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징수
회사 체납세금을 과점주주인 제게 내라는데 과세예고통지가 없어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네, 회사 체납세금을 과점주주에게 걷는 제2차 납세의무 납부고지에는 과세예고통지를 따로 하지 않아도 절차상 위법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이 납부고지가 이미 확정된 회사 세금을 걷는 징수 절차여서 과세예고통지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고지서를 받은 날과 회사 세금의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지분 비율부터 확인하십시오.
제2차 납세의무 납부고지에 불복하려면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고지 금액이 틀렸더라도 다투기 어렵습니다.
과세예고통지를 받지 못했다는 사정 하나로 납부고지 취소 소송을 서두르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툴 지점은 과점주주 요건과 금액 계산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년부터 가족과 함께 비상장 법인 주식의 60퍼센트를 가지고 회사를 실제로 운영해 왔습니다. 회사가 2024년 사업연도 법인세 2억 원을 체납한 채 폐업하자, 세무서는 2025년 A씨에게 부족한 세금 가운데 지분 비율만큼을 내라는 제2차 납세의무 납부고지서를 보냈습니다. 고지서는 A씨가 사는 아파트 경비원이 받아 두었고, 고지 전에 과세예고통지는 없었습니다. A씨는 미리 통지를 받지 못해 의견을 낼 기회가 없었으니 납부고지가 위법하지 않느냐고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도 과세예고통지를 해야 하나요?
아니요, 세무서는 회사 체납세금을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걷으면서 과세예고통지를 따로 할 의무가 없습니다. 대법원 2025. 9. 26. 선고 2025두32185 판결은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가 형식은 독립된 처분이지만, 실질은 회사에 이미 확정된 세금을 걷는 징수 절차라고 보았습니다. 회사에 세금을 매기는 단계에서 과세예고통지와 과세전적부심사 기회가 보장되었다면, 징수 단계에서 주주에게 다시 통지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 1
회사에 과세
과세예고통지·과세전적부심사는 이 단계
- 2
회사 체납
회사 재산으로 충당해도 부족
- 3
주주에게 납부고지
징수 절차, 별도 과세예고통지 없음
- 4
불복
고지서 수령일부터 90일 안
과세예고통지 사유 가운데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조사대상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로 과세하는 경우」와 「고지할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도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2021년부터 조문의 「납세고지」가 「납부고지」로 바뀌었지만, 이는 국세징수법 용어를 하나로 맞춘 것일 뿐 제2차 납세의무자를 통지 대상에 넣으려는 개정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과점주주는 회사 세금을 얼마까지 내야 하나요?
과점주주는 회사 재산으로 세금을 다 걷지 못한 부족액 가운데 자기 지분 비율만큼만 책임집니다. 부족액을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 뒤, 그 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를 곱한 금액이 한도입니다.
| 항목 | 기준 |
|---|---|
| 판단 시점 | 회사 세금 납세의무 성립일 |
| 지분 | 특수관계인 포함 100분의 50 초과 |
| 지배력 | 경영에 지배적 영향력 행사 |
| 책임 한도 | 부족액 × 지분 비율 |
| 제외 | 상장법인 주주 |
출처 - 국세기본법 제39조
과점주주인지는 고지를 받은 날이 아니라 회사 세금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을 기준으로 봅니다. 주주 1명과 특수관계인의 주식 합계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넘고, 회사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해야 합니다. 상장법인의 주주는 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국세기본법」도 같은 구조입니다.
납부고지서를 경비원이 받았는데도 효력이 있나요?
주소지 건물 경비원이 받은 납부고지서도 적법한 송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같은 판결에서 대법원은 제2차 납세의무자들이 사는 빌라 주소로 보낸 납부통지서를 경비원이 받은 것이 위법하지 않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경비원에게 우편물 수령 권한이 있었는지는 건물 관리 방식과 평소 우편물 처리 관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납부고지서에는 체납액의 과세기간·세목·세액과 산출 근거,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서 걷을 금액, 고지일부터 30일 이내 범위의 납부기한이 적혀 있어야 합니다. 이 기재가 빠져 있으면 그 자체로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과점주주 2차 납세의무는 무엇으로 다투나요?
과세예고통지 누락 대신 요건과 금액을 다투어야 합니다. 회사에 대한 과세처분으로 주된 납세의무가 먼저 확정됐는지, 회사 재산으로 정말 부족했는지, 성립일 당시 지분과 경영 지배력이 있었는지, 한도 계산이 맞는지를 차례로 봅니다. 이의신청을 먼저 거칠 수도 있고, 곧바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로 갈 수도 있습니다.
제2차 납세의무 납부고지 대응 순서
- 고지서 수령일 확인 - 불복 기간 90일의 시작점입니다. 경비원이나 가족이 받은 날이 기준이 될 수 있으니 수령 기록을 먼저 찾습니다.
- 주된 납세의무 확인 - 회사에 대한 과세처분이 있었는지 봅니다. 회사 단계의 과세가 확정되지 않았다면 주주에게 걷을 수 없습니다.
- 성립일 당시 지분 확인 - 주주명부와 주식 변동 내역으로 50퍼센트 초과 여부를 봅니다. 명의만 빌려준 주식이라면 실질 권리 행사가 없었다는 자료를 모읍니다.
- 한도 금액 계산 - 부족액에 지분 비율을 곱해 고지액과 비교합니다. 의결권 없는 주식이 섞여 있으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 불복 절차 선택 -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가운데 하나를 고릅니다.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명의신탁 주식이 섞여 있거나 회사 단계의 과세처분 자체에 다툼이 있으면 주주명부·회사 과세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제2차 납세의무 납부고지를 포함한 국세 부과처분의 불복과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회사 세금을 주주에게 내라는 고지를 받으면 많은 분이 미리 아무 연락도 없었다는 점부터 문제 삼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는 과세예고통지를 할 필요가 없다고 정리했으므로, 절차 누락만 붙잡으면 시간만 쓰게 됩니다.
결론을 바꾸는 것은 날짜와 지분 기록입니다. 회사 세금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 주주명부에 누가 몇 주를 가지고 있었는지, 주식을 언제 넘겼는지, 고지서를 누가 언제 받았는지를 계약서·주식양도 신고서·우편물 수령 기록으로 맞춰 두어야 합니다.
이 자료는 심판청구와 행정소송에서 과점주주 해당 여부와 한도 금액을 다투는 직접 증거가 됩니다. 수령일이 확인되지 않으면 90일 기간 계산부터 다툼이 생기고, 기간을 넘기면 고지된 금액은 그대로 강제징수로 이어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회사 체납세금에 대한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 고지 등 국세 부과처분 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주주명부와 고지서 수령 경위를 먼저 확인한 뒤 요건과 한도 금액을 중심으로 심판청구와 소송에 대응합니다.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조세불복·명의신탁 쟁점 검토의견서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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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25. 9. 26. 선고 2025두32185 판결
-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제1항 제3호·제2항
-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 국세징수법 제7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55조 제3항
- 국세기본법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 국세기본법 제61조 제2항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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