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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외 유전 광구 권리를 국내 회사에 팔면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아니요, 국내 법인이 외국에 있는 유전 광구의 탐사·채굴 권리를 국내의 다른 회사에 양도해도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권리도 재화이고 그 권리가 쓰이는 곳이 외국이어서 공급장소가 국외가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광구 소재국과 현지 지점, 국내 사업과의 관련성을 먼저 정리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양도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광구가 있는 나라, 권리를 행사하는 지점의 위치, 그 나라 정부의 양도 승인 일정을 먼저 정리하십시오. 권리가 어디에서 쓰이는지가 우리나라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가릅니다.

사고파는 두 회사가 모두 국내 법인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를 붙여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외에서 쓰이는 권리의 양도는 국내 거래로 보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국내 에너지 기업 A법인은 동남아시아 한 나라의 해상 광구 지분 30%를 현지 정부 면허를 가진 외국법인과 함께 조합 형태로 개발해 왔고, 현지에 지점을 두고 원유가 나오면 현지에서 팔 계획이었습니다. 2025년 A법인은 이 광구의 탐사·채굴 권리를 국내의 다른 에너지 회사에 넘기기로 하고, 현지 정부 승인을 기다리는 중이었습니다. 매수 회사는 국내 회사끼리의 거래이니 부가가치세를 붙인 세금계산서를 달라고 했고, A법인은 이 요구에 응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해외 유전개발사업권을 국내 회사에 팔면 부가가치세가 나오나요?

아니요, 국내 법인이 외국에 있는 유전 광구의 탐사·채굴 권리를 양도하면 그 상대방이 국내 회사라도 우리나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권리가 사용되는 곳이 외국이므로 공급장소가 국외가 되고, 국외에서 일어난 공급에는 우리 부가가치세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권리 양도의 공급장소와 과세 여부
구분공급장소우리나라 부가세
해외 광구 탐사·채굴 권리광구 소재국과세 안 함
국내 사업과 함께 쓰는 권리사실관계 검토따로 판단
국내에 있는 권리국내과세

출처 - 부가가치세법 제19조 제1항 제2호, 국세청 부가가치세과-886(2012. 8. 31.)

2026. 10. 11. 기준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재화로 보고, 광업권·특허권처럼 물건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을 권리에 포함합니다. 유전개발사업권도 이 권리에 해당하는 재화입니다.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공급장소는 공급시기에 재화가 있는 곳입니다. 광구에 대한 탐사·채굴 권리는 그 광구가 있는 나라에서만 행사할 수 있으므로, 권리 소유자가 국내 법인이어도 권리의 소재지는 외국으로 봅니다.

국세청은 해외 유전개발사업권 양도를 어떻게 해석했나요?

국세청은 부가가치세과-886(2012. 8. 31.)에서, 내국법인이 해외 유전개발광구에 대한 탐사와 채굴을 할 수 있는 권리인 해외 유전개발사업권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고 회신했습니다. 회신 당시에는 거래장소를 정한 구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1항을 근거로 들었고, 같은 내용은 현재 제19조 제1항에 있습니다.

판단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소비세여서 재화가 사용·소비되는 나라에서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고, 권리의 사용 장소가 외국이므로 그 지역을 공급장소로 보아야 하며, 질의 법인은 현지에 지점을 두고 원유를 현지에서 팔 계획이어서 그 권리가 국내 사업과 관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회신은 질의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므로, 권리가 국내 사업장의 사업과 직접 연결되어 있다면 따로 따져야 합니다.

국내 사업과 관련된 권리라면 결론이 달라지나요?

권리의 소재지와 사용 장소가 외국이면 원칙적으로 국외 공급이지만, 그 권리가 국내 사업장의 주된 사업과 함께 쓰이는 사정이 있으면 판단이 복잡해집니다. 이 회신도 질의 법인이 현지 지점을 통해 원유를 현지에서 판매할 예정이었다는 점을 근거로 국내 사업과의 관련성을 부정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넘기는 권리를 외국에서만 행사할 수 있나요?

    국외 공급 근거 자료를 정리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9조 제1항 제2호

  2. 그 권리를 국내 사업장 사업에도 쓰고 있나요?

    국내 사업 관련성을 따로 검토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호

  3. 이미 부가가치세를 붙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나요?

    경정청구 기한을 확인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4. 양도계약서에 부가가치세 부담 조항이 없나요?

    정산 조항을 계약서에 넣는 것을 검토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호

그래서 실무에서는 광구 소재지만이 아니라 현지 지점 설치 여부, 개발 비용을 어느 사업장이 부담했는지, 생산물을 어디에서 팔 계획이었는지를 함께 정리해 둡니다. 현지 정부의 양도 승인 서류도 권리 소재지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세금계산서를 이미 발급했다면 어떻게 하나요?

과세대상이 아닌 거래에 부가가치세를 붙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신고·납부했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이내에 경정청구로 그 세액을 돌려받는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세법에 따라 신고할 과세표준과 세액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매수 회사가 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면 매수 회사 쪽 신고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양도대금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어떻게 정산할지는 양도계약서 조항에 따라 달라지므로, 경정청구 전에 계약서의 세금 부담 조항부터 확인합니다.

해외 유전개발사업권 양도 부가가치세 대응 순서

  • 권리 소재지 정리 - 광구 소재국, 면허 보유자, 지분 비율, 현지 지점 설치 여부를 정리합니다. 공급장소 판단의 기초 자료입니다.
  • 국내 사업 관련성 확인 - 개발 비용을 어느 사업장이 부담했는지, 생산물 판매 계획이 어디였는지 확인합니다. 국내 사업과 연결되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계약서 세금 조항 정비 - 양도계약서에 부가가치세 별도 여부와 과세될 경우의 부담 주체를 적습니다. 나중에 정산 다툼을 줄입니다.
  • 잘못 낸 세액 정리 - 이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납부했다면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로 경정청구를 검토합니다.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안에 해야 합니다.
  • 과세 통지 대응 - 세무서가 국내 공급으로 보아 과세하면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이의신청은 선택 절차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양도대금의 법인세 처리와 현지국 세금은 별개로 따져야 하며 계약 구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국외 거래와 관련한 부가가치세·법인세 부과처분의 조세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거래 당사자가 모두 국내 회사이면 당연히 부가가치세를 붙여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는 공급장소를 기준으로 과세 범위를 정하므로, 외국에서 행사하는 권리를 넘기는 거래는 국내 회사끼리라도 국외 거래가 됩니다.

공급장소를 증명하는 것은 현지 정부의 면허·승인 서류, 현지 지점 설치 기록, 개발 비용 부담 내역입니다. 거래 당시 이 서류를 묶어 두지 않으면 몇 년 뒤 세무조사에서 권리의 실제 사용 장소를 다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잘못 붙인 부가가치세를 바로잡을 때는 매도인의 경정청구와 매수인의 매입세액 정리가 함께 움직입니다. 계약서의 세금 정산 조항이 없으면 환급받은 세액의 귀속을 두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국외 거래가 얽힌 부가가치세·법인세 부과처분의 조세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권리 양도 사안은 면허·승인 서류와 계약서를 대조해 공급장소를 검토합니다.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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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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