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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외 작가 인세를 외국 에이전시를 거쳐 보내면 부가세 대리납부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에이전시가 작가의 단순한 대리인이라면 대리납부하지 않고, 저작권을 넘겨받았거나 포괄적으로 위임받은 회사에 지급하면 대리납부해야 합니다. 해외 작가 개인이 저작권으로 받는 사용료는 면세 인적 용역이지만, 권리를 넘겨받은 회사가 받는 대가는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계약서의 계약 상대방과 권리 관계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번역 출판 계약서에서 계약 상대방이 작가 본인인지, 작가를 대신하는 에이전시인지, 저작권을 넘겨받은 출판사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대리납부 여부가 이 한 줄로 갈립니다.

도서 출판이 면세라서 해외 저작권료에도 부가세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작가 개인에게 직접 주는 인세라면 대리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누구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국내 출판사 H사는 2025년 해외 작가의 장편소설 한국어판을 내기로 하고 번역 출판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은 작가 쪽 외국 에이전시를 통해 체결했고 선인세 2,000만원도 그 에이전시 계좌로 보냈습니다. 같은 해 다른 책은 해외 출판사가 작가에게서 저작권을 넘겨받아 H사와 직접 계약했습니다. H사는 두 경우 모두 부가가치세 대리납부가 필요한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해외 작가에게 직접 주는 인세는 대리납부 대상인가요?

아니요, 국내사업장이 없는 해외 작가 개인이 물적 시설과 고용 인력 없이 저작권에 의해 사용료를 받는 것은 면세되는 인적 용역이어서 출판사가 대리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은 저작자가 저작권에 의하여 사용료를 받는 용역을 면세 인적 용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대리납부는 국외사업자로부터 과세되는 용역을 받아 면세사업에 쓰는 경우의 제도입니다. 공급받은 용역이 처음부터 면세라면 징수할 부가가치세가 없으므로 대리납부도 생기지 않습니다.

외국 에이전시나 출판사를 거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외국 에이전시나 출판사가 작가의 단순한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고 사용료를 받아 넘겨주는 것이라면, 그 사용료는 여전히 작가 개인의 면세 인적 용역 대가이므로 대리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반대로 저작권을 넘겨받았거나 사용 허락 권리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은 외국 회사에 주는 사용료는 대리납부 대상입니다.

해외 저작권 사용료 수령자별 대리납부
사용료 수령자용역 성격대리납부
작가 개인면세 인적 용역없음
작가의 단순 대리인작가 용역 대가 전달없음
저작권 양수 회사과세 용역있음
포괄 위임받은 회사과세 용역있음

출처 - 부가가치세법 제52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 아목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계약서의 저작권자가 작가 개인인가요?

    면세 인적 용역으로 대리납부 대상에서 뺍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 아목

  2. 외국 회사가 저작권을 넘겨받았나요?

    사용료 지급 때 대리납부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52조 제1항

  3. 에이전시에 별도 중개 수수료를 주나요?

    수수료의 대리납부 여부를 따로 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52조 제1항

  4. 대상이 아닌 사용료에 세액을 냈나요?

    5년 안에 경정청구를 검토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 작가 직접 계약 - 면세 인적 용역, 대리납부 없음
  • 단순 대리인 경유 - 작가의 용역 대가 전달, 대리납부 없음
  • 저작권 양수 회사 - 저작자 개인의 인적 용역이 아님, 대리납부 대상
  • 포괄 위임받은 회사 - 자기 이름으로 사용권을 주는 사업, 대리납부 대상

저작권을 넘겨받은 회사가 받는 대가는 창작한 개인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출판사는 면세사업자이므로 과세 용역을 받으면 대리납부 의무를 집니다.

국세청은 이 경우를 어떻게 해석했나요?

국세청은 출판사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저작권자와, 그 저작권자의 단순한 대리인에 불과한 외국 대리인과 출판계약을 맺고 사용료를 지급하면 면세 용역을 공급받은 것이어서 대리납부 의무가 없고, 저작권을 양수하거나 사용 권리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은 외국 대리인에게 사용료를 지급하면 대리납부 의무가 있다고 회신했습니다(2018. 12. 18. 회신).

회신은 저작권을 넘겨받거나 포괄 위임받은 회사가 받는 대가는 개인으로서 창작물을 저작한 사람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 회신은 작가가 개인인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므로, 작가가 법인을 세워 저작권을 관리한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리납부 대상이면 언제, 얼마를 내나요?

대리납부 대상이면 사용료를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징수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와 함께 납부합니다. 단순 예시로 저작권을 양수한 해외 출판사에 사용료 2,000만원을 지급하면 대리납부할 세액은 10퍼센트인 200만원입니다.

사용료를 외화로 보내면 지급일 현재 환율로 원화 대가를 계산합니다. 작가 직접 계약이나 단순 대리인 경유라면 대리납부는 없지만, 소득세나 법인세 원천징수는 별개 문제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대리납부를 빠뜨렸거나 잘못 냈다면 어떻게 하나요?

대리납부 대상인데 빠뜨렸다면 과세관청이 고지하기 전에 지급 기간별로 대리납부신고서를 내고 납부하는 것이 가산세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고지를 받았다면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로 다툴 수 있고, 이의신청은 선택 절차입니다.

반대로 단순 대리인 경유 사용료인데 대리납부를 했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로 돌려받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에이전시가 작가를 대리할 뿐 저작권을 갖지 않았다는 계약서가 핵심 자료입니다.

해외 저작권 사용료 대리납부 대응 순서

  • 계약 상대방 확인 - 계약서의 저작권자 표시와 에이전시 권한 조항을 확인합니다.
  • 권리 관계 증빙 - 저작권 양수 계약이나 포괄 위임 여부를 묻는 확인서를 받아 둡니다.
  • 세액 계산 - 대리납부 대상이면 지급일 환율로 원화 대가와 세액을 계산합니다.
  •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를 내고 세액을 납부합니다.
  • 과거분 정리 - 빠뜨렸거나 잘못 낸 기간은 신고 또는 경정청구로 바로잡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에이전시가 단순 대리인인지 권리를 넘겨받았는지는 계약서와 권리 증빙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관련 처분 불복과 경정청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출판은 면세이니 해외 저작권료는 세금과 무관하다고 보거나, 반대로 해외로 나가는 사용료는 모두 대리납부해야 한다고 보는 출판사가 많습니다. 기준은 사용료를 받는 쪽이 창작한 개인인지, 권리를 넘겨받은 회사인지입니다.

그 구분은 계약서 문구로 판단됩니다. 저작권자 표시, 에이전시의 권한 범위, 사용료 수령 계좌 명의가 서로 맞는지 확인하고 계약 당시 받은 권리 증빙을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대리납부 누락으로 고지를 받으면 에이전시가 단순 대리인이었다는 점부터 입증해야 합니다. 작가 본인 명의의 저작권 등록이나 작가가 서명한 위임 범위 문서가 그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관련 처분 불복과 경정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해외 저작권 사용료 사안은 계약서와 권리 증빙을 대조해 대리납부 대상 여부를 정리합니다.

  •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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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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