으면 나중에 다시 받기 어렵습니다. 앞으로 새로 서는 보증이라면 대출 실행 전에 은행에 내역서 발급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그 숫자대로 수수료를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비입니다.
과세관청이 계산한 수수료가 지나치게 높다면 다툴 수 있나요?
다툴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두73983 판결은 해외 자회사 지급보증수수료 사건에서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그 원심은 국세청 모형을 이용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은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 없고, 예비적으로 내세운 무디스 모형도 기본적인 합리성은 있으나 신설 해외 자회사의 정상가격을 산정하는 그 사건에서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출처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4항·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4항
지금은 시행규칙이 신용등급, 예상 부도율, 회수율, 차입 이자율 같은 숫자를 자료의 확보·이용 가능성, 신뢰성, 비교가능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자료로 정하도록 요구합니다. 과세관청이 쓴 신용등급 판정과 부도율 자료가 자회사의 실제 사정과 맞는지가 다툴 지점입니다.
조정된 보증수수료는 어떻게 처분되나요?
익금에 산입된 수수료 상당액을 자회사가 기한 안에 돌려주지 않으면, 상대방이 내국법인이 출자한 법인일 때는 출자의 증가로 조정됩니다. 사업연도 중에 지분 관계가 바뀐 경우의 처분은 「사업연도 중 해외 관계사 주식을 직접 취득하면 지급보증 소득처분은 어떻게 하나요?」에서, 자회사가 수수료를 주면서 현지에서 세금을 뗀 경우는 「중국 자회사가 보증수수료에서 뗀 세금, 국내 법인세에서 공제되나요?」에서 다뤘습니다.
해외 자회사 지급보증 대응 순서
- 보증 목록 정리 - 보증 대상 대출, 보증 금액, 기간, 피보증 자회사를 사업연도별로 표로 만듭니다.
- 금리 차이 자료 확보 - 대출 은행에 보증 유무에 따른 금리 차이 자료를 요청하고, 같은 시기 자회사의 무보증 차입 조건을 찾습니다.
- 신용등급 재검토 - 자회사 재무정보와 그룹 지원 가능성을 반영해 조사청의 신용등급 판정을 다시 봅니다.
- 산출 방식 대조 - 조사청이 예상 위험 방법과 기대편익 방법 중 무엇을 썼는지, 자료가 합리적인지 확인합니다.
- 전 기간 영향 확인과 불복 - 같은 방법이 다른 연도에 미치는 영향을 계산하고 결과통지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보증 당시 금리 차이 자료가 있는지와 자회사의 신용등급을 어떻게 판정하는지에 따라 정상 수수료와 추징세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지급보증 수수료 등 이전가격 세무조사 대응과 조세불복을 수행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해외 자회사 대출에 보증을 서고 수수료를 받지 않았나요?
보증 목록을 연도별로 정리하고 정상 수수료 산정 자료를 준비합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1항
보증 당시 은행에서 금리 비교 자료를 받았나요?
이자율 차이 산정 내역서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정상가격 간주 규정 적용을 검토합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5항
조사청이 자회사 신용등급을 낮게 판정했나요?
그룹 소속에 따른 신용도 상승과 재무정보를 반영해 판정을 다시 검토합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제4항
같은 보증이 여러 사업연도에 걸쳐 있나요?
한 해의 산정 방법이 나머지 연도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계산합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실무상 착안점
지급보증 수수료 조사에서 회사가 가장 많이 놓치는 자료는 보증 당시 은행의 금리 비교입니다. 시행령은 그 내역서대로 받은 수수료를 정상가격으로 보는데, 이 자료는 대출 실행 때가 아니면 다시 만들기 어렵습니다. 이미 지난 보증은 다른 방법으로 다투되, 앞으로의 보증은 이 자료부터 확보하도록 내부 절차를 바꾸는 편이 효율적입니다.
과세관청 계산에서는 자회사의 신용등급 판정이 결론을 가릅니다. 신용등급을 낮게 잡을수록 보증의 기대편익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시행규칙은 그룹 소속에 따른 신용도 상승도 고려하라고 하므로, 모회사의 지원 의사와 이력, 자회사 사업의 안정성을 자료로 보여 주면 등급 판정을 다시 논의할 수 있습니다.
보증수수료 조정은 같은 방법이 여러 해에 걸쳐 적용되므로 한 해 계산의 오류가 전 기간 추징세액으로 커집니다. 과세전적부심사 단계에서 산식과 입력값을 한 줄씩 대조하고, 자회사 국가에서 수수료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도 함께 봐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해외 자회사 지급보증과 이행보증 수수료에 대한 이전가격 조사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신용등급 판정과 산출방법의 합리성을 자료로 다시 검토합니다.
- 지급보증 수수료 조사 대응
- 정상가격 산출방법 검토
-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 이전가격 과세처분 불복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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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제2항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1항·제4항·제5항·제5항 제1호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제4항·제4항 제1호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1항, 대구고등법원 2022. 7. 22. 선고 2021누5308 판결
-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두73983 판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1호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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