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소득세
횡령금이 추징돼 회사에 돌아갔는데 낸 소득세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아니요, 실질 경영자가 회사 자금을 횡령해 소득처분으로 소득세를 낸 뒤 횡령금이 추징돼 회사에 환부되더라도 원칙적으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5두34152 판결은 횡령금은 뇌물과 달리 경제적 이익을 잃을 가능성이 처음부터 들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경정청구 거부를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의 처분 내용과 형사판결의 추징·환부 경위를 함께 확인해 두십시오.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 불복하려면 거부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해야 합니다.
횡령금을 회사에 돌려줬다는 이유만으로 후발적 경정청구를 다시 해 볼 필요는 크지 않습니다. 대법원이 원칙적으로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정리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 여러 곳의 자금 약 30억원을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개인 용도로 빼 썼습니다. 세무서는 2023년 세무조사 뒤 이 돈이 F씨에게 흘러갔다고 보아 소득처분을 했고, F씨는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냈습니다. 그 뒤 F씨는 업무상횡령으로 유죄판결을 받으면서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른 추징을 선고받았고, 예금에서 추징금이 집행돼 2025년 피해 회사들에 환부됐습니다. F씨는 돈이 모두 회사로 돌아갔으니 낸 소득세를 돌려 달라며 경정청구를 했지만 세무서는 거부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회사 돈을 횡령하면 왜 내 소득세가 나오나요?
법인 자금이 대표나 실질 경영자에게 흘러간 것으로 확인되면, 세무서는 그 금액을 귀속자에게 상여나 기타소득 등으로 소득처분하고 귀속자에게 소득세 납세의무가 생깁니다. 회사 장부에서 비용으로 빠진 돈이 사외로 유출됐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 1
법인 자금 유출
실질 경영자가 회사 돈을 개인 용도로 사용
- 2
소득처분
세무서가 귀속자에게 상여·기타소득 등으로 처분
- 3
소득세 납부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종합소득세 납부
- 4
추징·환부
형사판결로 추징돼 피해 회사에 환부되어도 세금은 그대로
출처 - 법인세법 제67조, 대법원 2025. 11. 13. 선고 2025두34152 판결
귀속자가 임원이면 상여, 주주면 배당, 그 밖의 사람이면 기타소득으로 처분합니다. 귀속이 분명하지 않으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횡령 사건은 형사재판과 별도로 소득세 문제가 따라옵니다.
추징금이 회사에 환부되면 낸 소득세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25. 11. 13. 선고 2025두34152 판결은 실질 경영자가 공모해 법인 자금을 횡령한 뒤 그 금액이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라 추징되고 피해 법인에 환부되더라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후발적 경정청구는 판결로 거래가 다르게 확정되거나 계약이 해제되는 등 법이 열거한 사유가 생긴 때에만 할 수 있습니다. 법은 조세법률관계의 안정을 위해 사유를 제한해 두었고, 대법원은 횡령금 환원이 여기에 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판결은 횡령금을 형사재판 중 스스로 회사에 지급한 사안의 대법원 2024. 6. 17. 선고 2021두35346 판결 법리를 추징·환부 사안으로 넓힌 것입니다.
뇌물을 몰수·추징당한 경우와는 왜 다른가요?
뇌물이나 배임수재로 얻은 돈이 몰수·추징되면 그 소득은 결국 실현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5. 7. 16. 선고 2014두5514 전원합의체 판결이 이 법리를 세웠습니다.
| 구분 | 몰수·추징 뒤 | 근거 |
|---|---|---|
| 뇌물·알선수재·배임수재 | 경정청구 가능 | 2014두5514 전원합의체 |
| 횡령금 자진 반환 | 원칙적으로 불가 | 2021두35346 |
| 횡령금 추징·피해자 환부 | 원칙적으로 불가 | 2025두34152 |
출처 - 대법원 2015. 7. 16. 선고 2014두5514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4. 6. 17. 선고 2021두35346 판결, 대법원 2025. 11. 13. 선고 2025두34152 판결
대법원은 횡령금은 다르다고 보았습니다. 횡령금은 원래 피해자에게 돌려줄 대상일 뿐이고, 돌려줄지 여부도 당사자 의사에 크게 좌우됩니다. 특히 실질 경영자가 가담한 횡령이라면 피해 법인이 스스로 반환을 구할 가능성이 낮아, 처음부터 경제적 이익을 잃을 가능성이 들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부패재산몰수법상 범죄피해재산 추징도 피해 회복이 매우 어려운 때에 한해 피해자에게 돌려주려는 제도라서 뇌물 추징과 목적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지금 법에서도 결론이 같은가요?
같습니다. 판결은 2022. 12. 31. 개정 전 국세기본법을 적용했지만, 2026. 10. 4. 기준 현행 「국세기본법」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를 같은 방식으로 열거합니다. 사유가 생긴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청구해야 하는 구조도 같습니다.
부패재산몰수법은 2025. 12. 16. 개정으로 일정한 범죄피해재산을 반드시 몰수·추징하도록 하는 조항이 생겼고, 피해자 환부 조항은 제6조 제4항으로 옮겨졌습니다. 몰수·추징이 필요적으로 바뀐 경우까지 같은 결론인지는 아직 대법원 판단이 없으므로, 그 범위의 사건은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횡령 소득세 경정청구 대응 순서
- 소득처분 내용 확인 -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서 처분 종류와 금액을 확인합니다. 귀속자가 본인이 맞는지부터 봅니다.
- 실질 경영자 여부 정리 -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했는지, 공모 관계였는지를 정리합니다. 대법원 법리는 실질 경영자가 가담한 횡령을 전제로 합니다.
- 특별한 사정 검토 - 판결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달리 볼 여지를 남겼습니다. 피해 법인이 독자적으로 반환을 청구한 경위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 기한 계산 - 경정청구는 사유를 안 날부터 3개월, 거부 통지 뒤 불복은 90일 안입니다. 날짜를 먼저 적습니다.
- 형사 절차와 연결 - 추징 범위와 환부 결정 내용을 형사기록으로 확보합니다. 양형과 세금 문제를 함께 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귀속자가 실질 경영자가 아니거나 피해 법인이 민사소송으로 반환을 받아 간 경우라면 형사판결과 민사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횡령 사건의 형사 변론과 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횡령한 돈을 추징당해 회사에 다 돌아갔으니 그 돈에 붙은 소득세도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대법원은 실질 경영자가 가담한 횡령이라면 돈이 돌아가도 소득세는 그대로라고 보았습니다. 형사 사건에서 돈을 돌려줬다고 세금 문제가 함께 끝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기록을 나눠 관리해야 합니다.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소득세를 낸 날, 추징 선고일과 환부 결정일을 따로 적고, 귀속자가 실질 경영자인지에 관한 지분·직책 자료를 보관해야 합니다. 대법원이 남긴 특별한 사정은 이 자료에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소득처분 자체를 다투는 불복에서 귀속자나 금액이 틀렸다는 근거가 되고, 형사재판에서는 피해 회복 정도를 보여 주는 양형 자료가 됩니다. 소득세 부담은 처분 단계에서 다투는 것이 현실적이므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았을 때 불복기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횡령·배임 형사 사건과 그에 따른 소득처분 과세를 함께 다루어 왔으며, 형사기록의 추징·환부 경위와 소득처분 내용을 맞대어 본 뒤 처분 단계의 불복과 형사 변론을 함께 세우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횡령·배임) 방어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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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25. 11. 13. 선고 2025두34152 판결
-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 법인세법 제67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 대법원 2015. 7. 16. 선고 2014두5514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24. 6. 17. 선고 2021두35346 판결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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